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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의 숨은 뜻

로이크 와캉(LOÏC WACQUAN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9년 4월

원 제목 = 미국이 '얄짤없음'을 수출하다. 형사 문제의 '상식'이 유럽에 도달하다.

 

범죄와(의) 전쟁의 숨은 뜻이라니? 설마 여기에까지 음모가 숨어있을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도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의 저처럼 말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이 글은 80년대부터 미국을 휩쓴 '범죄와(의) 전쟁'의 이념적 배경을 신자유주의라고 지적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속설에 근거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사소한 비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다름아닌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가난을 범죄시하는 이 '얄짤없음'(zero tolerance)은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축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 글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을 제시해서 보여줍니다. 이 얄짤없음을 미국이 유럽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함께 이제 전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범죄와(의) 전쟁'은 낯선 것이 아니쟎습니까? 아마 제가 그동안 번역한 글 가운데 이 글처럼 오역이 많은 것도 없을 겁니다. 프랑스어 특유의 만연체를 그대로 '살린'(?) 영어 번역과 한달을 씨름했지만 여전히 번역이 엉터리 투성이입니다. 꼭 영어를 대조하면서 읽으세요.

 

 


 

미국이 얄짤없음을 수출하다 (US EXPORTS ZERO TOLERANCE)

-형사 문제의 `상식'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 (Penal 'common sense' comes to Europe)

로이크 와캉 씀(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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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거대 산업, 금융 기업간 합병이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고 정부는 이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온통 범죄를 “거꾸러뜨리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 실행하는 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류 언론은 “도시 폭력“이 사회 불안정이 일반화하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종종 잊은 채, 편견에 사로잡혀 폭력이 사회를 위협한다고 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것의 상당수는 ('얄짤없음', 야간 통행금지, 범죄자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중지, 소수 계층에 대한 억압 강화) 미국의 모형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랬듯, 이런 대책들은 사회 통제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통제 확대는 투옥의 폭발적 증가와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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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동안 도덕적 공황이 유럽 전체에서 분출됐는데, 그 범위나 해악성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사회구조 개편을 유도할 힘이 있다. 이것의 명백한 대상은 - 대중적 논쟁을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명백하지만 - “젊은이“의 비행과 “도시 폭력“, “과민한 이웃“들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혼란이다. 여기에 주민들이 가장 큰 희생자인 동시에 범인인 “무례함“도 있다. 꼭 인용 부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신신당부해야할 용어들이 너무 많다. 용어가 지칭하는 현상만큼이나 그 뜻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 현상이란, '젊은이'에게 또는 어떤 특정 '이웃'과 특별히 관련된다고 증명되지 못한 것들이다. '도시'적인 것은 더하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자명한 듯하다. 정치인의 발언을 과장시키고, 일간지를 가득 채우며 텔레비전을 공습한다.

 

이런 개념들은 현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현실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용어의 성찬(화려함)의 한 부분이며, 범죄, 폭력, 정의, 불평등, 책임감과 관련돼 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다. 범죄니 폭력이니 하는 것들은 유럽의 논의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 논의의 틀과 핵심이 되어 버렸다. 또 이런 문제들이 모든 곳에 나타나고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것의 기원(미국) 덕분이다. (1) 이런 용어와 범죄, 폭력 같은 것들이 낯설지 않게 되면서, 이것이 겉으로는 이른바 `국가의 임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듯 하지만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는 이해 관계가 감춰진다. 한편 국가의 임무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경제 영역에서 물러나되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상의 개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부드럽고 느슨했던 아버지처럼, 유럽 복지 국가는 앞으로 “날렵해지고 중용을 지키며“ “덩치를 줄이고“ 무법적인 무리들을 심하게 대하는 식으로 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을 공공 활동의 최대 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것이 뒤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인생의 위험(직업, 사회, 의료, 교육 등의 위험)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물리적 의미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경제적 국가를 쇠퇴시키고 사회 국가를 축소하고 훼손하며 형사적 국가 기능을 확장하고 찬양하는 것을 뜻한다. 곧 시민의 “용기“와 정치적 “현대성“, 심지어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진보적 대담함은 이제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라는 완전히 낡아빠진 진부한 문구와 조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공공 제도와 그 집행기관, 산만한 지지 여론의 긴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고리 덕분에, 가난을 범죄시하는 (그래서 불안정한 임금노동을 당연하게 만드는) 새로운 상식이 미국에서 자라나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 상식의 세계화는 다소간 변형되고 (가끔은 이를 선전하는 사람들조차) 오해한 형태를 띠는데, 개인주의와 상품화에 기반하되 '정의'라는 영역에서 이 두가지를 변환하고 대체하는 경제적, 사회적 이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맨해튼, 새로운 형사적 이성의 도가니

