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네요..^^
보도 내용의 핵심은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에 걸쳐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특히 정권 말기의 특별사면은 비공개로 받았다는 것...
당시 노 정권은 특별사면 시 실명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네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 문재인 대표...
더욱 해괴한 것은...
특별사면 다음날 성완종은 전격 이명박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ㅋㅋㅋ
아래는 채널A 기사 내용입니다.
성완종 회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특사 혜택을 입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성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에 정치자금을 내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지만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로 풀려난 뒤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사로 형 선고가 실효됐습니다.
2004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때도 기소돼 2007년 11월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지만, 성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인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특사에 포함돼 다시 사면복권됐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특사를 받을 것을 알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또 당시 법무부는 특사에 경제인 21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하면서도 성 회장의 실명은 끝내 공개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성 회장은 사면복권된 바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됐습니다.
현재 야당도 성 회장한테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기사출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