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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기사와 칼럼/성희롱 피해 산재승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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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6
    [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6
    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신체접촉 신청 받아들여(MBC)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 행동 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을 선언하고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14년간 일해 온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 호소를 외면했고 도리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그가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가해자만 고용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연대행동은 지원대책위가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와 함께 해외 단체에 사건을 알리고, 현대차의 사과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 20여 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자동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1161호 [사회]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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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신체접촉 신청 받아들여(MBC)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여성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신체접촉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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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자동차 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가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의사 진단서에서 "성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경아 기자 20111126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971900_5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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