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내일신문] 10.14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2011-10-14 오후 1:55:19 게재

최영희 의원 "'여성 사생활 문란하다' 소속 상임위에 소문 … 2차 피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천막농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피해여성에 대해 "평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투성 음해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성희롱 피해여성인 A(46)씨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렸다.

A4용지 8장짜리 이 문건엔 지난 2009년 옛 하청업체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작업자들 사이에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닜다'는 식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피해여성은 지난 2009년 성희롱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해고를 당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는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정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차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대차의 130개 사내하청엔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직은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중에서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