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실명제에 반대하는 블로거 불복종운동을 제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항에 근거한 이른바 ‘게시판실명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네티즌(블로거) 블복종운동 온라인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를 대상으로 공지한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안내’를 보면 “선거운동기간(5.18~31)에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에 근거,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행자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이라고 제시하는 한편, 그 운영기준의 예시(Ⅱ-3)를 통해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의 범위’를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뿐 아니라 지지ㆍ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사를 표시한 글도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글에 해당됨 이라고 명시함으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초 게시판실명제는 익명으로 정치적 비방 및 악선전을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실명사용의 경우 비판과 지지를 적극 권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중선관위의 시행지침은 단속과 금지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헌법적 권리인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의 방향이 포털ㆍ인터넷언론사로 타겟이 되어 있지만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단순한 "강금실이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다" 정도의 글까지도 위반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보내온 예시문을 보면 "나는 한나라당이 싫다" 정도의 표현도 위법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 상에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포탈 및 뉴스사이트 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으로써 실제로 이번 선거의 경우는 정치 관련 댓글에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정통부 내부 입장은 모든 댓글 및 게시판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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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실명제 반대를 위한 블로거 불복종운동 캠페인 제안서

 

 

1. 개요

 

A. 개정 공직선거법 제 82조 6의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매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판, 댓글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명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정치성 발언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B. 블로그의 경우, 인터넷 언론매체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명확인의 의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블로그에 정치관련 포스트를 등록하는 일은 현 공직선거법에는 법적하자 없으며 그에 따라 해당 블로그에 정치관련 댓글을 비실명으로 게시하는 행위도 법적하자 없음.

C. 이 경우, 인터넷언론매체의 기사에 실명확인 받지 않은 개인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정치관련 포스트를 트랙백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현행 공직선거법 및 시행지침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없음

D. 따라서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 정보운동 2.0의 일환으로써 인터넷 언론매체에 정치적 발언 트랙백 보내기 범 블로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2. 세부사항

 

A. 캠페인 목적

i. 게시판실명제에 대한 블로거(네티즌) 불복종운동
ii. 게시판실명제의 실질적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
iii. 정보운동 2.0의 전파

B. 캠페인 대상 : 모든 블로거

C. 캠페인 방법

i. 블로그를 운영하는 활동가 중심으로 포스트 작성 및 트랙백, 메타사이트 등록
ii. 인터넷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 보도요청으로 기사/이슈화
iii. 올블로그, 라이브블로그 등 메타사이트 및 블로거연합체들과의 연대

D. 캐치프레이즈 (가안)

i.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ii.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허(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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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4:19 2006/04/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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