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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2 , 그리고 국보법



공포

공포는 심층적 내면의 공포가 있고 조작된, 교육된 공포가 있다. 이 둘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떤 사례를 얘기했을 때 "맞어, 맞어.." 긍정하는게 (공감) 전자인 반면 약간 껄끄름한 뭔가가 있는게(학습) 후자다. 예를들면 흉찍하고 기괴한 정상적 형상에서 변형된 형상을 보는 것에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프레디 같은... 하지만 우리는 하얀 소복을 입고 열라 얼굴이 창백한 여자에겐 [전설의 고향]등을 통해 쇠뇌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의 차이 정도일게다...

우리가 쇠뇌된 공포심은 아주 다양한데.. 이를테면 북한은 악의 축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계가 무너질 것이다.. 등이 있다.

난 이들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제발 우기지 말고 객관적으로 옥석을 가려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혹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하고도 싶다. 과거 민주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했던 국보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들 잡아 쳐 넣어버릴까??? - 또 하나의 공포

 


공포 2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실제를 외곡되서 본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기도 한다. ^^;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동굴 밖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동굴 특유의 울림현상으로 무섭게 듣는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동굴 밖의 사람들의 커다랗고 (평면화 되지 않는 벽 때문에) 외곡된 그림자를 보고 도깨비를 연상한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밖을 나올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굴밖의 사람들은 (그들과 동등류가 아닌) 무서운 존재다.... 공포

현재 국보법에 반응하는 우리가 이와 같다. 특히 수호를 외치는 이들의 심리가 이런 듯 하다.
다시 말하자면 국보법의 실제는 제대로 보지 못 하고 외곡, 비약된 결과만을 걱정한다.
적어도 국가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 잊을만 하면 한번씩 위협이 되는 소식을 들려주고, 무엇보다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구체화된 '북한, 제2의 이라크 만들기' 파일의 존재...
우리는 또 불안해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불안과 실제의 관계는 그림자와 사람의 관계 정도다. 가끔 나는 반공이라는 매트릭스에 사는 것 같다.

사실 이 공포 방정식은 생경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 공포 바이러스에 아주 잘 내성을 갖고 산 듯 하다.
복지와 분배를 얘기할때 18번 처럼 등장하는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다. 호주제 폐지를 얘기할 때 가계붕괴를 얘기한다.

언제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소심해졌을까?
맞장 뜨자!!
동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는 그림자가 기실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도깨비라면 싸워 이겨야지 숨어서 벌벌떨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내가 보는 국보법


사실 난 국보법 조항을 조목조목 읽어보지도 못 했을뿐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의 부족을 고백한다.
그래서 국보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했었다.
하지만, 확실히 나에게 남아있는 국보법의 이미지는 국보법이 아니라 '정권보좌법'이었다.

실제로 국보법 기소자들 가운데 북한과 연계하여 남한 민족해방을 위해 활동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적화통일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주체사상 주의자가 몇이나 되는가? 또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합산한다 한들 몇이나 되는가?

국보법의 해석의 차이로 우리나라 재야인사, 민주인사들을 더 잡아들이는 어망이 국보법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위의 양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폐지 + 대체 입법에 긍정한다.

어떤 측면으로는 국보법 스스로가 파쇼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 마치 마법의 반지가 반지의 제왕을 만들듯이...
민주인사 사냥에 동원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오류를 낳는 이유가 국보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 물론 많은 법들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단지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어떤 초딩반에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은 한달동안 화장실 청소'란 클래스 룰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 룰을 시행하는 사람은 반장이라 치자. 이때부터 반장은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된다. 맘에 안드는 학생은 언제든 이 룰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제 반장은 제왕적 권위를 갖게 된다.

바로 국보법이 (짐이 나라인) 자신에게 도전하는 도전자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법'으로써도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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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분석 (출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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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 형법 조항 들  

출처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board/read.cgi?board=data&x_number=1094869457&r_search=조항&nnew=1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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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40925084437&s_menu=정치


실신한 국보법  
  [기고] '김용갑 의원 졸도' 사태를 보고         2004-09-25 오전 9:00:39    

  필자 : 진중권/정치평론가

  
  김용갑 의원이 국회 단상에서 제 분을 못 이기고 쓰러졌다. 대한민국을 한 몸으로 떠받치던 인간 국보법이 제 풀에 지쳐 졸도했다. 상징적이다. 50년 동안 선무당처럼 펄펄 뛰던 그 악법도 이제 기운이 다 쇠한 모양이다. 물론 아직도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칼로 제 배를 갈라 그 놈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이 미련한 신체 예술로 그들이 보여준 것은 ‘국산 칼, 더럽게 안 든다’는 사실뿐이다.
  
  언뜻 보면 국보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흐름이 대세같다. 착시현상이다. 촛불도 꺼지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낼름거리는 법. 우익 시위의 격렬함은 ‘마지막 발악’이다. 그 살벌한 제스처로 저들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공포는 북한의 안보위협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도대체 이 사회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 저들은 그게 무서운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 또한 착시현상이다. 여론은 추이를 따라 동태적으로 읽어야 한다. 국보법에 관한 여론의 추이는 목하 ‘개정불가’에서 ‘개정가능’을 거쳐 ‘폐지가능’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게다가 반대론자들의 상당수가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경제가 급한데 웬 국보법 논란이냐”는 상황논리에 잠시 설득된 상태. 경제가 급한데 국보법 ‘폐지’에 목숨 거는 것을 이해 못하는 이들은 경제가 급한데 국보법 ‘수호’에 목숨 거는 것도 이해 못한다.
  
  50년 넘게 존속했던 법을 없애자니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자꾸 대체입법이니, 형법보완 운운하는 것은 그 때문이리라. 최근 형사법 전문가들은 국보법의 공백은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뭘 더 대체하고, 뭘 더 보완한단 말인가? 대체입법이니 형법보안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국가의 ‘안전’(安全)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안정’(安靜)을 위한 심리요법일 뿐이다.
  
  대체나 보완은 필요 없다.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고작 “불안감” 따위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은 따로 있다. 국보법을 확실하게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미 사문화되어가는 법, 폐지해도 별 일 없다는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이 또 있을까?
  
  여당 내의 기회주의 분파는 제 이름대로 개혁을 “안개”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어영부영 타협하거나 질질 끄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하다. 빈틈을 주면 안 된다. 선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정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보수층이 국보법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상징성 때문이다. 국보법의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면, 깃발을 잃은 저들의 반항은 순식간에 무력화할 것이다. 국보법은 죽었다. 남은 것은 진단서를 떼고 송장을 치우는 일뿐이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표면에 이는 보수의 거센 파도에 불구하고 바다 속의 조류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금 개혁정권은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차기정부의 성격을 묻는 설문에 시민의 56.9%가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라 응답했고, 오직 35.7%만이 “보수안정 성향의 정부”라고 대답했다. 현 정권의 보수화에 실망해 떨어져나간 지지층이 정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여전히 “진보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뭘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가?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따위에서 국보법의 대안을 찾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누군가 국보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거든, 가령 취약한 정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등,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제시할 일이다.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는가. 야당 역시 제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부정적 발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뭔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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