(Manhattan, crucible of the new penal reason)

워싱턴과 뉴욕에서 시작된 광대한 유포망은 대서양을 넘어 영국에 뿌리를 내렸다. 또 여기서부터 통로와 모세혈관을 확장해 유럽대륙과 그 너머로 퍼진다. 이 움직임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형사적 가혹함“을 이행하고 본을 보이도록 정식으로 위임받은 미국 정부기관들의 복합체다. 여기에는 연방법무부와 국무부(외무부)가 포함된다. (이 기관들은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초강경 범죄억압정책을 다른나라에 전도하는데, 특히 마약에 대해 심하다) 또 경찰과 교도소와 연결된 준공공적인 협회와 특정직업협회도 포함된다. 물론 언론과 감옥시설 관련 업계 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감옥 시설, 교도소 건강관리, 건축, 보안기술, 보험, 금융 등등 관련 사기업이 이런 기업이다.) (2)

 

그러나 다른 많은 분야가 그렇듯 이 분야에서도 민간이 “공공 정책“의 구상과 실행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실제로, 신보수주의 두뇌집단이 현저한 구실을 하는 점과 이를 뒤따르는 형벌 위주의 새로운 억견 (doxa; 철학용어로 허상을 가져다주는 감각적 인식이란 뜻임. 臆見 : 번역자)의 국제화를 보면, 정부의 사회 부문의 축소와 형사 관련 정부 기구의 전개가 이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실로, 이 두뇌집단과 재단들은 75년부터 85년까지 레이건과 새처(대처) 정권 아래서 경제, 사회 분야의 케인즈적 개념과 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공을 들여 “진정한 자유주의“가 강림할 길을 닦았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형사기구의 확립을 정당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과 원칙과 조처를 정치계와 언론계의 엘리트들에게 주입하는 통로 구실을 혼자 도맡아 지루하게 실천하고 있다. 어제는 자본의 특권과 노동의 이용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데 나섰고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뒀던 바로 그 정당, 정치인, 학자, 교수들이 오늘은 “ 정부“ 요구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극악한 사회적 결과를 감추고, 임노동의 규제완화와 사회 안전의 저하라는 사회적 밑바닥 공간에만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다.

 

미국쪽에서는 (아메리칸 기업연구소, 카토연구소 헤리티지재단보다) 맨해튼 연구소가, 알렉시스 드 토크비유가 이미 “우리 대도시의 가장 천한 무리들“이라고 부른 이들이 부추긴 “혼란“을 억압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을 대중화했다. (새처의 조언자) 앤서니 피셔와 (레이건 시절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윌리엄 케이시가 사회문제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세운 이 연구소는 1984년 <잃어가는 기반>이라는 책을 내놨다. 찰스 머레이가 쓴 이 책을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레이건의 십자군들이 “성경“으로 여겼다. 이 책은 자료를 잘못해석해 미국에서 가난이 늘어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정책 탓임을 “보여줬다.“ 이들을 지원하는 건 나태함을 보상하는 것이며 하층계급의 도덕적 타락을 유발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특히 “도시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현대 사회 악의 근원이라는 “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맨해튼연구소는 곧 미국 신우파의 최고 “아이디어 공장“이라고 칭송받았다. 이 신우파는 자유시장, 개인의 책임, 가부장적 가치라는 3폭 병풍 주변에 뭉쳤다. 1990년대초 이 연구소는 “삶의 질“에 관한 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의 핵심 주장은, `공적 공간의 신성함'은 도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반대로 가난한 계층이 즐기는 “무질서“는 범죄의 자연스런 온상이라는 것이다. 이 “토론“의 참가자들 가운데는 유명인이 된 뉴욕시의 검사인 루돌프 지울리아니가 끼어있다. 그는 이 회의 직전 시장 선거에서 흑인 민주당원 데이비드 딘킨스에게 졌고 이 회의의 주제를 93년 선거운동에 써먹으려던 참이었다. 특히 지울리아니는 이 토론에서 경찰과 범죄 정책에 대한 권고원칙을 끌어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뉴욕을 “얄짤없음'이라는 교리의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만들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교리는 법과 질서의 세력에게 사소한 범죄를 사냥하고 집없는 이들을 빼앗긴 이웃으로 내몰 백지수표를 준다.

