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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범죄자?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범죄자? -인터넷 로그기록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제 266회 임시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이다. 통 신비밀의 보호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감시받거나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당사업자가 불필요한 이용자 정보의 즉각 삭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봉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사항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이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 째, 휴대전화 감청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도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지난 2002년 3월까지 자체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해 왔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 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크게 위협 하는 것이며, 이는 본래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영장주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무엇보다 이렇듯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더욱 분노한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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