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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2024-10-08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 2024년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붙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죽음은 애도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 짚어야 할 부분은 있다. 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 환수가 장애인이용자를 향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활동지원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정당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지급급여 징수는 “적법한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금액의 사후적 반환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징수는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적으로 부당지급급여 징수 조치는 기관에게 통보되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노동자에게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이용자가 정당한 서비스 외 사례로 환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활동지원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고, 부당한 서비스요구임을 장애인이용자에게 고지했으며, 활동지원사도 부당한 서비스요구임을 통지해도,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이 부정수급 환수대상이 되는 일은 정말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일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엄연한 구조적 사실 앞에서 한 안마사의 자결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잘못된 고지를 했거나, 단순 주의 고지를 당사자가 오해를 했거나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자결을 생업지원을 제한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로 본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5인 미만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한해 기존 활동지원제도를 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에 수반되는 쟁점과 문제가 많다.

먼저 장애인 사업주가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져 있지가 않다. 안그래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활동지원사더러 장애인의 사업에 따라 모든 일을 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활동지원사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아무일이나 시켜도 된다는 의원의 인식이 반영된 발화라고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정말로 의원의 주문대로 제도가 바뀐다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사업주의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가중해 수행해야한다. 장애인이 사업자로서 마땅히 인력를 고용해 써야할 부분에도 활동지원사가 투입될 것이다.

현재의 근로지원인 제도도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부려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장애인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고 비장애인 지원인력이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을 지우고 대체하는 일이다. 장애인은 임금을 받아 좋지만 이런식의 제도운영은 차라리 소득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의 사장에게 공적 자금을 들여 인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내가 아는 한 카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 출근을 시켜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 혹은 장애때문에 출근을 시켜도 일을 시킬수가 없다. 근로지원인이 모든 일을 다 한다. 근로지원인은 실질적으로 주된 카페업무를 모두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기 힘들다.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을 통한 지원을 받고 근로지원인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받아 좋은 일이지만, 그곳에 장애인의 자리는 없다.

장애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이라고 다를까. 사업주는 심하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사업은 사실상 지원인력의 노동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수익이 나든 적은 수익이 나든 그 수익은 지원인력의 노동력에서 기인할 것이다. 잘 착취당할 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소득이 변동된다면 이는 국가정책적으로 올바른 지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누군가 지원하는 인력을 붙이면 끝일까? 나는 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제도도 정말 장애인의 자리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주지 않는 차별행위가 투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장애인 인권을 위한다는 단체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니 정작 문제가 내부화 되어 만연해 있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활동지원제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아주 문제다. 국회의원까지 아무 일이나 시키면 된다 생각하는 직업에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문제삼는 담론이 팽배하다. 이런 인식으로는 전문성을 운운할수도 기대할수도 없다. 나는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서 활동지원제도의 암담한 미래를 본다.

2024/10/08 00:36 2024/10/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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