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으니 그렇다고 봐야겠죠 -_-;
개인적으로는 심히 생소한 제도인데다 -사실 권익위나 인권위가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계 법령을 뒤져 보아도 공중에 붕 뜬 느낌만을 받으니 시간 나믄 함 꼼꼼히 살펴볼까 합니당. ^^
행인님의 의견대로라면 지금처럼 행정부에 속하여 행정에 직접적인 권고를 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입법부에 속하거나 아예 독립하여서 입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헌법'과 '법률', 조금 더 인심써서 '국제기준'이라는 범위 안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속하여(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영은 대통령령이니 "헌법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싶네요 -_-;)행정작용에 대한 권고를 한다는 건 말도 안돼지 않나요? -_-;;;
저 는 정부가 돈 대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익적 변호사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공익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 즉 잠재적으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한 의사들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를 공짜로 다니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지원하고 싶은 것 골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토록 돈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싶다면, 차라리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공교육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훨씬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사교육을 못받은 관계로 의대도 법대도 못간 일반 소시민의 불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