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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1)
    지재권대책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장영태(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팀장)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선언한 후, 협상의 근본 성격과 그것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사회적 우려와 반대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같은 우려와 반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 통합, 사회문화 통합을 일방적 힘의 논리로 강제하는 ‘경제통합협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와 사회에는 자기 나름의 사회 문화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질서가 무역 자유화란 이름으로 일방적 자본의 논리에 의해 획일적으로 강제될 땐, 이는 한 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물론, 문화적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여러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무엇보다도 무역자유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주요 협상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방식에 맞게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지, 무역거래의 전제 조건이거나 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인 세계저작권조약(UCC) 및 베른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보호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저작권 모범 국가입니다. 현재의 베른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소유권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한 창작의 장려와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서의 저작물의 공공성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틀로 만들어낸 국제적 규약이고 약속입니다.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장려 조치는 그 사회의 발달 정도와 문화적 토양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문화적 토양과 사회문화적 제도와 규범을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입니다.

몇몇 초국적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문화정책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소수 저작물 이익을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창작자와 문화 수용자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으며 한 사회의 문화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출판계는 1995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소급보호를 위해 연 수백억 원의 로열티 추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면 세계의 고전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고 외국서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학계 풍토로 볼 때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추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확관화 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문화에 대한 것이고, 한 사회의 발달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일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강요하는 자가 누구이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적 주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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