 

1982년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켈링이 <애틀랜틱 먼슬리> 잡지에 실은 기사에서 정식화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대중화한 것도 역시 맨해튼연구소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달걀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항간의 격언에서 뽑아낸 이 이론이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무질서를 낱낱이 깨야만 도시범죄의 병리학이라는 큰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맨해튼연구소의 시민주도권센터가, 이 센터는 “도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이고 자유시장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조지 켈링과 캐서린 콜스의 책 <깨진 유리창 고치기: 우리 사회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를 줄이기> (3) 발간에 돈을 대고 홍보를 맡았다. 이 이론은 경험적으로 유효성이 증명되지 못했지만, 뉴욕 경찰서장 윌리엄 브래튼이 촉발한 경찰 업무 재편의 범죄학적 알리바이(핑곗거리: 번역자 주) 구실을 했다.

 

이 재편의 주된 목표는 주 유권자인 중산층과 상류층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 공간(거리, 공원, 역, 버스, 지하철 등등)의 저소득층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3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경찰 인력과 장비를 크게 늘리고, 자치 행정구 책임자에게 일정한 목표를 주고 운영책임을 넘기며, 경찰 병력을 즉각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3가지다. 이 결과, 법집행의 융통성이 없어졌는데, 특히 사소한 불편에 대해 그렇게 됐다. 주정을 부리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것, 구걸, 호객행위와 켈링의 표현대로 라면 “집없는 이들이 관련된 기타 반사회적 행위“ 등이 이런 것들이다.

 

국내외 언론은 물론 시 관료들도 이 새로운 정책 덕분에 최근 몇년동안 뉴욕시의 범죄율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가지 명백한 사실은 무시했다. 첫째는 범죄율이 줄어 들기 시작한 것은 이 전술을 도입한 것보다 3년 앞선다는 사실과 이런 조처를 도입하지 않은 도시에서도 범죄율이 줄었다는 사실이다. 맨해튼연구소가 미국 동부지역의 고위 정치인, 언론인, 자선기관과 연구재단을 계몽시키기 위해 1998년 마련한 유명한 “점심 포럼“의 “강사“로 초청된 인물 가운데는 도시 경찰 문제의 “국제적인 자문위원“으로 격상된 윌리엄 브래튼이 포함됐다. 브래튼은 “범죄가 유행병같이 번지는 흐름을 뒤바꿨다“는 명성을 얻으면서 자신의 자서전으로 떼돈을 벌었다. 이 책은 “얄짤없음“이라는 새로운 사도신경을(신조를) 세계 방방곡곡에 설교하는 것이다.(4) 이 설교는 이를 더없이 반기고 스스로 이 신조의 유럽정복 기지가 된 영국에서 시작됐다.

 

런던, 거래의 중주이며 변신의 산실

(London, trading post and acclimatisation chamber)

영국쪽에서 아담스미스연구소, 정책연구센터, 경제문제연구소(IEA)가 합작해 경제와 사회 문제에 관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렸다.(5) 물론 이들은 이에 앞서 미국에서 고안된 형사처벌 위주 정책을 퍼뜨리고 이런 정책을 존 메이저 정권이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 정책은 나중에 토니 블레어 정권이 더욱 확장하고 강화했다. 예를 들면, (맨해튼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격조놓은 지원을 받아 앤서니 피셔가 설립한) 경제문제연구소는 1989년 하반기에 루퍼트 머독이 제창한 가운데 찰스 머레이의 “사상“ 에 관한 몇번의 모임을 주선하고 책을 출판했다. 머레이는 이 때를 영국에 복지예산을 극적으로 삭감하도록 호소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를 통해 소외당하고 방탕하며 위험한 저소득층 곧 이른바 “하층민“(underclass)이 영국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했다. 이 “하층민“은 1960년대 “가난과 맞서는 전쟁“의 하나로 이뤄진 사회 대책 완화를 틈타 미국도시를 “황폐화“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는 무리들의 사촌뻘이다.

