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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입니다.
[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휴대전화의 일상적인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개악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안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개악안은 사회적 공감대 아래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
개악안의 더욱 큰 문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즉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 등 추적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말고 자료 보유자가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악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로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악안은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까지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개악안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초헌법적 감시를 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일 뿐이다. 국회는 수사편의를 빌미로 감시와 사찰을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4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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