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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맞서 실종된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 내일 있을 해방연대 선고공판에 부쳐


지난 8월27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성두현·김광수 회원에게 징역 7년, 최재풍·이태하 회원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8·90년대 반정부·반체제 운동에 대한 탄압에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던 국가보안법은 2000년대 들어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으로 존폐 위기를 겪으며 정부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 체제와 연계가 의심되는 통일운동 단체들로 그 대상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면서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 단체결성이라는 낯선 죄명이 판례로 내려졌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좌파나 사회주의 운동세력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해방연대의 경우에도 이 죄목이 적용되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그중에서도 특히 7조 찬양·고무 관련 항목들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 단체결성이라는 죄목은 그동안의 국가보안법 축소 적용의 경향을 거슬러 더욱 확대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가시적인 징표였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통한 반체제·반정부세력의 탄압에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노련 사건의 경우도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았을 뿐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까지는 못했으며 아직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약발을 잃는 듯하자 이제 정권과 공안기관은 조선시대 역모죄를 연상시키는 내란음모예비죄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다. 해방연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해방연대가 꾸준히 사회주의 학습을 하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며 폭력혁명, 무장봉기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검사는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체제의 변화를 말하고, 체제의 변화가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세력은 단지 그런 단어를 말하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 내란음모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일부 운동진영마저도 “합리적인 진보”나 “헌법 밖 진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안기관의 장단에 영합하고 있다. 허나 정치·사상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위반되는 일이다. 예컨대 행동만 고발될 수 있으며 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 로마시대에도 법의 원칙으로 인식되던 것이다. 인민의 혁명과 지배계급의 타협의 산물인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모든 정치·사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넘어 인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처럼 무장권을 헌법에 보장한 국가도 있다.
 

이런 마당에 말과 글의 자유를 실제 행동의 자유로까지 확장시켜야 마땅할 이른바 진보 운동세력이 무조건적인 정치·사상의 자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경쟁이며 그것은 정치·사상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로 그들인 것이다. 
 

빨갱이에 대한 마녀사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안기관의 색깔몰이와 국가보안법에 맞서 정치·사상의 자유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역류를 막는 투쟁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해방연대 재판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연대 동지들은 무죄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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