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좌든 우든 정통성있는 정부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2023/08/21 00:29

좌든 우든 정통성있는 정부라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싸워보도 않고 무릎꿇고 공염불에 따르지 말고, 우리 과학과 토대의 입장을 따라 따져서 묻고 민중적 위험을 회피해야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우리는 허수아비 왜국 대신을 집권자로 뽑은 바가 없다.

 

 

원자력 핵사고를 당하여 탈원전과 핵산업의 모순속에서 불가피한 갈등도 냅두고 미래와 양심을 내다버린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빼다주듯이 견강부회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인가?

 

일본이 자국의 기준으로 전세계에 밀어부치는 것이 해양투기이기에 국제분쟁은 피할 수 없고 한국은 자국의 국민이익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눈앞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국익의 대립이기 때문일 것이다. 해양방류는 수산업의 진로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간 소비자 이익이 대립되어지기에 국제분쟁은 피할 수 없고 국제해양법의 소송원인에 따라 국제사법분쟁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간 이해대립을 인정해야 지금의 국민적 권리과 미래의 국민 이익 그리고 바다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어업인의 권리침해가 줄어든다.

 

국제사법권을 행사하자고 한다면 해결책은 분명해진다. 국제해양법 분쟁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어보인다. 분쟁의 결단이나 그로부터 제기되는 국제해양사법에 대해 제소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기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나라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 사인의 이익실현일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일본 왜교부를 뽑은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를 괴담 진원지로 몰아가고 대통령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빚어낸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핵산업계 이익만으로 국사를 논하고 식민종주국에 들러리서는 것처럼 위험한 정치는 없다. 노동민중의 바램과 희망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사수해야할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사익추구다!

 

정권안보에 집착하여 일본 원전마피아 종사자 이해만을 고려한 일본을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내부적 통치지침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식민주의다. 일본정부의 결정을 반대하여야 타당하지만 정반대로 일본정부 결정보다 한 술 더 떠 총선전에 속히 해양방류를 집행하라는 것은 경천동지할 사건이라 생각한다. 민족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간사한 당리당략만 존재한다. 일본 식민지 시절의 현지인 지배자 마름을 자처하며 식민지 시절 대동아 공영권 구호처럼 일본을 종주국으로 대하는 것은 과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국이다. 해양 투기 만행을 속히 실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경천동지할 주권매도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의 정부는 지금 반핵주권 포기 상태이며 을사오적식 한일합방의 강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자주조국을 식민지로 되돌리려는 한일정권의 핵동맹야합을 규탄하며 이것을 유일한 통치근간으로 삼아 국정을 사유화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전제정에 대하여 분노한다. 우리는 가만히 좌시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분노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항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자산가 정권이 민중의 함성에 화답하여 민중 주권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 계급의 토대에 귀속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돌아와서 상머슴으로 일하기를 바라며 진짜 국익을 위해 일본의 핵산업 이해에 맞서 대다수 근면한 국민과 함께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맞서 싸워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니 국가가 그리고 법치정부가 국제분쟁과 그 해결주체로 나서야 우리 국익이 형성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헌법 조문 1조대로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게끔 민중의 함성을 정치에 배제하지 않아야 위임 통치자가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 주장한다. 대통령이라면 헌법적 사명에 따라 열강의 입김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고자 자주적인 국익해방 결정으로 헌법 정신을 사수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더 나아가 우리는 즉각적인 정책으로 해결책을 요구한다. 국제 사법분쟁 통례에 따라 국제해양법을 법원으로 하고 민중의 외침에 조응하여 국짐 정부가, 그렇치 않다면 국회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권을 행사하여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 8. 20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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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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