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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생생마당-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생생마당-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통신비밀 보호냐 사생활 침해냐
2007-04-23 오후 2:52:32 게재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 정부 “강력사건 해결 위해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와 검·경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돼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 사용 금지 △통신비밀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양벌 규정의 도입 등 현행법에 미흡한 통신비밀 보호 강화 규정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특히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인터넷, 전화·통신 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감청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해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개정안 철회해야” =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0여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통비법이 개정안을 통해 통신비밀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고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통비법 개정안은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및 수사 편의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은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업자의 시설·장비 구비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며 “소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인권 강화” = 법무부는 인권·시민단체의 반대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감청대상이 전혀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감청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해 이동통신과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을 감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통화내역 등 보관기간도 현행법과 개정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에도 통화기록을 1년 이상 보관토록 하되 시내·외 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기능상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날로 지능화하는 인터넷 관련 범죄나 어린이 유괴사건, 실종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통제 아래서 합법적인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지능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해야
합법 감청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본지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직접 듣기 위해 국회에 의견글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개별적인 법률안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만큼 의견을 낸다 해도 위원회에서 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위원회 역시 현재 의결하지 않은 법률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을 그대로 정리해 소개하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이후 모두 7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됐다. 이들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1소위는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폐기하고 대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위원회대안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합법적인 감청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감청 장비 의무화·위치정보 추가
개정법률안의 특징은 통신 감청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했다. 장비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1년에 1회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관련 표준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는 2년 이내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이내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통신 감청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 감청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조정했다.


통신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은 형사처벌된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추가했다.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에 기술유출범죄를 추가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외국 등에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청 허용대상 논의 중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추가 논의중이다. 지난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라도 허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
정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재검토돼야
수사편의주의에 국민 기본권 침해
오 영 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는 수사 편의주의적 내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반대한다.

전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삼아
첫째, 전기통신사업자등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등을 국가부담으로 제공해 이를 설치케 하고 불이행시 10억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국고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기업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1년 동안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국가의 협조 요청 시 제공하도록 했다. 국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일시, 시간, 대상, 전화번호, 개인접속 기록, 위치 등 의도하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다.


집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기록, 축적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간이나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 여지와 피해 가능성을 일부러 키우는 것이다.
셋째,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지는 기존에 수사기관이 하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의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통지하는 경우가 30%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다.
수사기관은 한 발 빼면서 불통지에 대한 비난, 통지지연 등의 책임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없다.

국가책임을 사기업에 전가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을 대폭 사기업에 전가하고 이를 강제이행토록 함으로써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감청을 개인영역으로까지 확대, 합법화하고 있다.


반면 이 개정안 어디에도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갖추게 될 감청 장치에 대한 통제 방안이나 1년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관리 조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그것도 범죄 관련자 뿐 아니라 인터넷,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각종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다.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정보공개·공유과정에서 누가 무엇때문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없이 수사기관 통신제한조치 절차만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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