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이라는 작자가 말하길 "한국 말고 다른 OECD 국가는 헌법에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고 했는데... 찾아보니 일본 헌법 28조, 멕시코 헌법 123 조에 관련 문항이 있더라구요 ㅡ_ㅡ 아직 다 찾아 본건 아니지만... 꼭 다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야지 ㅡ_ㅡ 저런게 노동연구원장이라니... 옷 벗겨 버리고 말꺼라능요 ㅠ_ㅠ (무슨 수로;;)
박기성이는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영국은 아예 성문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더 그렇겠구요. 개별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프랑스같은 나라도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헌법 전문이 이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그 유명한 관습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구요.
꼭 다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주세용. 그리고 이슈파이팅이라기보다는 진보(좌파)의 관점에서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치관이라고나 할까요.
독수리 오형제 재밌게 읽다가, 이 글 보고 급우울해지네요. 예전에 '파업'을 불온시하는 정부나 기업의 행태를 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죄악시 하다니 이런 쓰레기들! 차라리 헌법을 바꾸자고 하던가..."라고 말했었는데 진짜로 헌법을 바꾸자고 하다니!!! 대단한 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