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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에 공장 안팎의 경계가 어딨나?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

[뉴스광장] 세탁소, 발암물질 방출 심각

뉴스광장]  세탁소, 발암물질 방출 심각

 

<앵커 멘트>
세탁소에 가면 석유 냄새 비슷한 것을 맡을 수 있는데요, 이 유해가스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시행중인데, 그야말로 유명무실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근처 세탁소에서 세탁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세탁 용제를 쓰고 있는데, 석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주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탁 건조기.
뜨거운 열을 가해 세탁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인터뷰> 이경률 (환경실천연합 회장): "1700~2000 ppm을 넘었고 측정기계 한계치를 넘었는데요, 경유 승합차 100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양과 비슷합니다."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실외 유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용 (교수/한림 의대 산업의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어지럼증이나 비염, 장기적으로는 신경장애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2004년 기준으로, 전국 4만 개 세탁시설에서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만 6천 톤.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5년 관련 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를 설치한 세탁소는 1% 미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은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곧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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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석면 검출

서울 지하철에서 석면 검출

 

출근 길 시민들로 혼잡한 승장장 앞으로 전동차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와 멈춘다. 전동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민들 머리 위 천장에는 갖가지 설비와 배관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곳곳에 낡은 흔적이 역력하다.

뿜칠로 마감된 표면엔 어디선가 새어든 물기에 들뜬 부분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달려드는 전동차가 일으키는 진동과 바람에 부딪힐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스러져 내릴 듯 위태롭다.


 

 

 
뿜칠된 표면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 아예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곳을 찾아내기도 어렵지 않다.

아래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부스러져 내렸을 이 천장 표면에는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먼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트레모라이트가 최대 15%나 섞여 있다. 석면먼지에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극미량만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 속에 들어와 박혀도 수십년 뒤 폐암과 악성중피종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배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선릉역과 삼성역.

2호선 역 가운데 여섯번째와 세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이들 역 승강장 위 쪽은 매끈하게 단장돼 있다. 2003년 냉방설비 공사를 하면서 아래 쪽에 새로 천장을 덧대 어지러운 배관과 설비들을 모두 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승강장 천장 위쪽 표면에 20여년 전 뿜칠된 마감재에도 석면이 함유돼 있다. 이티에스컨설팅의 분석 결과 선릉역 승강장 천장 뿜칠 마감재에서는 2%의 백석면 뿐 아니라 백석면 보다 발암 위험성이 높은 갈석면과 청석면까지 미량 검출됐다. 삼성역 승강장 뿜칠 마감재에는 트레모라이트가 5%나 함유돼 있었다.

방배역 가장 위험…이용객 많은 선릉·삼성역도 심각
냉방공사 때 ‘석면철거 허가제’ 불구 비용없어 눈가림


석면이 함유된 천장에서 벌어지는 냉방공사 과정에서는 석면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천장에 설비를 달아매려면 표면 곳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이뤄진 삼성역과 선릉역 냉방공사는 승강장 천장에서 날리는 석면먼지는 고려조차 않고 진행됐다. 공사중 발생한 석면먼지 일부가 작업자와 지하철 이용객의 폐 속에 들어가 박혀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시 이 두 역의 이용객은 하루 20만명이 넘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석면먼지에 노출됐을 법한 사람들은 두 역에서 냉방공사를 한 작업자나 공사가 진행될 당시 두 역을 이용했던 시민들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공동 지하철 석면실태 조사에서 승강장 천장이나 벽 등의 뿜칠된 표면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역은 모두 14개나 된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승강장 천장과 벽 등에서는 1984년 2호선이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냉방설비 공사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물론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소규모 공사가 수시로 진행됐다. 이런 모든 공사과정에서 석면먼지 유발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박동필 서울지하철공사 환경관리팀장은 “천정의 텍스타일이나 바닥 냉방장치 연결부 등에만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 승강장 천정에 석면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석면자재를 다루는 작업자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려고, 석면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사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하게 한 것은 2003년 7월부터다. 따라서 서울지하철공사가 냉방공사를 하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 뒤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냉방공사 9건은 석면철거 허가를 받아 시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면피용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허철행 서울지하철노조 산업안전부장은 “그나마 석면작업 허가를 받아서 한 냉방공사마저도 발주처인 지하철공사 쪽에서 석면작업 비용을 감안해주지 않는 바람에 시공업체가 제대로 시행한 것은 연결부 가스켓 해체작업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위영오 노조 추천 환경감독관은 “석면 철거를 제대로 하려면 공사비에 맞먹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다”며 “이런 비용을 고려해주지 않은 것은 석면제거를 제대로 시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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