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보석, 우연인가 설계인가?

2026/08/27 10:02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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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명 씨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명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김건희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의 결과가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돼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 여러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건강의 문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의 추측이 무성하다.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된 명 씨가 40여 일 만에 보석으로 나온 것을 두고, 2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명 씨의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험상으로는 판사가 1심 판결에 뭔가 오류가 있다든가 그런 거(형량 감축-편집자 주) 할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풀어놓고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신호라며 “오세훈 살려주기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현재 명 씨와 얽힌 사람 중에서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1심 판결로 봤을 때 2·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오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란세력의 처지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1명이 사라지게 된다.

 

오 시장은 사상 최초 5선 광역단체장이다. 내란세력은 이런 오 시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내란세력이 오 시장 구하기 작업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 시장을 구하려면 먼저 명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명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기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입단속하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사법부 체계라면 내란세력의 속셈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내란세력이 명 씨를 풀어줘서 입단속하고, 2심에서 오 시장의 형량을 낮추고 3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 씨의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부와 오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로 동일하다. 

 

명 씨의 보석은 김 의원 지적처럼 뭔가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여기에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여러모로 의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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