 

곧 이어 이를 칭찬하는 기사가 영국 언론에서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또 이를 뒤따라 머레이의 책이 줄줄이 나왔다. 머레이는 이 책들에서 “본질적으로 야만인인 젊은 흑인“에 대응하기 위해 “문명화를 촉진하는 결혼의 힘“을 중시할 필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당시 노동당에서 복지를 담당했고 지금은 블레어 정권의 복지개혁 담당 장관인 프랭크 필드의 헌장이 이와 나란히 나왔다. 이 헌장이란 독신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고 남성들에게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들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6) 이쯤에서 미국 우파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세력과 스스로 전위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럽의 “신좌파“간에 형성된 강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감대란 “가치가 없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철의) 손의 관리를 받아야하며 그들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행정적으로 규제하며 형사적으로 제재해서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1994년 머레이가 다시 공격에 나섰을 때, “하층민“이라는 개념은 영국정부의 정책 용어속에 이미 굳건히 자리잡은 뒤였고 1989년에 머레이가 한 암울한 예측이 맞았다고 청중들을 믿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그 예측이란, “불법“과 “의존“과 범죄가 알비옹(영국의 옛 이름)의 새로운 빈민들 사이에서 함께 증가했으며 이 3가지는 서구 문명을 일시에 사멸시킬 위협 요소라는 것이다.(7) 1995년에는 그의 이념적 동지인 로렌스 미드의 차례가 왔다. 뉴욕대학의 신보수주의 정치학자인 미드는 영국에 와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당장 끊는다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표준 저임) 노동이라는 요구를 지움으로써 도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것은 토니 블레어에게 종교적 규범이 된 “시민의 의무“의 주제가 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개인에게 사회 및 노동법의 예외적인 조건으로 임금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96년에 도입됐고 영국에는 3년 뒤에 나타났다.(8)

 

가난한 이들에게 행동지침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국가는 형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1997년 경제문제연구소(IAE는 IEA의 잘못인듯: 번역자)가 찰스 머레이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정치 관료와 엄선된 언론인들을 청중으로 삼아, “교도소내 노동“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이 교정활동이 신중하게 고려된 사회를 위한 이로운 투자라고 선전했다.(9) 머레이가 이 연구소를 방문한 몇달 뒤 연구소는 전 뉴욕시 경찰청장 윌리엄 브래튼을 초청해 심포지엄이라고 치장된 언론인 대상 콘퍼런스를 열어 “얄짤없음“이라는 개념을 선전하게 했다. 이 모임에는 영국 고위 경찰관료들도 참여했다. 얄짤없음은 사실상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나타난 빈곤의 범죄시에 따른 구속 남발 현상의 필수적인 보완책이다. (영국의 죄수는 단 4년만에 50%나 늘었고, 미국은 15년동안 3배로 늘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 경찰이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공감대란 “형사상 행위와 쓰레기 버리기, 악습, 낙서, 파괴행위같은 준형사상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얄짤없음: 자유사회의 치안 유지>라는 책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 책의 제목은 이런 사고방식의 정치철학을 요약하는 것이다. “자유“는 세금과 고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이고 비간섭주의적인 “상층“을 뜻하며 노동계급의 공적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융통성없는 “하층“을 뜻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널리 퍼진 저고용상태와 불안정한 노동,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호체계의 축소와 공공 서비스의 빈곤에 얽매인 것이다.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전문가들과 각료들에게 널리 퍼진 이런 관념은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1998년의 법률에 곧바로 반영되었다. 이 법은 2차 대전이후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장 억압적인 법이다. 이런 조처의 목표가 모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 총리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말로 “얄짤없음“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했다. “사소한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법칙은 그래, 거리의 노숙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10)

 

미국의 신보수 두뇌집단이 퍼뜨린 이런 생각과 조처가 바로 영국에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요즘 유럽 관료들이 “보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미국산“ 슬로건 몇마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국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독일어 등등“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슬로건이란 이런 것들이다. “얄짤없음“, 통행금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신랄한 비난, 사소한 마약 범죄자를 표적으로 삼기, 연소자와 성인의 법적 경계를 허물기, 상습 청소년 비행자 구속, 법률 관련 서비스의 사유화 등등.

 

수입업자들과 협력자들

(Importers and collaborators)

“존중할 가치가 없는“ 빈민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패권주의를 재 확인하고 (준)프롤레타리아를 새로운 노동시장의 규칙에 굴복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꾸며낸 이 “법과 질서“라는 주제가 외국으로 잘 팔려나가는 것은 수입하는 나라의 정부기관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동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토니 블레어가 강경외교론에 몰두하는 것부터 리오넬 조스팽이 창피스럽게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어설프게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까지 여러가지다.

