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5/04/25 12:24
Filed Under 머리굴리는 창고

블록이 있으니까 뭔가 정리하게 된다. 이래 저래 도움이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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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원자료를 보기 전에 (영어인지라...) 참고자료 삼아 기본 개념을 친자본스럽게(?) 잡아보기 위해 읽어 본 글. 머리에 남은 잔상과 의문은 핵심적으로 대략 다음과 같음. 그때 그때 떠오른 단상을 적어본다.

- 결국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고용 안정은 슬로건에 불과할 수 있음. 요소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소 간 trade-off의 가능성을 설명함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연화는 건들이지 않은 상태로 생산적 복지 등등의 이데올로기를 견고히 해나가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됨.

- 특히 IOE의 경우 여전히 핵심이 양적인 창출이라고 이야기한 점에 대해 짚어 봐야겠음. 양적인 창출이라는 것이 노동운동이 조직되지 않는 제3세계로의 착취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음. 결국에는 유연화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 외에 길이 없어 보임. 일다운 일에 대한 선순환구조가 있다는 덴마크의 사례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이런 자료를 어서 구할 것인고?)

 

 

 



 

한국노동연구원 황 준 욱


- 최근 ILO가 제시하고 있는 ‘일다운 일(decent work)'의 개념을 설명

-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적

- 발전적 논의와 정책 시사점 제시



1. 개념


○ ILO의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임을 천명

○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에서 출발

○ 이를 위한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 고용보장

- 사회보장

- 사회적 대화

‘고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며 고용을 늘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여러 관련 주체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능. 따라서 일다운 일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대화가 선결요건’


➜ ‘일다운 일’은 실업과 유연화에 대한 전제와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이야기함. 특히 전제 하에서의 일다운 일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결 과제로 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함.



2. 개념적 구조


○ 개념

- 노동기회 (opportunities for work)

- 고용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 of employment)

- 생산적인 노동 (productive work)

- 노동에서의 평등 (equity in work)

- 고용안정 (security of work)

- 노동에서 존엄성 (dignity at work)

- 이외에도 일다운 일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경제 및 사회의 발전, 노동성과의 제고 등을 의미하는 일다운 일의 거시경제사회적 함의


○ 일다운 일 측정을 위한 11개 영역 (ILO)

- 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 (unacceptable work)

-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adequate earning and productive work)

- 적정 노동시간 (decent hour)

- 고용 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 노동과 가정생활의 조화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 공정한 대우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and at work)

- 안전한 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 작업장 및 사회적 수준의 노사협의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 일다운 일의 사회경제적 맥락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 고용기회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고용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의 판단에 실업보상제도 등이 낮은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기본적인 고용 불안정을 기저에 깔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로 무마하려는 느낌이 듦. 한편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다운 일 달성의 기초적인 수단 역할을 담당함을 이야기함. 또한 개념의 역동성을 근거로 하여 기본적으로 노동 및 고용의 질 확보가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여전히 생산성은 주요한 잣대이자 선결과제임. 질을 이야기 하면서도 다시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분열적 논리임



3. 일다운 일(decent work)과 좋은 일자리(good job)


 

일다운 일

(decent work)

좋은 일자리

(good job)

적용범위

모든 인류

취업상태의 노동자

접근방법

포용적 접근

재직과정에만 접근

내부논리

노동의 권리

노동에 대한 보상

이해의 맥락

경제·사회적 틀

경제적 개별 계약 관계

이해 및 접근 수준

범세계적 접근

개별국가 or 국제적 수준


➜ ‘좋은 일자리’에 비해 권리적 측면에서 경제·사회적인 틀로 범세계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생산적 복지?)을 공식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닐런지... 또한 모든 인류로 범위를 확산시킴으로 인해 비제도권영역의 모든 행위를 제도권화 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고 시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아닐까?



4. 일다운 일의 개념적 한계


○ 현실적 가능성 (affordability)

- 국가간·기업간 경쟁압력이 증대되는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일다운 일이 비용을 고려할 때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 보편성 (universality)

- 적용영역에 있어 규율화되어 있는 제도권이나 비제도권은 물론 외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필요성을 제기


○ 일관성 (coherency)

- 노동자 권리, 사회보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와 기업과 고용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자, 기업가뿐만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시 일관성의 문제 제기 가능


○ 실현가능성 (feasibility)

-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개별 국가의 권한은 축소되어 가고 이와 상응하여 거대 다국적 기업의 확장,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민간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세계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수단의 가능성


○ 이러한 한계 속에서 11가지 요소의 trade-off의 관계가 가능함을 강조

-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에 부응하여 고용 안정성이라는 요소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보정적 조치로 사회보장의 강화,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가능


➜ 11개의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상호 상쇄 (trade-off)의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성과 유연화를 최대화 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으로 상쇄하는 정책적 모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상쇄를 이용한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양상임. 자본주의의 발전과 유연화에 대한 기본적 인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중적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음.



5. 발전적 논의 및 정책 시사점


○ 한계를 고려한 중점 방향

-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증신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투자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추진

- 비제도화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 및 비제도화된 경제에 포함되는 노동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규명

- 고용이라는 계약관계,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해관계 및 의사결정관계 등 일다운 일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일다운 일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지식 및 정보의 축적

- 전세계적 차원의 정책 대안임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 및 민간 거대자본위주의 구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국가, 기업, 노동자단체는 물론 관련 사회단체등이 참여하고 내부의 의사결정체가 민주적으로 갖추어진 일다운 일을 위한 범세계적 틀이 만들어져야함.


➜ 비제도화된 경제에 대한 제도화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중점 방향을 잡음. 이는 최근의 교육·의료의 영역에 대한 급격한 시장화와 가사노동/ 보육노동 등에 대한 시장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임. 기본적으로 시장의 확장을 통한 자본의 몸짓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양질의 노동이 가능하다는 논리구조임. 그러나 비제도화된 경제 영역의 시장화는 민중들의 파탄과 악순환을 가중시킬 뿐임.


○ 우선순위

-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고 상호간에 보완 내지는 상쇄(trade-off) 관계를 가짐으로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핵심적인 주세

- 사회적 평등성의 추구가 주요한 정책 목표


○ 국제사용자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IOE)

-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다운 일은 무엇보다 고용기회의 창출을 필요로 하며, 전세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당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가 능력을 갖춘 국가의 개별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 평가. IOE는 분명하게 고용창출이라는 양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다운 일의 구현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각자 조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선호.


➜ 자본이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착취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비용이 많이 드는 소위 ‘일다운 일’을 하게 해야 하는 선진국의 일자리를 최소화 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일자리의 수를 제3세계등에 확대하겠다는 이론에 다름 아님. 이는 이미 여러 경로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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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12:24 2005/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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