독점자본이 또는 매판자본이 스스로 민족성을 가질 수 있는가?
민족자본가는 매판자본가 그리고 독점자본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가, 독점자본의 자본수출 역사와 축적 영역은 어떠한가?
나, 독점자본주의에서 매판자본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다, 독점자본의 정체성은 상인자본과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
라, 중소상공인은 독점자본과 어떠한 협정을 맺었는가?
마, 오늘날 매판자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 독점자본이 있는가?
사, 군수산업을 부정하는 독점자본은 있는가?
아, 공기업 자본은 독점자본과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자, 민영화 공기업은 어떻게 확대재생산을 하였는가?
차, 국회가 입법으로 독점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가?
카, 국회가 입법만으로 초국적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가?
타, 국회가 입법만으로 무역업과 유통업을 통제할 수 있는가?
파, 국회가 입법만으로 중화학 공업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 민간인이 국회를 경유하지 않고 중공업 자본과 독점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가?
15, 국회가 입법만으로 기업내 사내유보금을 통제할 수 있는가?
16. 국회가 독점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은 무엇무엇이며 몇 개인가?
17. 국회가 독점자본가의 자본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가?
18. 국회가 입법으로 금융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가?
19. 지난 시절 국회는 금융과두제를 어떻게 폭로하였는가?
20. 국회는 지난 시절 기간산업을 어떻게 통제/견제해 왔는가?
21, 국회는 지난 시절 초국적 투기자본을 어떻게 통제/견제해 왔는가?
22. 증권시장은 어떻게 외국자본가의 투기장으로 변모하였는가?
23.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는 주택사업자를 어떻게 키워왔는가?
24. 국회는 입법으로 주한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가?
25. 국회는 입법으로 지소미아를 해결할 수 있는가?
26. 국회는 시장문제(국제무역블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27.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 역할을 다하였는가?
28. 국회는 산유국과의 통상외교를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29. 민족자본가 정당은 입법부에서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통제한 적이 있는가?
30. 정의당 등 진보좌파는 입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31. 진보좌파의 당은 민족주의 정당의 연대 등의 연정전선 수립없이 입법부에서 독자적으로 독점자본가당과 국민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가?
32. 진보좌파의 정당은 지난 반민영화 정권기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정견을 가지고 있는가?
33. 진보좌파의 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서사주의 정당을 견제하고 저격한 적이 있는가?
2022. 6, 20
노동자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