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05.29 19:0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내린 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요보호자들을 사전투표소로 안내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 제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가 29일 대구 시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고령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부겸 후보 캠프는 이날 “대구 전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고령의 요보호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조직적으로 차량 이동시키는 이른바 ‘불법 실어나르기’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만촌1동의 사전투표소 앞에선 A주간보호센터 소속 승합차가 센터 이용자인 유권자 12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캠프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와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등에서도 센터가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해 대구시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 ‘다른 요양보호센터도 모두 한다’고 말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법이 저질러졌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차마(자동차)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캠프는 투표 기간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이러한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기 위한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적발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백수범 캠프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