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친 격이거나
외밭에 앉아 신발을 고쳐신은 경우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선의'로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못한 범위를 혼돈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아'와 '어'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의 학적 의의이자 동시에 그 한계일텐데,
그 의의와 한계를 파는 것을 업으로 했던 사람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는 걸 어찌 이해해야 할까?
이걸 일종의 기부로 봐야 하나,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하나?
어떤 것으로 보든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이 선의라는 말 하나로 해결될 것일까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며,
상대의 빈한한 상황이 저어되어 순전히 '선의'로 제공했고,
'선거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
이런 언술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닐텐데...
모쪼록 거취표명을 명확히 해야할 듯.
그나저나 저쪽에선 벌써 십자포화가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