 

그래서 새로운 형벌주의적 에토스를 확산하는 이 초국가적 기획의 주동자들에 유럽국가의 지도자와 관료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들은 (“자유“) 시장과 이에 필수적인 작은 (사회) 정부의 이익에 귀의한 뒤에 질서를 “회복한다“는 사명을 추종하는 이들이다. 정부가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정부는 대신 경찰서를 세울 것이다. 아마 나중에 교도소를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경찰과 형사기관의 확장은 노동세계의 거부를 감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늦어도 1999년말까지는 프랑스의 `예민한 이웃들'에게 달려갈 2만명의 “보조 보안 관료“와 1만5천명의 “지방 조정관“들은 조스팽 정부가 약속한 “청소년 일자리“의 10%는 족히 될 것이다.

 

경찰과 감옥에 의지하는 선진 신자유주의 사회의 확대된 임무에 맞춰진 단호하게 공격적인 처벌이라는 미국식 도구를 수입한 나라들은 이런 도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종종 이런 도구를 자신들의 주도권을 위해 빌려 쓰되,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와 국가 전통에 맞춰 변형시킨다. 이 변형이 대서양 너머에서 최근 몇년동안 크게 늘어난 “연구 사업“의 목적이다.

 

구스타브 드 보몽과 알렉시 드 토크비유가 1831년 봄 “감화소(교도소) 체계의 고전적인 땅“으로 여행을 떠난 자취를 따라, 유럽의 선출직 관리들과 고위 공무원, 형벌학자들은 주기적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으로 순례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식 규칙의 신비를 꿰뚤어보는 것“이며 이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고국에서도 내부 작동의 “감춰진 원천“을 깨워 활성화 하는 것이다.(11) 그래서 사설 교도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라는 교정기업의 후한 재정지원을 받은 이 임무 덕분에, 내무위원회 우두머리 에드워드 가디너 경이 사설 교도소의 미덕을 발견하고 영국에서 감옥의 이윤화 흐름을 이끌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떠오르는 황금시장인 교도사업에서 경쟁하는 주요 기업 가운데 한 곳에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영국에서 사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1993년 200명에서 1998년 약 4000여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유럽에서 이 새로운 형벌 관련 상식을 확산시킨 또 다른 매체는 “사전에 고려된“ 공식 보고서이다. 정치인들은 사이비 과학의 옷을 입고 정한 결정을 이 보고서를 이용해 감춘다. 그런데 이 사이비 과학은 그때 그때의 정치-언론적 문제에 가장 장단을 잘 맞추는 연구자들이 “주문에 따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유사한 환경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존하고, “모범“ 또는 객관화를 위한 “비교“ 대상으로 꼽힌 사회의 유사한 기준에 맞춰진다. 그래서 한 나라 정부는 자기논리 강화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주변국 정부의 상식에서 자기 논리를 보장하는 보증서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 총리 조스팽이 사회당 대표인 크리스틴 라제르제와 장피에르 발뒤크에게 맡긴 연구사업의 공식보고서에 부록으로 포함된 주석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응>을 보면 모두들 깜짝 놀란다. 이 주석은 주미 프랑스대사관의 사회문제 보좌관 위베르 마르텡이 쓴 것인데, 마르텡은 미국 주요도시에서 청소년 통행금지제를 도입한 것을 찬양하고 있다.(12) 이 공무원은 미국 전국 주요도시 시장 협회가 낸 의심스런 조사결과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 조사는 범죄와 치안에 대한 언론의 “전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의 비밀장치를 옹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랑스 관리는 그래서 스스로 통행금지가 “최근의 청소년비행 감소에 기여했다“고 “느끼는“ 미국 시장들의 대변자를 자처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처가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할 수 없으며, 단지 시공간속에 배치시킨 것에 불과하다. 통행금지는 인력 면에서나 자원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아무 법도 어기지 않은 젊은이들을 한해에 수만명씩 잡고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며 이동시키며 결국은 가둬야 하기 때문이다. 위베르가 지적했듯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채 법정에서 이 통행금지 조처의 차별적 시행과 억압 행위에 대해 열심히 항변해야 한다. 이런 조처는 인종차별을 하는 이웃들에 둘러싸인 흑인과 라틴계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인데도 말이다.(13) 여기서 우리는 범죄를 유발하며 자유를 파괴하는 효과를 빼고는 아무 효과도 없으며 언론의 음모를 빼면 정당화도 결여된 경찰의 이 조처가 스스로를 어떻게 일반화하는 지 볼 수 있다. 또 각국이 감시와 학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는 다른 나라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는 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어디서나 실패하지만 이것이 널리 퍼졌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마치 유효한 것처럼 여겨진다.

