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많지 않지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전략 변화?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2026/03/07 09:29

입력 2026.03.07 06: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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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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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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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검사 경력” 강조하더니 2심에선 “법 지식 없어”…새 전략일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지난해 1월15일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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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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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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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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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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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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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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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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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본격 가동…한덕수·이상민도 차례로 재판

국회 관계자가 지난 3일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려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전시물을 철거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담긴 전시물이 철거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추가된 전시물이 게시돼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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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2·3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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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항소심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충족범위 등을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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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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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 4~5회 재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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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오는 18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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