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시진핑 한반도 비핵화·평화 4원칙 합의…중국 경호원 한국기자 폭행 논란에 중국 측 조사 돌입
취임 후 첫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중 정상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조간 신문들은 모두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새출발 하자”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 처리 희망”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세계일보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양국관계 조속한 회복·발전 중요”
조선일보 韓·中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 절대 용납못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한국일보 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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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부내륙 도시 충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경향)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14일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중국 측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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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 경호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 부상이 심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청와대는 폭행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안에 증거로 제출했고,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15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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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국 홀대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에서 이 사건을 ‘국빈 행사 초유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단 기사에서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 기사를 배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서 푸대접받았다는 프레임을 부각했다.
최순실 25년형 구형·‘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만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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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로 불려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새벽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이다. 우 수석은 그간 5번의 검찰 조사, 3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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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또 ‘지하철 선로 작업 중 사망’
14일 아침 8시쯤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전 모씨(25)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전 씨는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으로 알려졌다. 선로 작업 시 현장 관리자가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작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쯤 충남 당진 현대 제철 공장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주 모 씨(28)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흘 째 정기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지만 작업 중단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이 입사 3년차, 결혼 3개월인 주 씨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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