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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없는 혼돈을 지나가며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당할 때까지.

2005년 7월 28일.

 

앞서 저는 수 차례 연기 끝에 경찰조사를 받았고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에 들리다가 결정의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고요.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이었고, 그 전날 저와 다산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준비하였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 때 말할 글을 쓰면서, 부모님에게 전할 글을 쓰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내었고 그 때 새벽 1시 반까지 자리에 앉아 타이핑을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 때 저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솔직히 제 안면을 사회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몹내 싫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차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병무청에 이와 관한 통보를 하며 주위 사람들에 이러한 의사를 보여져 있어선지 그다지 두려운 것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부모님에게 이러한 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저로선 큰 장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자심으로선 괴롭지만 어자피 이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에 있었고 저로선 동의를 하였지만, 이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이 범법을 하는 것이어서 차마 이러한 범법을 한다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저의 기초 집단에게 보여질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까닭과 함께 이 소극적인 성격 탓으로 언론노출을 하지 않았고 선언할 때 조용히 만찬을 하는 선에서 머물었는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절 관심을 보여주지 않다는 다른 부작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역거부 자체의 셩격상 대중성이 전혀 없는 각 개인의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운동이고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병역'에 대한 사안을 건들었기에 이러한 무관심은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으로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건 바로 모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산에 있기 전에 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며 굳은 일을 맡았기에 생각의 차이를 있을지언정 구속을 당하는 것만큼 적어도 그에 대한 인간적인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듣으니까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러한 무심함에서 벗어나면서, 어자피 알려질 것 대범하게 알리자는 의미에서 몇몇 이들이 제안을 하였던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주제를 앞서 말했듯이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죄'가 아닌 '불구속'를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 보실 것입니다. 저도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이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에서 구속의 사유가 엄연히 있음에도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 순순히 응하였는데도 무조건 구속을 강제하는 사실이어서 저로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말에는 재판기간 동안에 구금하면 재판부에서 실형을 줄 때 그 일수를 더하기에 절대 불이익이 아니다고 하지만, 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구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님(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풀어야 하고, 재판에서 혼자서 재판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어서 원활한 재판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과 제 집과 법원과의 거리의 근접성 등을 내밀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시간의 수면을 한 후 집에 나섰고, 기적을 바라면서 다산으로 갔었고 28일 오전 10시 반. 주적주적 내리는 비가 내리면서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느낌을 말로써 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참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련되게 보여져야 하건만 옷차림은 남루하지 언변은 이리저리 못하는지... 휴 그 땐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사회에서의 마지막 음식을 삼겹살로서 섭취한 후 다시 다산으로 돌아가서 그 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나의 담당 형사이지요. 잠시후 저의 사건담당 형사님은 오늘도 한 건(?)을 해치우려 절 찾으시고 저는 그 분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맞서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로선 다행히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가 절 변호해주어서 작은(?) 도움을 얻으며 저의 행동이 비록 형사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감수하지만, 적어도 앞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 불구속을 해줄 것을 -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저에게 '다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는 임금이 얼마냐는 등의 단지 '안정된 직업'인가에 대한 검증만을 하여서 기분이 언짢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이라 짥게 끝나고, 담당 형사는 절 대리면서 법원까지 같이 있어준 몇몇 분들과 헤여지고 드디어 수원중부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이라는 기적을 기다리며...

 

그 후 경찰서에 들어섰고 그 형사는 날 조사실에 두다가 유치장으로 들어 보내었고, 이 의미심장한 말로서 저의 운명이 정해 졌습니다. '5시까지 대려오지 않으면 구속한 걸로 알아라'라고...

 

내. 예상대로 구속이 되어진 것이지요.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쭈그리며 앉으면서 그 분(?)이 오시길 빌고 빌었건만 구속을 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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