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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트랙백 허용을 해제할까 했는데그럼 모두에게 트랙백 허용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ㅋㅋ
많이많이 퍼가시라고 그것까지는 못 했구요.
아효 쫌 대응을 안 하면 되는데 성가시고, 제 눈에 거슬리면 피해자나 대리인이 봤을 때 오죽할까 싶어서...싸움을 가지고 평가절하하는 거가 자칫 피해자나 대리인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까 두렵네요. 그럼 2차가해의 소지도 다분할 수 있어서...기우일 수 있겠지만 염려가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진보넷 동지들 고생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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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정몽구는 금양물류 성희롱피해자의 고용주다.금양물류의 성희롱피해자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 2011년01월14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양물류의 임동철과 성희롱 가해자인 금양물류의 관리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칙을 처분하였으며 그 이행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의한 피해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양물류의 해고는 고용상 불이익한 처분이라 결정하였다. 2011년11월16일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직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훼손을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계약의 형태는 도급관계라 한다. 현대자동차와 도급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글로비스는 금양물류와 도급의 근로계약를 다시 체결하였다. 글로비스와 도급의 계약관계에 있는 금양물류가 고용한 노동자인 피해자는 현대자동차의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인 아산공장 안에 와서 현대자동차 측의 자동차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왔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가 고용한 피해자가 그 금양물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의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글로비스와 도급의 계약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에서 피해자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생산공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의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양물류는 2010년09월20일에 해고하였다. 2010년11월04일에 명칭을 형진기업으로 변경한 금양물류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폐업된 금양물류의 노동자들은 금양물류의 임동철과 가해자들 가운데 하나인 소장을 제외하고 그 노동자 전부를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하였다. 금양물류의 폐업으로 피해자가 원직복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위장폐업은 남한 자본가들이 벌이는 사기행각들 가운데 하나다. 한 명의 노동자 때문에 업체가 폐업을 한다는 사실은 금양물류가 생산설비를 갖추고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제공만 하는 파견사업주나 용역업자와 같은 업체이기에 어려움이 없다. 금양물류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현대자동차 측의 주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노동계약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의 여러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것을 확인한다.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의 계약형태 및 글로비스와 금양물류의 계약형태,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 사이에는 도급계약과 하도급거래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여부를 본다.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와는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도급으로 볼 수 없다.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민법([시행:2009년08월09][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2009년05월08일]-이하 생략한다.) 제664조의 내용이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것이 민법 제655조제1항의 내용이다.
첫째.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법에 규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나 남한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으로 볼 때, 당사자란 계약관계라는 법률행위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당사자가 아닌 자는 제삼자라 말한다. 현대자동차 및 그 현대자동차와 도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글로비스는 계약의 당사자들이고, 금양물류 및 그 금양물류와 도급의 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는 계약의 당사자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그 사업장 내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와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업장 내에서 현대자동차 측의 생산공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금양물류의 노동자들과 그 노동력을 사용한 현대자동차와는 실질적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민법 제664조와 민법 제6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과 같은 표현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작업의 대상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목적물이어야 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는 그 일의 결과 즉, 그 목적물을 완성하면 상대방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시기에 지급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하면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급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도급을 맡은 금양물류는 금양물류가 소유한[금양물류의 자산인]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업체여야만 민법에 해당하는 도급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의 생산을 독립적인 설비나 장비로 할 수 없는 글로비스에게 자동차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도급을 줄 수 없다. 즉,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 현대자동차가 소유한 장비나 설비로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작업하는 도급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 까닭으로, 글로비스와 금양물류도 도급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사업장 내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도급을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금양물류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로서 그 업체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사용하여 그 목적물을 자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은 생산품을 공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는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민법⌟에서 정의하는 도급계약의 체결조건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의 성립요건은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노동형태가 아니라 도급을 맡은 업체가 독자적인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사용하여 도급받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량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작업량이 결정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일의 완성을 기초로 하는 도급계약은 원천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
넷째. 민법 제664조와 민법 제655조제1항에 따른 도급은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가 도급의 형태로 일차적으로 체결하고 현대자동차와 도급의 형태로 체결한 글로비스가 다시 금양물류와 도급의 형태로 체결하는 도급의 이차적 체결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도급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 및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도급의 형태란 도급의 형태로 모방했다는 의미로서 도급이라는 것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가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일차로 체결하고 나서 그 글로비스가 금양물류와 도급계약을 이차로 체결한 사실을 기초로 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의 한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은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하는 약정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즉,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와의 당사자 관계는 도급의 한 형태이고 글로비스와 금양물류와의 당사자 관계도 도급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글로비스에 도급의 형태로 작업을 준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로부터 다시 도급의 형태로 작업을 맡은 금양물류와는 도급의 형태를 한 일차·이차의 계약단계로 볼 때,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관계는 도급의 형태가 아닌 하도급거래들 가운데 한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해당요건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2011년06월30일][법률 제10475호, 일부개정:2011년03월29일]-이하 생략한다.)⌟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자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제1항가목인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정해진 기준에 맞을 것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제1항나목인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정해진 기준에 맞을 것으로 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 규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3항에 규정한 수급사업자란 같은 법률의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전부 중소기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의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한다.