 

신자유주의 사고의 학문적 거래

(Academic pidgin of neo-liberal thought)

우선 사회 불안과 그것의 결과를 처벌하는 데로 모아지는 조처와 그 조처의 용어와 이론을 국내외에 씨뿌리고 뜸들이는(임신하는) 작업이 있다. 물론 이 작업은 미국의 두뇌집단과 관료와 언론의 동조자들이 맡는다. 그 뒤에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빌려 쓰는 절차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각각의 도입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언어와 국가전통에 맞춰 적용시키는 필수적인 작업도 나타난다. 세번째 작업은 이 작업을 두배로 늘리고, 신자유주의적 이해의 범주를 통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이동은 지금 엄청난 홍수와 같이 한꺼번에 뉴욕시에서 런던으로, 그리고 다시 파리, 브뤼셀, 베를린, 바르셀로나로 이어진다. 이 작업은 학문의 형태를 뒤집어 쓰는 것 곧 “학문화“다.

 

이 작업은 실제적인 형태 또는 가장된 형태의 학문적 교환과 개입, 출판물을 통해 이뤄진다. 이런 학문적 활동이라는 것은 지적 “밀수꾼“들이 정치학적 거래의 일종으로 범주를 다시 정식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은 “현실에 밀접하게 뿌리박고“ 싶어하는 정부 관료와 언론인들을 낚는 데 충분할 정도로 견고하다. (관료와 언론인의 이런 욕망은 사회세계에 대한 공인된 전망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또한 이들을 자기 나라의 고유한 배경에 강하게 집착하게 하기로 악명높은 각국의 고유 특성이라는 범주를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의미론적 공통의 장소가 되고 있다. 직업과 조직, 국적, 심지어는 정치적 관계의 경계를 넘어, 신자유주의 사회가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선진적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만나는 장소인 것이다.

 

미국주의자 소피 보디장드로의 책 <도시들이 위험에 직면하다: 미국 빈민가에서 프랑스의 교외주택지까지>에서 이것의 놀라운 예를 찾아볼 수 있다.(14) 이것은 잘못된 주제에 대한 잘못된 연구의 모범적인 표본이다. 이 잘못된 연구란 정치-언론의 요즘 상식이 미리 만들어둔 잘못된 주제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주간지 기사, 여론조사, 공식 출판물에서 자료를 조각조각 모아 검증하고, 다시 (말 그대로) 죄인이 된 이웃들을 주마간산격으로 방문함으로써 정식으로 “증명됐다.“ 제목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새 정부의 억견(doxa)에 대한 일종의 규정적인 개요다: 이 것은 피할 수 없고 시급하며 유익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새로운 경찰과 형사상 엄격함에 대해 생각할 때 예의상 필요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 이 책 머리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시 폭력 현상이 냉혹하게 늘어나서 모든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졌다. 우리가 “전면적인 탄압“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예방에 집중해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중간을 찾아야 하나? 현상과 싸워야 하나 아니면 폭력과 비행의 깊은 원인과 싸워야 하나? 대중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기, 우리는 편의적으로 한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사이비 정치과학의 요소들이 가득한 곳에. 이 요소들을 정부 부처의 기술관료들과 주요 일간지의 “코멘트와 분석“면이 게걸스럽게 흡수했다: 출발점은 이런 것들이다. 확립되지 않았고 저자도 인정하듯 전문가들 (어느 전문가인지는 언급이 없지만)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된 사실 (곧 “냉엄한 증가“);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자기에 맞게 써먹을 수 있는 관료적으로 이해한 범주 (곧 “도시 폭력“); 이것을 만들어낸 기관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 이상이 아닌 여론조사; 그리고 (억압 또는 방지라는) 관료의 개입 논리에 응대하는 잘못된 대안들. 그런데 질문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이미 해결됐는데도, 연구자들은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다.

 

이 구절 뒤의 모든 것 곧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진부한 생각과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진부한 생각의 목록은 저자에게 “중간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이 길이란 (국가의) 이성 곧 현 사회주의 정부가 프랑스의 재앙을 피하려면 필요하다며 옹호하는 형사처벌 추세와 호응한다. 이 책의 뒷표지는 이렇게 열변을 토한다. “아주 긴급한 문제이다: 이웃 전체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는 중간 계급이 극단적인 정치적 해결책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하고 있다“ (이 극단적 해결책이란 국민전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투입해 회복시킨다고.

