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
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
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
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좀더 말씀드리면 맑스가 사적 소유가 아닌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말한 것은 사적 소유는 자유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력의 실질적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독일어에서 양도는 외화와 소외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판매, 즉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의 시초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에게 노동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자유라는 말입니다.
A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B는 이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A가 소유하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적 소유는 이 양도와 처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합니다.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는(노동력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것이죠)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만 생산수단은 물론이고 생산물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점유는 점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물건을 점유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소유가 아닌 점유를 주장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맑스는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님도 아실겁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의 모순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지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의 계획에서부터 생산물의 분배까지 사회가 통제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1권을 보면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제겐 아무래도 엥겔스 생각이 맑스 생각과 마구 뒤섞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적 소유의 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a labor of love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서 사랑의 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머니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하는 일은 사랑(labor=love)라는 뜻이며, 다음에 나오는 임금을 받고 하는 일(work)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없이 하는 것이고, 집밖에서 하는 일은 사랑과 관계없으니까 돈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