둘째. 민법에서 규정한 도급의 형태보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하도급거래의 형태에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가운데 다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로,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글로비스로,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금양물류로 대신하여 넣으면, 그 내용은 글로비스[원사업자]가 현대자동차[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금양물류[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금양물류[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글로비스[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로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11항에 규정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및 금양물류가 모두 용역업자라는 가정하면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금양물류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금양물류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수행하여 글로비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에게 용역위탁을 하였고 그 글로비스는 금양물류에 다시 용역위탁을 하였으며 글로비스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금양물류는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를 글로비스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글로비스는 금양물류가 제공한 피해노동자를 현대자동차에게 제공한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는 하도급거래의 단계의 구조만을 모방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및 금양물류는 역무의 공급인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인 용역업자가 아니므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피해자 사이에는 하도급거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 따르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하도급거래는 적법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용역업자가 아닌 자들이 수행한 불법한 하도급거래도 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민법의 도급에 관한 내용도 불법한 도급의 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및 금양물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도급이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법률은 불법한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불법한 노동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도급과 수급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본가들에 대한 남한의 판결사례들을 보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실질적으로 해당한다. 도급인인 원청업체와 수급인인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이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이다. 현대자동차는 그 계열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비스에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글로비스는 금양물류와 다시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 계약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지엠대우·주식회사 예스코·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의 종결된 판결사례들과 계속 중인 판결사례들을 참고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판결의 부분들을 먼저 본다.
첫째, 사업주[원청업체]와 사내하청노동자와의 고용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에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즉, 원청업체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 하고 원청업체가 사내하청에 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의 여부를 확인하여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주[원청업체]와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관계에 관한 것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형태만 도급일 뿐 도급계약의 실체가 노동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07월05일][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2010년06월04일]-이하 생략한다.)의 제2조에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정해진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르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초과되면 파견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내하청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경우의 근로자파견은 위법에 해당하며 그 위법한 근로자파견도 노동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사업주[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의 실질적인 형태가 근로자파견의 형태에 해당하면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경우에도 노동자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자파견 작업의 대상이 아닌 불법한 파견업무에 해당하는 대상일지라도 2년을 초과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원청업체]는 원청업체에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노동한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체취지의 부분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 및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실체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급이나 하도급의 경우에는 노동자파견과는 달리 직접고용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파견의 경우에 파견되고 나서 2년이 초과되면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관계는 도급의 계약은 외형적인 형식적 관계에 불과하며 불법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불법파견된 노동자이다.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가 최초로 파견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 볼 수 있다.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가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 최초로 파견된 시점은 1997년 경이고 그 당시는 금양물류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고용되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02월20일에 제정되어 1998년07월0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파생한 1997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직업안정법을 보아야 한다. 직업안정법([시행:2010년07월05일][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2010년06월04일]-이하 생략한다.)제2조의2제7항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1998년02월20일에 신설하여 1998년07월0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단서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1998년02월20일에 제정하여 1998년07월01일부터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하지 않은 불법 근로자파견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였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전에 체결되어 시행 시점에 종료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파견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자공급에 대해선 종전의 직업안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한다. 도급관계가 아닌 노동자파견의 형태로 판단하면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1997년 경에 고용안정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 공급된 근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양물류 피해노동자가 파견된 최초의 시점은 1997년경이고 1997년경부터 2년이 지난 1999년경부터는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한 노동자에 해당한다. 피해노동자와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이 성립한다.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1997년부터 제공하여 2010년09월20일에 피해노동자에 대해 처분한 해고 전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다. 즉 피해노동자가 1999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계약직노동자[기간제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노동자[통상노동자]라는 것이다.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실질적인 계약의 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도급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해당하는 파견에 적용하는 것이다. 글로비스는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금양물류도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자동차는 사용사업주라 할 수 없다. 즉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므로 불법적 파견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금양물류는 불법적 근로자를 글로비스에 파견하였고 글로비스도 불법적으로 파견하였다.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사업주는 금양물류이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글로비스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의 자동차생산공정에서 피해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현대자동차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급관계 또는 하도급거래관계 및 노동자파견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보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하도급거해공정화에 규정한 고소, 벌칙, 과징금 등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주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임을 확인한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여부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라고 선고판결한 판례는 적시하고 있다.
