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반대한다. 전시 독점자본화에 항의하고 지분 사유화 찬성을 항거하라!
대우조선 해양 한화로 일부 지분매각, 특혜성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
방산기업의 국유화와 국영화는 노동 인민의 바램이다, 특혜 중단하라!
국영 국공유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가 멀어진다. 생산 정상화에 국민의 세금이 투하되었다.
또한, 해당 자본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피끓는 인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책임 전가를 멈춰라!
2. 국유화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국유화 흐름이 차단당한다. 공격성 민영화로 사적잇권 개입이 작동하고 공공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당장의 이른바 산업은행 적자 예상과 정권의 부담 때문에 민영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영화는 외국의 사례처럼 엄청난 재앙을 몰고오게 될 여지가 있다. 거대한 군수자본을 1인의 경영권 지배하에 묶어두는 것도 그것은 특정 재벌과 나누어 갖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 생산물의 성격이나 지배적 생산집단의 성격이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에 조응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낸다.
3. 국영화 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사유화로의 후퇴는 독점 자본에 특혜를 퍼주는 것이다. 군수자본에 대한 범정부적 의견일치와 감시세력 상실 그리고 독단성에 의지한채 야권 정치 주체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화 참사이다. 국유기업의 계획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독점자본으로의 사유화는 인민의 주권상실이라는 무능화를 부르고 자본의 공격성을 더해지게 만든다. 노동조합으로 겨우 따낸 생산의 사회화마저 파괴한다. 이해관계에 가장 큰 책임부담을 지는 쪽은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노조이고 노동계급일 것이다. 특혜 양허를 철회하라!! 소부르주아지 야당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국내외적 경영부조리나 사유화 세력간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권원이 사라진다. 공국영화로 포장된 사유화는 대장동사태가 조선 중공업에서 되풀이 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역노동자들은 항거하라!!
4. 국가자본주의가 민영화되어 손익분기점이 안맞아 파산이 안맞게된다면 다른 독점기업으로 적대적 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 도한 단기간내에 정상화한다고 원시축적을 감행할 수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나하청이 인내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하지만 그전에 사유화 독점카르텔에 의해서 분할매각이나 분할경영이 시도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처럼 소유권이 증권가에 넘어간다면 인민의 민주화요구가 삭탈되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경영 개선의 요구가 기각되고 부인되어 기업의 민주성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그래서 국유화가 절대적으로 옳치만 그만큼 민주주의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 할 수 없다.. 국영 방산기업이 사유화되고 국-민 독점고도화라는 경영고도화의 계략에 낚이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우선 노동조건 임금 등의 후퇴를 맛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내민주주의와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성주체에 의한 공적감시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생산부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국영화를 국유화 정도로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5. 방산사업체를 민간에 매각하면 방위산업이 군수자본이 되어 전쟁을 위한 생산을 촉진하게 한다. 경영자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적대국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살상력이 강한 초현대식 무기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로 팔기 위해 시장카르텔과 금융마피아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시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요구와도 맞지 않다. 단적으로 방산업체의 목적은 영토의 방어인데 민영화 되면 사적권한이 과잉 추가되어 국가자본주의가 초국적 군수자본으로 변질되어 전쟁을 통해 먹고사는 전쟁세력이 생겨나고 냉전을 격화시키는 무기카르텔을 추돟하고 군수 마피아 세력이 생겨날 수 있다. 진정 이것은 역사의 퇴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인민의 우려를 조직하라!!
6. 해양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노동조건과 임금이 깎이고 원하청간에 상하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이다. 공적기업을 공적성격을 제거하고 독점인이 사적으로 다루기 쉽게 민영화되어버린다면 해당 기업에 소속된 노동집단의 임단협이 변덕을 부리게 되고 기업의 사회적 성격에 역행하는 기업의 소수결정자인 사주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단적으로 노조를 깨트리기 위한 공작이 거세질 수 있다. 또는 극단적으로 예상하건대 사유화 이후 자본생산성을 구조조정 한답시고 사내 일자리 축소와 함께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내 복지가 대거 삭감이 예상될 수도 있다. 영국의 대처수상 시기 민영화 사례를 학습하고 집단적으로 반대의견을 조직하라!! 실천적으로 노동자계급은 재벌특혜에 대한 반발을 조직하라!!
7. 민간에 과반지분을 매각하면 자회사화와 지주회사화의 분할아래 구조조정을 빙자한 위계체제 갈등으로 자본은 이윤만을 독식하고 노동은 고통만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지주독점자본의 이분법적 분할합병과 배당표시 경제권리의 독식으로 현장 노동자 복지보다거대 주식 배당하는 이윤으로 치우친 편파적 경영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독점자본은 이윤을 막대하게 남기기 위해서 공격적인 노동시간 약탈에 이어 국내 평균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을 착취와 수탈을 통해 축재를 일삼게 될 것이다. 임금과 노동시간이 후퇴할 수 있다. 고도화된 민영화에 맞서서 단결하라!!
우리는 이와같이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질적으로 한단계 넘어서는 통제세력의 차별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빌미에 꼬투리 잡히어 그들의 재야 연장투쟁이 패배하는 현장 노동 조건의 붕괴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는 느닺없는 연쇄성 민영화 반공공성 역개혁에서 민영화 반대 방책을 세우고 조선 해양 중공업 업종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활동가집단 연대로써 민영화 모략질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해양조선 자본과 군수중공업 자본이 유력한 사적 기업집단으로 그리고 정부의 공기업화 처럼 위장하여 특권적 대자본가에게 편입되는 독점자본의세상은 그 무엇을 막론하고 향후 단체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것이고고 사유화 단계로 총수와 정부 금융의 야합이 예상되는만큼 전횡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게 해야 될 될 것이다. 현재의 순수 공기업이나 국영화 기업보다 독점자본의 사유화가 공공성면에서나 공적인 기업성격의 면에서 훨씬 낫지 못하다는게 우리가 예상하는 우려이고 총론이다. 최소한 노동조합 활동가와 현장활동가가 나서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민영화 이후에 발현하게 될 적대적 모순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의 노동조건 후퇴에 대해서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해명함으로써 국가의 적자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는 연쇄적인 민명화에 맞서서 근로인민의 반대 투쟁의 불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 9. 29
사회민주주의노동자연합
[관련기사-부르주아언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7938
[관련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