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능지처참한 뇌무현!ㅋㅋㅋㅋ [1]

삼성장학생친노세력 (su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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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한국 상대 소송 재판 공개돼야"

국민일보 | 나성원 기자 | 입력 2015.04.29 16:07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과 관련해 정부가 재판 일정,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론스타 중재 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부당 과세를 했다며 한국을 상대로 한 ISD를 제기했다. 첫 번째 중재 심리가 다음달 15일부터 10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민변은 "론스타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려 5조원의 배상을 청구하는지도 모르고 참관도 불가능하다.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론스타 관련 어떤 자료도 중재 절차의 비밀성 엄수 명령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반적인 투자중재 정보를 서면까지도 원본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우려해 비밀성 엄수 명령을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공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통한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29160708636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미디어오늘 | 입력 2011.10.29 16:16

[기자수첩] 노무현을 넘어서야 이명박을 이긴다

[미디어오늘이정환 기자]

.중략


 

최종 가결된 협상안은 당초 노무현이 추진했던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 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은 이명박의 작품이 아니라 노무현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그리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제외 등이다. 노무현의 계획에서 훨씬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착한 FTA가 나쁜 FTA가 됐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한미 FTA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자동차 교역조건이 후퇴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제외한 것 때문에? 물론 노무현이라면 이처럼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무현이라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작품이고 이명박은 그 충실한 계승자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 등 독소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돌아보면 노무현이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는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내수 창출이었다. 노무현의 패착은 양극화의 딜레마를 재벌 대기업과 시장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했다는데 있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명박의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노무현의 FTA를 넘어서야 한다. 노무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박원순이나 안철수에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말기,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11029161617702

 

[한·미 FTA/법률분야] "ISD 위헌 가능성 없다"

"국익훼손 조항" 일부 비판에 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김규남 기자 kyu@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인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4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 일부에서 제기되는 ‘ISD조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차관은 “ISD는 한국이 체결한 80개 투자보장협정이나 칠레 등 3개의 FTA에서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위헌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어 “보건ㆍ안전ㆍ환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책과 조세조치 등도 정부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가 아니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기대이익 침해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FTA 협상 과정에서 간접수용 범위는 크게 제한했지만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 원천적으로 제소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차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3년 동안 간접수용에 대해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해당 지자체에서 일을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관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더라도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한다면 피소 가능성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ISD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법과 제도ㆍ관행 등을 분석해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외국인 투자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4/04 21:39

서울경제신문

 

 

 

 

 

 

한미FTA를

 

깨구락지가 반대하는 농민 2명 패죽이며 체결했고,

 

쥐박이가 맹박산성 쌓으면서까지 비준했으니

 

 

이 두마리 문댕이들을 강력히 빨아대는

 

 

 

개쌍도 문댕이들 전체가 분담해서

 

 

물어줘라!!

 

 

 

 

만약, 다른 지역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주면

 

 

문댕이 니들 디질 줄 알어 개객기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상도노빠는 뭐다?

포장만 바꾼 일베다!!

 

 

견상도는 뭐다?

전체가 일베다!!

 

이맹박그네를 왜 비판한다?

견상도2중대가 아닌 견상도1중대 두목이라서!!

 

사람이 먼저다?? 오우 노우,

문댕이가 먼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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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12:46 2015/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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