즉, 금양물류에 고용되어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금양물류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현대자동차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현대자동차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현대자동차이어서 피해노동자와 현대자동차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양물류와 금양물류가 고용한 피해노동자는 당사자의 관계이고 글로비스와 금양물류와의 관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 당사자들이고 그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원사업자인 글로비스와 제삼자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와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는 제삼자이다. 금양물류가 고용한 피해노동자는 제삼자의 관계에 있는 글로비스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제삼자의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 다른 제삼자인 현대자동차의 생산설비나 생산장비를 활용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자동차생산과 관련한 생산설비나 생산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금양물류는 사업주로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금양물류는 금양물류의 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자산으로 금양물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금양물류가 제삼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운영을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비스와 금양물류 모두는 자동차생산공정과 관련한 사업주들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다. 즉,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설비나 생산장비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독자적•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사업자도 아니고 용역업자도 아니며 근로자제공업자도 아닌 글로비스나 금양물류가 현대자동차와 제삼자의 관계에 있는 금양물류의 노동자를 공급한 행위는 노무대행기관이 아니면서도 글로비스나 금양물류가 실질적인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글로비스나 금양물류는 자체적으로 물품의 제조가 가능한 생산시설 등을 갖춘 사업주라 할 수 없고 그 실체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 현대자동차 측의 지시나 감독 및 지휘나 명령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와의 종속적 노동관계에서 노동력을 현대자동차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노동자는 제삼자인 글로비스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제삼자인 현대자동차에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그 현대자동차가 피해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이며 현대자동차는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를 사용한 1997년경부터 정규직[통상노동자]으로 직접고용한 것과 같다.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그 명칭만 수시로 변경하였을 뿐 업체명칭의 변경과 관계없이 금양물류의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사업장 안에서 1997년경부터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법률과 대법원의 판결들 따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본 글의 요지가 아니다. 지배계급의 이윤은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분열시키는 도구들인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 및 노동자파견사업 등과 같은 썩어빠진 남한의 법들은 자본가의 시체와 함께 태워버려야 한다. ⌜민법⌟의 도급에 관한 조항들• ⌜직업안정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 또는 대략적으로 보면 남한사회에서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 피착취계급에 대한 착취계급이 휘두르는 칼과 같은 폭력수단들로 작동하는 법들의 끝임없는 재생산을 통하여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에게 고통과 분열을 지속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계급을 여러 단계로 분할하여 지배하려는 자본가 집단들은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식을 억압하는 짓거리를 한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착취와 굴욕적인 복종을 강제하면서도 결국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가려는 지배계급과 착취계급은 법들을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칼과 방패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선이 아닌 철폐라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한 악법들을 구실로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다시 분리지배하고 있다.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여 비정규직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였으며 남한의 자본가와 그 집단들은 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남한의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으려고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친절하게[?] 분할하여 지배하고 있는 웃지도 못할 일이 남한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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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ird_bokjik@jinbo.net 입니다.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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