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꽃
너는 두가지로 피었구나
악의꽃 주인은 군주
꽃보다 주인을 단두대로 세우자 한다.
그럼 지금 선의꽃이 피고 있는가?
"마키아벨리"
난 그냥 꽃으로
꽃을 피우는 민중의 힘을 선택 하겠네
자칫 꽃의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는
암시라면 오호!
그대는 역시 마아키아벨리....
-지웠다가 써 봄
우선 통계수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교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81%에 가까운데, 한국은 69%에 못 미칩니다. 또한 각종 통계지수를 보면서 살펴야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부대변수들에 대한 논의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의 물가지수 같은 것(이것은 노동현실과 관련해 중요한 외부변수가 되죠)은 빠져있습니다. 단지 숫자에 의한 상황지표 정도의 수준이구요. 사실 왜 일본과 비교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네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논란의 핵심인 "비정규직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깁니다. 현재 비정규직법 논란의 핵심은 법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7조 제1항 인데요, 이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작성한 각종 통계는 이 법의 위 규정들이 시행되는 상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군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대량생산했다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앞으로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 2년을 맞아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였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시행 2년차를 알차게 준비함으로써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 결과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각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진행하는 것처럼(그것이 정부여당의 안을 뒷받침해주려는 목적에서이건 어쨌건 간에) 그도안 대책없이 앉아 있다가 시행되기 직전에 비정규직을 다 잘라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요.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법에 따라 차별대우를 없애야 하는데, 그것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비정규직법만이 아니라 이 법 제정 당시 소위 "비정규직법 3종 세트"라고 했던 각종 법률의 제개정에서도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인데 이건 좀 늘어지겠군요. 쩝...
어쨌든 현행 비정규직법이 정규직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식의 해석은 하기 어렵습니다. 기사는 교묘하게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도 이 기사의 각종 통계는 본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줏어 듣게 된 건데 변호사시험안 거의 확정 되었다고 하네요. 얼핏 듣기에는 사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시험에 사법시험 2차과목 다 잡아 쳐넣고 객관식+주관식 형태로 간답니다. 신림동 고시낭인이 문제가 된다면? ->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면 되지! 라는 해법인거죠. 생돈 들여서 로스쿨까지 나왔는데 변시도 떨어지고 나이는 서른, 마흔에 변변한 직장도 못잡고 그러다가 한강다리 올라가는 사람 여럿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죗값은 누가 다 갚나요? 정말 복마전이라는 단어에 로스쿨만큼 어울리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대로라면 2012년에 입에 거품 물 로스쿨 졸업생들 상당할 겁니다. 그래봤자 별 무 소용이죠. 로스쿨 도입한 정권은 이미 쌩까고 날랐지, 변시 도입한 정권은 원래 무개념이라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를 거고. 애꿎게 학생들만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교육부에서는 워낙 각 대학들의 반발이 심하다보니 은근슬쩍 2012년 이후 정원을 늘려줄 것처럼 암시를 던지고 있던데, 갈수록 난관입니다. 입학정원만 늘려놓고 합격생 수는 계속 고정해 놓고, 그러다가 일본 로스쿨 짝 나죠...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