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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포르노, 예술 그리고 이적행위

 포르노, 예술 그리고 이적행위  
창비주간논평. 2007-05-29 오후 4:17:02 Comments (0)

정도상 | 소설가

"이시우가 포르노를 촬영하여 구속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까?" 나의 질문에 기자회견장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의 석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답을 기다리면서, 혹시 사람들이 무늬만 진보이고 내면은 보수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창작의 자유는 성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르노든 민통선이든 미군기지든 어떤 것이나 창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포르노를 촬영했다고 구속시키려는 마음과 민통선을 촬영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창작의 자유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작의 자유는 이념을 초월한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풍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자기 세력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에 어긋난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면, 그것이 무슨 진보냐고 나는 묻고 있었고 그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자의 얼굴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진작부터 그것을 알았기에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다.   

분단체제와 냉전체제의 진영적(陣營的) 사고와 기획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보는 추상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고 새로움과 구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념으로만 존재하게 되리라는 위기를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안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우는 '평화'사진작가가 아니라 그냥 사진작가인 것이다.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여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처상을 받고, 쎅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 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포르노잡지 《허슬러》를 창간한 래리 플린트가 했던 말이다. 그는 스스로를 삼등시민, 쓰레기라고 불렀다. 그는 무엇보다도 위선을 싫어했다. 당연히 그의 시선으로 보면 《플레이보이》는 가짜일 수밖에 없었다.

포르노 잡지에서 배우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

사실 《플레이보이》는 국가주의의 허상 속에서 미국 중산층의 욕망을 위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반면에 《허슬러》는 국가주의와 투쟁하면서 미국 대중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랬기에 《플레이보이》 발행인 휴 헤프너는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래리 플린트는 법정에서 국가와 보수주의를 상대로 길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다.  

래리 플린트만큼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시우가 한국의 '래리 플린트'일지라도 그의 편에 서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발언해야 한다. 이시우의 구속은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해친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사진작가는 카메라 렌즈로 포착된 풍경을 '찍어서' 창작한다. '찍는 대상'은 여자와 남자의 성기 결합까지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풍경이다. 이적행위가 아닌 예술 표현이 목적이라면 군사시설도 창작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풍경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세계와 사물은 언제나 다르게 규정되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하여 똑같은 풍경을 찍어도 누구는 예술가가 되고 다른 누구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예술과 이적행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예술가와 이적행위자가 한끗 차이인 사회

분단체제의 본질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았다. 많은 예술가들이 스스로 내면의 검열을 받으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는 분단체제를 표현하는 작품들을 예술가 스스로 외면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가는 도덕교사도 철학자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들은 금기의 영역을 과감히 파괴하는 존재며 금기를 월경(越境)하는 모험가들이었다. 여기에 예술의 진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시우도 다른 모든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월경의 모험가였다. 그는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도까지 오직 두 발로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집 《하늘에서 본 지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얀 아르뛰스-베르트랑이란 사진작가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하늘에서 찍고 싶어했다. 그의 소망은 정전협정상으로도 어렵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캐빈 매튼 대령은 얀을 헬기에 태워 한국의 사진가들에겐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 대한 고공촬영의 기회를 주었다. 얀은 그 사진을 발표했고 아마도 한국의 DMZ를 대표하는 사진작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헬기를 타고 찍은 얀은 예술가로 대접받았고 오직 걸어다니면서 찍은 이시우는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흔들리는 이빨'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이고 중핵적인 가치이며 인권입니다. 그것은 마치 질그릇처럼 잘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냉전적 사고가 아닌 좀더 열린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해석이고 법적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이시우 피고인은 현재 긴 단식으로 건강에 무리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보석을 허용하셔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탄원서 중에서)

이시우는 2007년 5월 28일 현재로 39일째 단식중이다. 예술가의 자존심으로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상징인 민통선과 비무장지대를 예술 표현의 대상으로 삼더니, 이제는 분단체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외롭게 싸우고 있다. '흔들리는 이빨에 대한 공포'(이스라엘 작가 이츠하크 라오르)로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단체제 옹호자들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평화와 예술을 지키려는 이시우에게 작가적 양심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이시우,국가보안법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135.aspx
오전 10:33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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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표현자유 그리고 개인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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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허세욱열사

 

이제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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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인권운동사랑방-인권오름 &quot;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quot;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류은숙
2004년 평택 평화대축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했던 ‘평화란 무엇이냐’는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 곡을 붙인 노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 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를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으로 바꿔 생각하면 오늘 읽어볼 선언문을 다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인권을 얘기할 때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당연히 포함해 생각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권’이라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 내다가 감옥 간 사람들의 권리’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다.(물론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경제·사회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산물로 여겨졌다. 억눌렸던 경제·사회적 인권에 대한 요구는 20세기 초에야 ‘멕시코 헌법’, ‘노동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 ‘바이마르 헌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특히 1966년에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이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화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제정된 것이다.(하지만 이 규약이 발효되기까진 1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이 규약에 담긴 경제·사회적 권리들은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씌어졌기 때문에 그 구체적 기준과 실현 방법은 물음표로 남았다.

