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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집회”, “폭력집회”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의 위헌성과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면집회금지, 신고사항위반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 현행 집시법에 더욱 강력한 제한 및 제재조치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그렇지 않아도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 및 집시법의 시행과정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보다 올바른 형태의 집시법이 필요하고 적절한 집시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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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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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가 더 멋져졌군요...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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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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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평일 1시네요.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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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류냐님. 루냐님께도 건투를 빌겠습니다. 웅.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