 

미국과 프랑스의 국가적인 예감을 이중으로 조명함으로써, 이 미국주의자는 (인종적 지배의 도구라기보다는) 버려진 지역인 게토에 대한 미국식 신화를 공공주택이 집중되어있는 프랑스의 이웃에 고정하는 동시에, 뉴욕시와 시카고의 빈민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낸 “민감한 이웃“에 강제로 맞춰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갔다 양쪽으로 흔들리는 추를 분석이랍시고 제시하는 것을 보게된다. 이 분석에서 미국은 조직적인 비교의 요소가 아니라 미리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못된 아이를 혼내주는 귀신으로, 흉내낼 모형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비교하면 “도시 폭력“의 “냉엄한 증가“라는 주장은 단순히 사회문제를 보안 (곧 “법과 질서“)의 용어로 다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언론적 주제일 뿐이라는 것이 당장 드러난다.(15) “수렴“이라는 유령을 치켜세움으로써 미국은 우리 사회에는 전혀 없는 게토라는 공포를 끌어내는 도구가 됐다. 또 “모든 이웃“을 경찰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좋은 토론을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도 됐다. 그리고 민중 주도권을 억제하는 토크비유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만 남았다. 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식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집행 기술을 프랑스에 수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유럽에서 요즘 번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온 새로운 형사 문제의 상식이다. 이 상식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청소년비행을 다양하게 처리할 여지를 줄인다. 또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지역과 주민을 특별히 목표로 삼고 교도소 경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와 사회 문제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상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적 상식이란 정치적 또는 시민사회적인 고려를 배치함으로써 완성되고 매워지는 것이다. 이 고려란 경제적 논법을 확장하고 개인의 책임 - 집단적인 무책임의 뒷면- 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고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도그마를 범죄와 처벌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워싱턴의 여론(컨센서스)“라는 표현은 일련의 “구조조정“ 조처를 지칭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 구조조정은 세계 금융지배자들이 채무국에 국제지원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최근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냈지만), 지난 20년동안 전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서 승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부과하는 것이다.(16) 이 개념을 확장해 이런 정책의 사회논리적 귀결인 사회 불안과 사회의 주변화에 대한 형벌 위주의 대처를 그 안에 포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부가 1980년대에 시장에 대한 복종의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데 축의 구실을 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 조스팽 정부는 선진 사회의 가난을 경찰력과 감옥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의 전략적 위치를 스스로 선택했다. “좌파에서“ 후퇴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자 소개: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분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프랑스 대학 유럽 사회학센터 교수임.

영어로 번역:타리크 워레 (Translated by Tarik Wa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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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지구화, 유연성, 다문화주의, 공동사회주의(communitarianism), 빈민굴 또는 하층민, 그리고 이 것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촌: 곧 동질성, 소수계층, 민족, 분열 등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전세계로 번진 물신적 용어로 가득찬 새로운 '불가타 성서'(4세기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 번역자)의 문화적 확산의 사회적 조건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와 로이크 와캉, “제국주의적 이성의 교활함에 대해“, <이론, 문화, 사회> 1999 41-57쪽을 보라.

On the social conditions and mechanisms of cultural diffusion of this new planetary vulgate, whose fetish-terms, seemingly shot up out of nowhere, are nowadays everywhere - globalisation, flexibility, multiculturalism, communitarianism, ghetto or underclass, and their “postmodern“ cousins: identity, minority, ethnicity, fragmentation, etc. - see Pierre Bourdieu and Loïc Wacquant, “On the Cunning of Imperialist Reason“, Theory, Culture, Society 16:1, February 1999, pp. 41-57.

 

(2) 돈지거, “두려움, 정치학 그리고 감옥산업 복합체“, <범죄에 대한 진짜 전쟁>, 베이식 북스, 뉴욕, 1996, 63-98쪽을 보라.

See Donziger, “Fear, Politics, and the Prison-Industrial Complex“, in The Real War on Crime, Basic Books, New York, 1996, pp. 63-98.

 

(3) 켈링과 콜스, <깨진 창문 고치기: 우리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를 줄이기>, 프리프레스, 뉴욕, 1996.

Kelling and Coles,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The Free Press, New York, 1996.

 

(4) 노블러와 브래튼, <되돌리기: 미국의 최고 경찰이 범죄의 확산 기세를 뒤바꾼 법>, 랜덤하우스, 뉴욕, 1998.

