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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는게 한국문화?"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는게 한국문화?"
인권위, 캄보디아 NGO 성희롱사건 가해자에 3천만원 배상권고
 
김오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성희롱 진정사건 피진정인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고액 손해배상 지급 권고'를 내렸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간 3백만원 안팎의 '소액 손해배상 권고'는 한 적이 있으나, 3천만원 규모는 매우 이례적이다.  
 
11일, 인권위는 한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성희롱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3천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관련 지침마련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 해당 진정사건의 권고내용이 실려있는 인권위 홈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정인 이 씨(29세, 여)는 “한국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 간사(program manager)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중 피진정인 P 씨(61세, 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7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2921§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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