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 표준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는 2년 이내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이내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통신 감청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 감청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조정했다.
통신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은 형사처벌된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추가했다.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된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에 기술유출범죄를 추가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외국 등에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청 허용대상 논의 중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추가 논의중이다. 지난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라도 허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
정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재검토돼야
수사편의주의에 국민 기본권 침해
오 영 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는 수사 편의주의적 내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반대한다.
전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삼아
첫째, 전기통신사업자등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등을 국가부담으로 제공해 이를 설치케 하고 불이행시 10억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국고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기업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1년 동안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국가의 협조 요청 시 제공하도록 했다. 국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일시, 시간, 대상, 전화번호, 개인접속 기록, 위치 등 의도하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다.
집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기록, 축적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간이나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 여지와 피해 가능성을 일부러 키우는 것이다.
셋째,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지는 기존에 수사기관이 하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의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통지하는 경우가 30%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다.
수사기관은 한 발 빼면서 불통지에 대한 비난, 통지지연 등의 책임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없다.
국가책임을 사기업에 전가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을 대폭 사기업에 전가하고 이를 강제이행토록 함으로써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감청을 개인영역으로까지 확대, 합법화하고 있다.
반면 이 개정안 어디에도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갖추게 될 감청 장치에 대한 통제 방안이나 1년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관리 조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그것도 범죄 관련자 뿐 아니라 인터넷,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각종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다.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정보공개·공유과정에서 누가 무엇때문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없이 수사기관 통신제한조치 절차만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댓글 목록
자봉
관리 메뉴
본문
통비법이 위험한 이유는,실제 범죄자를 잡는데 유효한 법이 아니라
대다수의 네티즌을 통제하는데 유효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악성 범죄라면
통비법은 ,, 큰 그물을 던지는 격입니다. 미꾸라지는 대부분 피해갑니다. 걸리는 건 대다수의 물고기들이겠죠.
이 경우 좋은 점은,, 그물을 던져대는 낚시꾼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물고기가 당하구요.
정작 미꾸라지는 그 큰 그물에 낚일리가 있나요.
부가 정보
자봉
관리 메뉴
본문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강 하구 초입으로 가던지 미꾸라지를 잡는데 유효한 장치를 만들어야지.왜,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미꾸라지 잡는 그물이라고 호도하는 겁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왜 말이라고 합니까...?
지록위마 가 생각납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