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론은 침략전쟁 주장이다.
아무도 선제타격 공약을 정상국가의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도 폭로하지도 않는다.
우리 헌법은 주전론을 부인한다.
한국에서 시민이란 무엇인가?
시민은 일반적으로 계급의식이 없는 자로 계급투쟁의 방관자이자 그 대상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부류이고 사회계층으로서 무리를 이루거나 소그룹을 이룬다.
1)민주주의자(민주당 지지자)
2)다수결론자(의회주의자)
3)주권자(공민권자), 공무담임권 취득자와 지지자
4)선거권, 피선거권자(선거구민)
5)생산에서 이탈된 평민, 토지권리자
6)반反 인민주의자(평화혁명론자)
7)상급노동자(노총조합원)
8)반사회주의자, 비사회주의자
9)재향군인(군전역자, 향토예비군), 전역한 국가주의자
10)국민(국가의 신민)의 다른 명칭이다.
헌법은 주권자는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구성되거나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쟁을 주장하는 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자이다. 헌법이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고로 전쟁주의자는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파괴자일 것이다.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자본가가 되기에는 자본과 기업이 없고 노동자로 떨어지기에는 배운 것이 아까운 사람들의 단체, 과거 중산층을 대신하여 성장한 지식인 집단. 주로 대졸자들의 부류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