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민노협] 규약(초안)

2022/11/05 20:45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민노협] 규약(초안)

 

 

 

(취지) 1장.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꼬뮤니즘, 사회정의, 공공성, 그리고 노동자 최후의 보루인 노동해방 노동공동체를 파괴하고 유린해온 자본주의 현실에 맞서 계급투쟁과 사회활동으로 이겨내고 연대하며 후대에까지 이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독점자본주의가 몰고온 자본주의를 해명 해결하고 실천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며 계급투쟁을 통해서 노동공동체를 방어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며 국제주의 연대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를 열어가고 조선공산당을 다시 결사하고 노동평의회를 방어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노동운동가들의 모임이다.

 

 

 

(명칭) 2장.

우리는 이 모임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木浦民主勞動者協議會, Council of Democratic Worker's Conference of Mokpo Distrcit 약칭 민노협, 영문약칭 CDWCMD(ML))이라 칭한다.

 

 

 

(회원) 3장.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노동공동체를 파괴하는 현실에 맞서 스스로 노동해방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투사나 이들의 출현처럼 공장과 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앞서서 조직하고 사회정의와 노동자해방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투쟁으로 방어하고 사회정의와 노동공동체에 방어하는 투사들의 조직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업문제, 빈곤문제, 사회문제, 노동문제 등 계급적인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노동공동체를 방어하고 노동운동을 세력화하는 선진노동자와 해고자들의 의식적인 모임이다.

 

우리 모임은 선진노동자,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등 활동적인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이 되려면 먼저 직장을 다니는 임금노동자이어야 한다. 회원에게 추천받아 입회원서를 내고 중앙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통과된 사람이 후보회원을 거쳐 활동가회원, 즉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이 되려는 후보회원은 우리 모임이 정한 강령과 규약을 지키고 발기인모임이나 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투쟁과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회원자격) 4장.

보수 제도권 정당에 입당하고 정치하는 정당인과 정치인은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모임에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제도권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진보정당과 노동자당 당원이 아닌 자는 우리 모임에 입회할 수 없다. 정회원 가입 최소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단 직장(공장)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만 17세 이상이다. 자격증 소지자도 직장(공장)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남성 회원은 병역을 필하거나 보충역 또는 면제받아야 한다. 경찰관 출신은 가입할 수 없다. 의경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은 6급 이하만 가능하다. 단, 공무원 생활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최소 5급 이상(시의원)으로 간주한다. 우리 단체가 배출한 선출직은 예외로 한다.

 

 

(평의회와 대표) 5장.

우리 모임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생계파탄, 사회정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으로 지키고,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결사체이다. 또 그러한 일을 해온 노동자와 운동가만이 우리 모임을 구성하고 평의권을 가지고 대표로 파견 될 수 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평의권과 평의회 의사 결정권을 가지려면 노동운동으로 직업을 대체할 만한 활동력을 인정받거나 해고에 반대하여 투쟁해온 노동자이어야 한다.

우리 지역 운동 평의회 조직의 대표는 평의회를 통해 추대 또는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겸임할 수 없다.

 

우리 모임에서 평의회 의결권을 가지려면 회원의 다수 의사를 반영한 총회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노동자회원이 없다면 평의회도 없다. 노동자회원 홀동가회원만이 평의회 구성하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총평의회 지역(목포) 대표는 (지역) 발기인모임이나 (임시)총평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지역)대의원 총회에서 추천한 각 후보를 통틀어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총회에서 추대된 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된다.

(지역)평의회는 사무처장 산하에 서기국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명 이상의 서기와 사무직을 각각 둘 수 있다.

(지역)평의회를 구성하는 실질 활동 회원이 30인이 안된다면 서기가 사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 사무원은 서기를 겸임할 수 없다. 서기국은 회의와 의사 활동을 기록 및 발행하고, 사무국은 회비와 재정을 처리(접수) 및 집행한다.

 

 

(회비와 재정 운영세칙)6장

모든 회원은 그 수입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월 임금 수입액의 3~5%로 결정하고 실행한다.

회비는 명목상 임금으로서 월정 수입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월수입액의 2%, 150만원까지는 3%, 200만원까지는 4%, 240만원을 초과할 때는 6%를 납부한다.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평의권(의사결정권)이 정지된다. 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평의권은 유지된다. 회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후보회원은 정회원이 회비납부시까지 유보된다. 후보회원의 정회원 수습기간은 12개월이다. 12개월이 지난 후보회원은 지역평의회의 인준을 받아 대의원 선출권과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역 평의회와 지역 총회에서 평의권을 가진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총회에서 정회원 전체에게 평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재정의 지출은 평의회의 결정에 의하되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총장의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재정의 지출은 서기국의 지침에 따라 사무국이 집행한다. 서기국은 재정의 지출과 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평의회 의결과 규약에 의하여 지침을 결정하되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조한다. 지역평의회의 유회로 총평의회 의결에 차질을 빚어 회비지출 순위에 차질이 생긴다면 서기국과 사무국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역총회는 1년에 한 번, 지역평의회는 6개월에 한 번 열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격주 연다.

