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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노동사회단체, 국회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폐지 요구

노동사회단체, 국회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폐지 요구
"공공서비스 민간에 넘기고 간병인 비정규직으로 내몰 것" 우려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에게 메일보내기  
 
 
 

  

 
   

 #. 지난 3월6일 전남 장흥에서 일흔 다섯의 한아무개 씨가 한옥 천장 대들보에 목을 맸다. 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남편의 돌봄을 받았다는 한 살 터울의 아내는 코가 휴지로 막힌 채 질식해 숨져 있었다. 아내의 병수발을 도맡아했던 남편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앓았고 자살 얼마 전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식사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이 쓰는 돈은 한 달에 51만원 가량.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아내의 몸 위에 놓인 편지봉투에 쓴 ‘매안하다(미안하다)’였다.
  
  #. 3일 정금자 씨가 국회 앞 집회장에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장인 그는 울부짖는다.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나이 먹은 노동자라고 괄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정안을 내 놓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를 환영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한씨처럼 간병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에 노동사회단체들이 “졸속 통과”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잘못된 노인요양법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법의 내용이 불실하다고 했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과 간병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물로 남기기 위해 무조건 법 통과부터 시키고 보자는 정치권의 행태라고도 했다. 그리고 부자들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이는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20%, 재가급여에서 본인부담 15%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공대위는 월 시설비용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면 60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것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동안 360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라는 주장이 된다.
  
  또 등급을 판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데 등급을 받고 나면 공공의 역할이 끝난다고 했다. 서비스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되거나 민간 회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영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민간 요양기관 중심의 시장개편은 곧 간병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게다가 장기요양법에는 간병인들의 노동자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에서 (간병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민간업체로 가면 파견노동자로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을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5년 동안 간병일을 해왔다는 문명순(51·여) 씨는 “하루 24시간 일하고 한 달에 받는 돈은 100만원도 안된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간병인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활이 안정되면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04월04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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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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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표’ 계산 속 노인요양법 졸속통과 논란
“정치적 성과물 남기기 위한 '생색내기법'”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한미FTA 논란 와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요양보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255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같은 날 논란 속에 결국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모든 것이 ‘표계산’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법안 제정에 반대키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정치적 성과물 위해 노인요양보험법 졸속 통과시켜”

 

간병노동자노동권확보와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간병인공대위)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센터 등 공공인프라 구축 △수혜대상의 보편성 △요양서비스의 보장성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든 정치적 성과물로 남기기 위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정치권을 강력 비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요양보험법은 요양서비스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로 한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장애인의 적용대상 포함 여부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노인요양보험법은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15%(재가서비스 이용 시) 내지 20%(시설 이용 시)를 본인부담금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간병인공대위는 “노인성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의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질환만 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가 훨씬 큰 장애인은 노인이 아니거나 노인성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6개월 360만 원 낼 수 있는 노인들만을 위한 법?

 

간병공대위는 이어 보장 수준과 관련해 “월 시설비용이 3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60만 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동안 36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부담률이 1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보험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며 “실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 서비스를 회피하는 노인들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담보하고 있는 보장 수준이 낮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과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종의 ‘부자노인’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얘기다.

 

"요양서비스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없어"

 

간병인공대위는 또 이번에 통과된 법이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서비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각위탁 될 것은 불보듯 뻔한 현실”이라며 “요양․간병서비스는 엄연한 보건복지서비스이며,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절대로 시장에 맡겨선 안 되는 공적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법은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방식과 공공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공공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안 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사실상 이는 민간위탁 요양시설 등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설계가 전혀 없다”며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디에...

 

간병인공대위는 현행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요양서비스는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이에 따라 간병인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에는 직접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간병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간병인공대위는 “간병노동자들은 어떤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고 하루 24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간병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는 공공성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법? 아니! 노인.노동자 장기 착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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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인장기요양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민중언론 참세상[노인장기요양법? 아니! 노인.노동자 장기 착취법!] 에 관련된 글.

 

 

<노인장기요양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졸속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폐기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1. 노인장기요양법의 졸속통과를 규탄한다

 

한-미 FTA협상이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체결되는 가운데 지난 4월2일 민생파탄을 가속화시킬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의 노후 및 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많은 노동사회단체들과 간병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선심성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 본인부담율20%, 국민부담은 더 증가한다 

 

과도한 본인부담률에 의존한 채 안정적인 공급체계 없이 시행될 이번 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본인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는커녕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워지는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3. 공적인프라 전무, 노인복지 후퇴한다

 

노인장기요양법에는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고서는 공적인프라 확충 계획이 전무한 것은 제도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결국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요양․간병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와 민간위탁 난립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윤과 수익의 놀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아니다.

 

 

4. 인력공급은 민간업체가? 간병노동자 노동권 파탄!

 

요양서비스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공급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이는 그간 법적으로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유료소개소의 횡포에 시달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살아온 간병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게 하며, 나아가 환자와 노인들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받을 권리까지 침해로 이어진다.

 

5. 우리의 입장: 민생파탄 가속화할 ‘노인장기요양법’ 폐기하고 늙고 병든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우리는 이 모든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좌시할 수 없으며, 법안 철회와 요양서비스의 공공성확보․간병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제대로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4월 3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공공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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