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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024-12-31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았다. 매년 빠지지 않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리(코디네이터, 전담인력)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 중 두 부분 잘못된 내용이었다. 첫째, 이용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속으로 차례대로 서비스할 때는 30분 시간을 두고 결제하라고 교육했다. 둘째,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일단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활동지원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례들을 지침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를 연속결제라 명명하고 “사유의 정당성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왜 30분 시간을 두고 결제하라는 교육을 할까?

일선의 공무원들은 활동지원사가 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종료하고 30분 안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면, 지침대로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30분이 넘어가면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 전담인력 입장에서는 업무가 된다는 점이다. 교육 강사가 예를 든 사례는 요양보호사를 겸직하는 활동지원사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후 곧바로 활동지원을 제공한 사례였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활동지원기관에 소명자료를 잘 제공해 주지 않으므로 30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교육했다. 이런 경우 자신은 30분의 간격을 두고 결제를 하게 하고는 장애인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해 조금 더 결제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전담인력 입장에서야 30분 간격을 두고 근무기록을 남기고 소명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30분의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장애인이용자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다. 해당 시간에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전담인력이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해 조금 더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부정수급을 권하는 격이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 내용이 되려면 서비스하는 동안 정직하게 근무기록을 남기고, 정부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옳다.

생계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최근에 논란이 된 활동지원 생계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스스로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일자리 업무는 장애인당사자 스스로가 수행해야 한다. 공단에서 장애인을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지원사가 근로지원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활동지원사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그 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 직원인 강사 입장에서는 공공일자리 장애인의 업무를 비장애인이 지원해 주면 빠르고 속 시원하며 행정 처리도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편하다고 그릇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사업장의 재량에만 내맡겨져 있다. 잘못된 교육의 피해는 온전히 잘못 교육받은 노동자와 장애인에게로 돌아간다. 강사의 수준과 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4/12/31 00:39 2024/12/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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