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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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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入管法Q&A/Immigration Q&A

 

Immigration Q&A (Korean) (1/3)

Immigration Q&A (Korean) (1/3)

개정판 질문리스트와 해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해 설

Q1:서밋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일본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를 취득하신 후 출입국심사장에서 상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VISA)이란,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는데 적합한다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증(VISA)이 있다고하여도 상륙허가를 받지못하면 상륙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륙허가는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받고,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입국후 일본에 재류하면서, 일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상륙허가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의 입국・재류목적에 따라서, 재류자격, 재류기간을 결정합니다。외국인은 재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활동과 통상의 사회생활상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2:사증(VISA)은 필요합니까? 사증(VISA)이 면제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상륙하기전에 재외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단,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60개국이상의 나라에서 사증(VISA)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사증이 면제되는 나라・지역의 리스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fa.go.jp/j_info/visit/visa/02.html)
 이러한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은 「단기체재」목적의 도항(상륙)에는 사증(VISA)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mmigration Q&A (Korean)(2/3)

Immigration Q&A (Korean)(2/3)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A: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사증(VISA)・출입국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상륙허가를 신청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권과 사증(VISA)이 유효하고, 상륙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한 후(거부하면 입국할수 없음),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과 재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륙조건 이란
(1)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VISA)이 유효 하고
(2)신고한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3)재류기간이 법무청령의 규정에 적합하고(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90일・30일 또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4)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상륙거부사유란,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 정치범죄이외의 범죄에 의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해설6참조)
- 국제경기대회나, 각국의 수뇌 또는 각료급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관련하여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또는 건조물・기물파손등으로 인하여 일본 또는 제3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벌에 처한경우, 또는 일본에서 강제퇴거, 또는 제3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어,(퇴거・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받아 자주적으로 퇴거・출국한 경우나, 입국・상륙이 거부된 경우도 같음), 일본에서 거행되는 국제경기대회・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원만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국제경기대회등의 개최장소 또는 그 부근의 시정촌의 구역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서 살인, 상해, 폭행, 협박이나, 건조물・기물파손등의 위험이 있는 자.

 입국심사관으로부터는 특히 입국목적과 체재기간의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외의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우기, 법무성은 경찰청, 외무성과 연휴하여, 타국으로부터 정보수집을 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서밋회의, APEC, WTO등의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A: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요구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1)일본에서 출국하기 위한 교통기관의 티켓(표)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예; 항공편 또는 선박귀로티켓(표))
(2)일본이외의 나라에 입국할수 있는 유효한 여권
(3)재류중의 일체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들면,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소득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이나 체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그 외에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예를들면, 초대장, 참가하는회의 그 외의 회의관계자료, 체재예정표등은,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mmigration Q&A (Korean)(3/3)

Immigration Q&A (Korean)(3/3)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A:
 미리, 체재처를 정하여 놓고 입국심사관부터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A:
국제회의에 관련하는 전과・강제퇴거력: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일본 또는 다른나라에서, 살인, 폭행, 협박, 건조물・기물파손으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퇴거, 상륙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G8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전과:
 일본 또는 일본이외의 나라법령에 위반하여,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것과 상당하는 형에 처한사실이 있는 자. 단, 정치범죄에 의한 형에 처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형에 처했다」라는것은 형의 집행여부, 형의 집행종료여부를 막론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자,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도 포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치범죄에 해당되는가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입국관리실무상에서, 순수정치범죄이외 정치범죄, 예를들면 정치적목적에서 이룬 행위라 하더라도, 살인, 방화등의 보통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A:
 회의 또는그 외의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사증(VISA)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증(VISA)신청시에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상륙신청시에는 반드시 초대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하기에는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 또는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초대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바로 특별심사관에게 인도되어, 구두심사를 받게됩니다。
 이 심리에는, 대리인 및 친족 또는 지인등 1인의 입회가 가능하며, 증거의제출이나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그 인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이유가없는 경우에도 「특별히 상륙를 허가해야될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상륙을 특별히 허가(상륙특별허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재결까지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조속한 재결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공항이면 공항터미널내의 상륙방지시설 또는 그 부근의 호텔등에 거취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재결은 한 경우에는 퇴거명령이 부여되어 출국일과 출국편이 지정됩니다。
 퇴거명령을 받아, 지연없이 일본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수속이 개시되어, 입국관리국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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