사무국은 소식지를 두 달에 한 번 이상 발행하고, 유인물은 수시로 발행한다. 사무국은 총회, 지역평의회에 앞서 회의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사무국은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소식지, 유인물을 모아서 정리한대로 입장문을 취합하여 출판할 수 있다.

평의회 대의원은 1개 이상의 제조업(1차 가공업, 3차 제조업 산업도 제조업으로 의제된다)과 2개 이상의 업종(1,2,3차 업종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과 3개 이상의 사업장(3인이하 영세상업은 제외된다)에서 골고루 분산하여 직접 선출한다. 사업장 대표(임원)과 노총 대표(노총위원장)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우리 단체 사무처 직원은 출마에서 제외된다.

 

 

 

 

(발기인모임)7장

사회주의와 노동해방을 지키는 투쟁과 노동운동을 직업으로 삼아온 해온 사람들이 모여서 발기인 모임을 만든다. 발기인 모임은 새로 갱신될 수 있다.

 

발기인으로 영입 받으려면 노동운동 단체나 다른 사회운동 단체에서 그 활동력을 인정받았거나 발기인 구성원과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조직적 맥락을 같이하는 활동을 해온 사람이어야 한다.

 

(총회)8장

첫 총회는 발기인 모임이 정한 결정을 위임받아 정회원들로부터 구성한다.

총회는 발기인모임을 대표하는 활동가와 평의권을 가진 의결 조직을 둔다.

 

정회원이라면 누구든지 발기인 모임이나 발기인 모임이 결의한 총회에서 인정한 어느 하나 활동기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평의권을 가진 평의회 대의원은 정회원으로부터 선출한다.

 

발기인모임이나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모임 및 활동기구에 하나라도 소속되지 못한 회원은 정회원이 아니며 후보회원이라 따로 부른다. 후보회원이 되려면 먼저 임금노동자이어야 한다.

 

 

(회비) 9장.

우리 모임이 갖는 총평의회나 활동 기구의 투쟁기금과 활동비용은 정회원 회비와 후보회원 회비 그리고 조직적으로 결의된 재정활동에 의해서 충당한다.

 

회비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은 정회원은 후보회원이라 부르며 정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력으로 보증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기피하지 않는다. 6개월이상 회비를 내지 않는 맹원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의결권 격리를 통고받는다.

 

 

회비는 운영위원회 회계집행 규칙에 따라 집행되며 유인물 발행비, 교통 및 통신비 그리고 국제주의 활동비용으로 먼저 지출한다.

 

세 달 이상 임금 수입이 없는 활동가나 농민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을 직업으로 하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회비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으로 면제회원으로 존중한다.(농민은 현금납부 대신 현물납부도 가능하다)

 

 

 

(회칙제정) 10장.

회의에 관계된 규칙은 총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 활동가와 발기인모임에서 위임한 평의회가 합의 또는 협의하여 만든다. 평의회는 세칙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이 정치적 입장은 발기인모임과 총평의회 이름으로 공포하며 회칙은 총회가 승인하여야 의장이 공포한 경우 그 효력을 지닌다.

 

회칙제정이나 개정은 총평의회(발기인모임)가 구성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총평의회는 대의원모임으로부터 구성한다.

 

제도권 정당에 당적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 모임에서 발기인 및 활동가와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도권정당 탈퇴시 까지 권리가 유보된다.

우리 모임에서 선출된 평의회가 자가 제도권 정당의 당적을 가지면 탈퇴로 간주한다. 정회원들의 총회는 다른 정당(진보좌파정당, 노동자당이외의 자유파정당)의 이중 당적 보유를 심사 또는 용인할 수 있다,

 

 

(포상 및 징계) 11장.

우리 모임에 참가한 자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칙을 거스르고 발기인모임이나 총평의회, 총회가 의결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평의권 정지, 의결권유보, 탈퇴권고, 제명 등 징계로 단체에서 배제한다.

 

정회원이 수구정당에 가입한 사람으로 당적이 확인되면 이 사실을 즉각 총평의회의 정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준회원에서 배제한다.

 

 

(단서) 12장.

우리 모임 초동 발기인모임이 되려면 제도권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총회에서 평의회권자가 되려면 제도권정당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회하여야 한다.

 

총회를 구성하는 정회원이 되려면 먼저 후보회원 이어야 한다.

 

정회원이 되려면 발기인 및 정회원 각각 한 명이상 추천과 보증을 받고 후보회원으로 세 달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해야 한다.

 

후보회원이 정회원 심사를 받으려면 회비 납부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우선 입회원서와 서약서(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규약에 없는 활동규정은 노동단체 등에서 민주적 운용규정을 참고하여 사무국에서 준용한다.

 

2022. 11. 6.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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