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서 말하겠다’더니 나흘만에 불응..與 “그럴거면 사퇴하라”

2026/10/06 08:10

민일성 기자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국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제왕적 행태”라며 “국감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점을 들어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나흘 만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그는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오만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며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민일성 기자의 프로필 이미지
민일성 기자mini99999@hanmail.ne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