유엔과 여러 전문기구들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구체화와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한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규약 채택 직후의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아주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 규범화되지 못한 권리들을 주창할 수 있는 단초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선언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주 불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차별·불평등·인종차별주의 등의 철폐, 토지소유제도 및 임차제도를 사회정의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개혁의 이행,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보장, 국부 및 국민소득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적절한 주거의 보장, 무상 의료서비스의 달성, 환경보호,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등이 이 선언의 주 내용이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평화란 무엇이냐’가 담고 있는 바 그대로라 할 수 있다.

5월 이맘때엔 ‘성년의 날’이 있다. 인권의 성년은 선언이 아닌 실현에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을 필두로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한 선언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좀 성년을 맞으라고 우리를 채근한다.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결의안 2542[XXIV], 1969)

…[전문 생략]
1부 - 원칙

2조 사회진보와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하며 인권과 사회정의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을 필요로 한다.
(a) 모든 형태의 불평등, 인민과 개인에 대한 착취, 식민주의, 인종주의,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여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즉각적이고 궁극적인 철폐

4조
(d) 효과적으로 통합된 사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진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불리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장할 것

6조
사회발전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과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사회진보와 발전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정의의 원칙, 재산의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 소유형태와 인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착취도 배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등을 낳는 조건을 창조하는 생산방식의 수립을 요구한다.

2부 - 목적
10조

(a) 노동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결성, 노동자의 결사, 단체협약의 권리의 모든 수준에서의 보장
(b) 기아와 영양실조의 근절,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의 보장
(c) 빈곤 철폐,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과 정당하고 평등한 소득 분배의 보장
(d) 최상의 건강 수준의 성취와 가능하다면 무상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건강 보호의 제공
(f) 모든 사람, 특히 저소득 집단과 대가족에게 적절한 주거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11조
(a)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질병·장애 또는 노령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생계비를 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들과 그 가족과 피부양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의 사회보장과 보험 제도의 증진

(c)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취약자에 대한 보호의 제공
(d) 정의와 평화의 이상, 인류의 상호 존중과 이해속에서의 청소년 교육과 이러한 가치들의 증진, 국가 발전과정에 청소년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

12조
(c) 모든 국가의 인민이 자국의 자원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외국의 경제적 착취, 특히 국제적 독점에 의해 자행되는 착취의 근절

13조
(a)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이룬 과학 및 기술 진보의 평등한 공유, 사회의 사회적 발전 혜택을 위한 과학과 기술 이용의 꾸준한 증가
(b) 과학, 기술, 물적 진보와 인류의 지적, 정신적, 문화적, 도덕적 진전 간의 조화로운 균형의 수립
(c) 인간 환경의 보호와 증진

3부 - 수단과 방법
14조

(a) 균형 잡힌 전반적 발전계획에 통합된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한 계획

16조
(d) 경제·사회적 발전에 해로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17조
(d) 사회의 이익 속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조치

18조
(d) 정부의 참여 속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저비용의 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19조
(a) 전체 인구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예방과 치료시설 및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c) ILO 97호 조약과 여타의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치의 채택과 제공
(d) 정신지체 또는 지체장애인,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제도화, 이러한 조치는 치료와 장비의 제공, 교육, 직업지도와 사회적 지도, 훈련, 선택적 거소, 기타 요구되는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의 창조

20조
(a) 노동조합의 완전한 민주적 자유, 단체협약의 권리와 파업권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규정, 노동인민이 여타의 조직을 결성한 권리에 대한 인정, 경제·사회적 발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증대를 위한 제공,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모든 구성원의 효과적인 참여

22조
(c) 아동과 일하는 부모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아동 돌봄 시설의 수립

23조
(e)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의 확장, 공평한 무역 조건,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보편적인 비보복적·비차별적 특혜시스템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상황 개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필수 상품 협약의 수립과 이행, 국제기구의 합리적인 완충 제고에 대한 융자

25조 일국적·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인간 환경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의 수립

26조
침략자에 의한 침략과 불법적인 영토 점령으로 야기된 피해(성격상 사회적이건 경제적이건)에 대한 보상(원상복구와 배상을 포함하여)

27조
(a) 보편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고 그로 인해 생긴 자원을 세계 인민의 복지를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에 유익하도록 경제·사회적 진보를 위해 사용
(b) 특히 핵무기 실험의 전면적 금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 핵폐기물로 인한 대양과 내수 오염방지를 포함하는 군축을 위한 조치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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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란?

진보란 무엇인가?

 

(한 마디라도 좋고 한 페이지라도 좋고 댓글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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