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필요성이 확증되지 않는 경제적 개량을 거부한다. 노동자당이 판단하라!!

2022/09/13 20:34

우리는 필요성이 확증되지 않는 경제적 개량을 거부한다. 노동자당이 판단하라!!

작성자
사회민주주의자
작성일
2022-09-13 17:50
조회
2
파업노동자들에게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형벌은 생산력 파괴다. 노동이 힘들다면 노동일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경제주의자들의 개량을 경계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고 봉건제 또는 노예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화된 노동력 자유영업의 세상이며 인격적 자유에 의해 노동력 판매가 유지되는, 노동력 판매의 자유로 세워진 민주주의 사회가 다른 날개의 축이다.
민주주의 혁명이 발전하여야 반봉건 반자본이나 반노예 반자본을 척결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생활수단을 얻기 위한 파업투쟁을 벌여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지 유산법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민주사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고 합의된 노동사회 관습적 정치경제학이다. 누구나 재산이 없으면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라는 계급사회가 소자산층으로부터도 충원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을 파괴한다면 생산력도 파괴되고 이러한 생산력의 파괴는 생산관계를 적대적 모순속으로 밀어넣고 적대적 계급모순의 연장은 노동자와 민중운동을 황폐화시킨다. 그래서 탄압이 커진다면 민중혁명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논리적 결론인 복지사회의 역사적 변증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재산축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본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관계를 사고하기에 사회관계속에서 강압과 유화책을 쓰기도 하고 법으로 노동을 강제하기도 하며 고도한 법적 강제력 때문에 의도대로 노동자를 자살시키기도 한다.
한편에서 자본가들은 발권력을 수반하는 국가적 강제로 노동자와 인민에게 저들이 궁지에 몰릴 때에 한하여 양보를 내놓거나 인기성 정책으로 노동자와 인민의 환심을 사고 때로는 두 진영을 분열시키기도 하며 노동자 농민이 바라는 민중혁명을 분쇄시키고 노동쟁의를 강제진압하기도 한다.
계속되는 생산과잉의 일상화속의 공황과 이에 따른 산업의 독점으로의 진전과 국가에 의한 독점자본간의 융합과 이의 양보없는 배타적 지배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내몰렸고 청년층과 장년층은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 유아들에게 복지가 필요하고 산모나 학부모들이 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자본과 노동이 함께 져야 하고 생산과 노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반영해야 한다. 유산가정당이 표를 얻고자 선심성 공약으로 그리고 노동쟁의를 진압한 뒤에 유산사회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저항 소멸의 댓가로 유산사회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자본지배력 완성의 일환으로 또는 다른 유산정당이 사회복지 공약이나 정책을 꺼내들어 노동자가 아닌 계층으로부터 민심과 표를 얻어 집권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의 사회복지도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안위와 생산력 발전에 의한 철학적 불가피성에서 나온 것인지 그게 아니라 당장 노동자단체에 대한 탄압과 그 반격으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유산생산사회에서도 불가피한 생산력의 교체(생산력의 보존이 아니라 숙련공을 공장에서 쫓아내고 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생산계급을 구조조정하고자 하는 것) 때문인지도 짚어내여야 한다. 공황의 장기화와 생산력의 축소가 정권의 위기감 때문에 혹은 외세의 안보강제 때문에 이같이 선심성 예산을 쏟아붓게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집권당의 양보와 불어나는 복지는 생산력의 소멸단계에서 마냥 좋을 것일 수도 없다. 개량주의를 한번쯤은 긍정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인민의 요구를 부정할 수도 없기에 모든 판단은 노동자당과 노동조합들의 정견과 정책 그리고 진보좌파의 강령적 실천에 의해서 판된되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지, 예산 소모성인지 아니라면 선거성 선심성 인기복지 정책인지를 따져야 하고 아니면 노조 탄압 이후 떡고물처럼 주어지는 유화책인지를 먼저 따지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선심성 떡고물이라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스스로가 실현가능성을 잘 헤아리고 정치적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
노동관계법이 후퇴하고 노동일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돌잔치 떡고물일 것이고 철학적으로 출발점이 같은 생산과 생산력에 기인한 생산적 특징의 발현이라면 당연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고 노동승리라는 사필귀정의 볍증법적 승리라는 귀결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선심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고도화된 생산관계속에서 재생산에 대한 고려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산력재건이라는 관점이 투영되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모든 생산과 생산적 노동의 지속적 투입이라는 문제는 대중영합적인 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학적 준비와 법적인 확신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 현실성의 존폐여부를 좌우한다. 