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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입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내용인 즉슨 ‘시설의 비리’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싶다’는 거다.

 

 

순박한 이 노동자는 낙관적이였다. 이 노동자는 충분히 입증할 만큼의 ‘비리’를 목격했고, 이것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비리를 파헤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할거라 확신했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이였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는 이 노동자의 낙관을 용인할수는 없었다. 순박한 이 노동자의 기대와는 경험상의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2년전, 괴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공개했던 사회복지노동자는 두달만에 해고됐다. 노동조합은 1년을 못버티고 해산했다. 그 노동자는 법률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했다. 왜냐면,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그 재단의 관계자도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재단을 운영한다. 단지, 재단의 대표가 그의 가족으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 도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충주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도 사정은 동일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은 재단이지만, 해고된 것은 오히려 노동자라는게 공통점이다. 이 재단의 전 대표는 현재, 법상으로 법인의 대표를 맡을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친족이 재단의 새로운 대표로 등록되었다.

 

 

나의 경험은 법이, 사회정의를 보호하지는 않았다. 단지, 소유구조를 보호할 뿐이였다.

 

 

나의 이런 경험을 그에게 상세하게 전달했다. 그는 풀이 죽었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낙관을 그렇게 짓밟은 나는, 유쾌할 리가 없다. 오히려, 죄를 지은 기분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잘못된 경제정책을 운영한 정부가 문제이지, 그것을 비판한 미네르바의 잘못이 더 큰 것은 아니다. 2백편이 넘는 글중에서 단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그로 인해 그가 구속된다는 것에 어떻게 동의할수 있나!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쉽게 동의할수 있는 현실. 그래서다. 앞으론 입조심하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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