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레니 (2009/01/29 20:59)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이런 구라들이라면 청중을 즐겁게 해 주실것 같군요! ㅎㅎㅎ~
  • not (2009/01/29 14:56)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풍경3. 뿌듯하네요. 생도지킨 보람이 있는것 같아서~ ^^;
  • 산오리 (2009/01/29 13:49)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풍경 2 에 등장인물들 충분히 많다는걸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설날 차례 지내고 친척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철거민들 외부 사주를 받았다는둥, 심지어는 유모차 끌고 나온 아줌마들도 분유값 줘서 델꼬 나왔다는둥... 거의 대한민국 하위 10%의 경제적 수준에 살면서도, 생각은 상위 1%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그 이면에는 아직도 팔팔 살아 뛰고 있는 지역감정... 큰소리 함 지를려다가 노인네들 어쩌겠어 하고 포기했다는..ㅠㅠ
  • 세어필 (2009/01/29 13:43)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풍경2는 정말 놀랍네요.
  • 민노씨 (2009/01/29 13:28)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두 분 만나면 참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 )
    언제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 민노씨 (2009/01/29 13:26)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오, 요즘 부쩍 포스팅이 활발하셔서 반갑습니다. : )
    그런데 전화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걸 반갑게만 여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

    풍경 2.는 뭐랄까요. 좀 엉뚱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사회적인 인식 혹은 비판적인 의식이라는 걸 '유혹'하거나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식'을 강요하는, 혹은 좀더 높은 도덕적 자리에서 '훈계'하는 방법론은 이제는 시효가 지나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풍경 3... 스터디 자료 후기라도 좀 올려주시면 독자에게는 큰 '뽀놔스'가 될텐데 말이죠. ^ ^; 좀 부담스럽겠죠?
  • 행인 (2009/01/29 12:20)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SadGagman/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블로그 잘 보고 왔습니다. 자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 SadGagman (2009/01/29 01:18)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아, 이런! 역시 이래서 포스트는 빨리 올려야한다는것이지요... 제가 요즘 찬찬히 준비하고있는 미네르바 관련 팟캐스틍 내용중에 이 논점 '허위의 통신' 의 의미 문제를 가지고 힘을 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미네르바 게시물 다~~~읽고 만들겠다고 질질끌다가 이슈를 놓쳤네요~ ^^;;;
    어쨌든 이렇게 짚고넘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인 (2009/01/28 20:05)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민노씨/ 아휴...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때였는데, 그만 통화중에 나가버리네요...

    기본적으로 "허위의 통신"은 통신주체가 자신의 신원(신분)을 가장 또는 위장하는 거라고 해석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군용전기통신법에서 잘 나타나는 것인데, 예컨대 사병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면서 "나 사단장인데..."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통신내용의 진위여하를 문제로 하기 전에 허위의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더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선 좀 더 학술적인 논의가 되어야겠죠.

    미네르바 건에 대해서, 제 견해로는 그가 '공문'이라는 형태로 글을 올렸더라도 그걸 '허위의 통신'으로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무수한 패러디 중에는 마치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기사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어떤 신문에서 경제부처 수장이 미네르바를 등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만났다던가 어쨌다던가 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건 현재 경제부처의 좌충우돌을 비꼬기 위한 패러디였죠. 미네르바의 소위 '공문'이라는 것도 이정도 수준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민노씨께서 보기에도 미네르바의 소위 '공문'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의 '허위의 통신'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검찰이 주장한 "허위사실의 유포"까지도 인정해주는 마당에 법원이 오히려 허위사실의 유포보다는 더 법해석에 적절하게 접근한 죄목인 '허위의 통신'죄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헌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기냥 왈가왈부하게 두는 편이 나을 듯 싶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인데, 기왕에 이석현이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터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거구요.

    물론 어떤 법해석을 적용하든 간에 검찰과 법원의 짓거리가 웃음거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헛짓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자승자박인 꼴인데, 검찰과 법원이 어디까지 이 웃기는 짓거리를 끌고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민노씨 (2009/01/28 17:50)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드디어 글을 쓰셨군요. : )

    '허위의 통신'에 관한 해석론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다만 여전히 '허위의 통신'이란 무엇인가, 허위의 통신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허위통신'(이라고 하는 발화자가 이야기한 발설한 의사, 그 내용)이 문제된다기 보다는 허위통신 하는 범죄 주체가 그 신분(특히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장한다는 점을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더라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바, 그 사칭행위가 '공문서가 있었다'고 단지 (과장해서) '주장'했을 뿐인 미네르바 건에서 그 요건(신분사칭)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로선 말미에 말씀하신 법원에서 제정신으로(?) 위헌법률을 제청하는 수순을 밟기를 바랄 뿐이네요.

    추.
    통화중에 전화가 끊어졌더라구요.
    아마도 배터리 때문인 것 같은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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