인간해방투쟁의 승리속에서 실현가능성이라는 현실성을 병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노동운동의 탄압속에서 진행된 복지라면 법서사주의를 강화시키고 반노동정권에 의해 민주주의 혁명을 허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에 경제주의적 타협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상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를 해치고 노예제로 되돌리려는 불순한 목적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면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사절하고 투쟁의 연장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당과 진보좌파들의 활동에 힘입어 사회주의적 생산사회 지속성 관철이라는 사회민주적 정책공약의 현실적 긍정이라는 객관성 취득하에 협상보다는 투쟁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입법운동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당의 존립을 위해서 선심을 뿌리자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매수하는 뇌물 살포로 자산가가 선거철 선심을 쓰는 것과 같기에 시기가 지나면 노동탄압이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성 매수에 앞서 노동자당의 창립을 방해하는 반사회주의자법의 폐지와 노동악법의 철폐 등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안정국의 해소를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촉구한다. 그렇기에 제대로된 양보책이라면 선심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흘 입증하고 노동자당의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등의 공안기구 공안 법령의 입법폐지를 제 민주정당과 국회가 결정할 것을 그리고 선차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민중 복지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단을 개인적으로 개별단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당의 강령에 따라, 또는 진보좌파의 투쟁강령 및 정책결정에 따라 민주주의혁명의 진전에 힘입어 정책적 투쟁 증험의 전과와 강령제출 등의 정치 운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그 운동의 성과로써 판단하여야 하고 그 수용여부와 수용불가 또는 사회주의화 국유화 투쟁의 전술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타협의 지점을 선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성의 모체로서 공공적 일자리의 증가라는 객관현실의 변경으로써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진보좌파는 모든 것을 노동자투쟁에 의하여 판단하라!! 모든 부르주아적 양보를 사회주의적 가치에 따라 집단적으로 그리고 정치투쟁에 투여된 역량의 발현 성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투쟁의 결과로써 사회주의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먼저 사상탄압과 노동운동 탄압의 현실법령적 해제를 촉구한다. 우리는 원칙적 전술이외의 타협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양보는 교섭투쟁의 성과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투쟁의 과정이 없는 무작정 선심 살포와 포응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법의 진전을 요구한다. 노동법의 단체행동 독소조항의 폐지를 요구한다. 협상만능적 타협과 무한 개량을 부추기는 경제주의적 협상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공안악법과 노동악법의 철폐없는 타협은 개량이고 이 개량은 다시 고용임금제를 원시노예제로 되돌리려는 빛좋은 개살구이며 정치탄압의 빌미일 뿐이다. 세계적인 노동자투쟁과 연대의 성숙이라는 성과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판단되어지고 계급의식의 입지위에서 개량이 아닌 혁명을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요구한 사안의 우선적인 해결과 악법철폐 강령을 정립에 따라 지속적인 정치투쟁으로 인민적 사회주의를 내세울 것을 제 사회단체와 진보좌파에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개량주의적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 투쟁이 없이 개밥처럼 던져주는 빛좋은 복지라는 떡고물을 마냥 받아들이기만 할 수 없다. 먼저 계급적인 관점으로 타협물의 노동가치를 비판하라!! 떡고물이라도 약탈물이라면 먼저 약탈의 그림자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노동자당은 이러한 기본복지가 혁명주의 때문인가 기회주의 때문인가 따져보고 수용여부를 분명히하라! 노동자동맹이 노동조합과 함께 결정하도록 투쟁하라!! 또한 현재 노동자의 생산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와 노동자계급의 생산력으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래떡인지 아나면 포식후에 던지는 떡고물인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노동자연합



[포스팅 관련 기사]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 원
SBS유영규 기자입력 : 2022.08.30 10:23|수정 : 2022.08.30 10:2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 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 7천억 원 규모로, 올해(3조 6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많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천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천200원에서 4천 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합니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합니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 20만 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 2천 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조 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 8천 명에서 내년 13만 2천 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 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조 4천억 원으로, 올해 6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SBS유영규 기자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77927&fbclid=IwAR39WyU5SMJYBrxHTFFcT4E0aqKJs7IA0raLjsChVuQwdqAu5NZ22-6Wq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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