Knobler and Bratton, Turnaround: How America“s Top Cop Reversed the Crime Epidemic, Random House, New York, 1998.

 

(5) 키스 닉슨, <시장의 전도사들>, 행동하는 자유이성 에디션, 파리, 1998. 정치노선의 반대 편에서 비슷한 구실을 하는 디모스가 최근 이들에 합류했다.

Keith Dixon, Les Évangélistes du marché, Éditions Liber-Raisons d'agir, Paris, 1998. They have recently been joined by Demos, who plays a similar role from “across“ the political line.

 

(6) 찰스 머레이, <떠오르는 영국의 최하층민>, 경제문제연구소, 런던, 1990.

Charles Murray, The Emerging British Underclas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1990.

 

(7) 경제문제연구소, <찰스 머레이와 최하층민: 확대되는 논쟁>, 경제문제연구소, 런던, 1995.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Charles Murray and the Underclass: The Developing Debate, IEA, London, 1995.

 

(8) 알랜 디콘(편), <복지에서 노동으로: 미국의 교훈>, 경제문제연구소, 런던, 1997. 로이크 와캉, “클린턴이 빈곤을 개혁할 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6년 9월도 보라.

Alan Deacon (ed.), From Welfare to Work: Lessons from America, IEA, London, 1997. See also Loïc Wacquant, “Quand M. Clinton 'réforme' la pauvreté“, Le Monde diplomatique, September 1996.

 

(9) 찰스 머레이(편), <감옥이 효과가 있나?>, 경제문제연구소, 런던, 1997, 26쪽.

Charles Murray (ed.), Does Prison Work?, IEA, London, 1997, p. 26.

 

(10) 노먼 데니스 외, <얄짤없음: 자유사회의 치안유지>, 경제문제연구소, 런던, 1997. <가디언> 1997년 4월10일치에 실린 토니 블레어의 선언도 보라. 킬 대학 범죄학 교수 리차드 스파크스가 이 주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Norman Dennis et al., Zero Tolerance: Policing a Free Society, IEA, London, 1997. See Tony Blair's declaration in the Guardian, 10 April 1997. Richard Sparks, Professor of Criminology at Keele University, has provided invaluable information on this subject.

 

(11) 인용부호안의 표현은 보몽과 토크비유가 쓴 것이다. “미국의 주 교도소 체계와 프랑스의 이 체계 응용“, 알렉스 드 토크비유, <전집>, 갈리마르, 파리, 1984, 4호, 11쪽.

The expressions in quotation marks are those of Beaumont and Tocqueville, “The Penitentia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in France,“ in Alexis de Tocqueville, Oeuvres complètes, Gallimard, Paris, 1984, vol. IV, p. 11.

 

(12) 라제르제와 J.-P. 발뒤크, <소수의 비행에 대한 대응>, 프랑스의 문서, 파리, 1998, 433-436쪽.

C. Lazerges and J.-P. Balduyck, Réponses à la délinquance des mineur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1998, pp. 433-436.

 

(13) 예를 들면, 뢰플과 레이놀즈, “미국 주요도시의 통행금지와 비행“, <범죄와 비행>, 41:3, 1995년 6월, 347-363쪽.

E.g., Ruefle and Reynolds, “Curfews and Delinquency in Major American Cities“, Crime and Delinquency, 41:3, July 1995, pp. 347-363.

 

(14) 소피 보디장드로, <사회 불안에 직면한 도시들>, 파리,바야르 에디션, 1998. “방리유(Banlieue)“는 대체로 도심(inner city)에 해당하는 말이다.

Sophie Body-Gendrot, Les Villes face à l“insécurité, Paris, Bayard Éditions, 1998. “Banlieue“ is roughly equivalent to inner city.

 

(15) 캐서린 베케트의 예민한 분석인 <범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기: 현재 미국 정치의 법과 질서>, 옥스포드대학 프레스, 옥스포드, 1997을 보라.

See the incisive study of Katherine Beckett, Making Crime Pay: Law and Order in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16) 이브 드잘레이와 브라이언트 가스, “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사회학에 대한 기여“, <사회과학 연구 행동>, 121-122호, 1998년 3월.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Le 'Washington consensus': contribution à une sociologie de l“hégémonie du néolibéralism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no. 121-122, March 1998.

 

 

---------- 오역이 많을 겁니다. 꼭 영문본을 참고하시길.

번역: 신기섭

2004/07/11 17:16 2004/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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