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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징역살이 428일의 여정

14) 짧음에도 짧지 않는 2주여 이여. - 나동 8층 2사의 살이

 

기결수로 되어 달라진 건 몇 가지가 있었지요. 먼저 제가 기거하는 장소에서 창문넘어 그나마 밝아진 곳에서 앞에 아파트가 가로 막혀 햇빛이 아예 안보이는 곳으로 옳겨진 것과 면회가 매일 한 번에서 매월 4번 밖에 못하면서 면회가 있으면 이동할 때 앞서 있던 곳보다 멀리 가야 하는 것이 바꿔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람들이고, 방을 옳김으로 인한 저의 위치의 강등 즉 막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막내’로 부르고, 제 자신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상당한 연령차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요.


이와 함께 이감과 출역을 준비하는 것과 추가로 기소당해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 공존하는 방 분위기인지 잠시의 인원점검 전후 이외에는 방에서 누우며 지내고 인원점검시 복종에 가까운 인사와 함께 각자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닌 간단한 인사로 끝내고-약간의 불복종을 하는 듯한- 구매도 최소한으로 구입하는 등의 규율이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았지요.


이러면서 이후에 몇몇이 입방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버렸지요. 그럼에도 진로에 대한 불투명과 면회 횟수의 제한으로 하루가 지루함으로 이어젔고 이 묵직함을 편지 쓰기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였는데, 이따금 오는 잡지나 책 이외에는 편지는 많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서서히 내가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감초처럼 이 지문날인 문제는 아직도 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또 다시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주눅들게 하였지요.


또한 사동에 있는 보조-‘소지’라고 부르죠-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자기가 왕년에 ‘운동권’이라 말하면서 네가 말하는 이상은 옳아도 현실에 따라야 하지 않냐고 그저 물어본 투의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겐 ‘병역거부’를 하는 것에 부끄러움과 후회하는 것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와 함께 지문날인 거부를 하는 것도 병역거부와 일맥상통한 문제이다고 판단하기에 비록 눈앞에서 벌어진 어려움이 있음에도 나의 원칙에서 물러설 수가 없어서 그러한 말에 대수롭게 느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사회운동을 함에도 생계라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고 주어진 시간 중에 상당수를 그에 투여하고 있지요.


하여튼 이러한 딴죽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다가 ‘전쟁없는세상’에서 보내는 수감자우편물을 보다 아크릴창이 없이 시간도 넉넉하게 면회하는 특별면회를 한다는 걸 보았고, 약속한 날 예정된 사각보다 좀 늦게 만나려 갔지요.


제가 면회장소에 들어서니 네 명이 있었는데 대화를 주로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임 아무개와 제가 나눴는데, 영치금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전에는 지문날인이 아니고서는 영치금을 쓸 수 없다는 것만이 중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뿐 심각한 정도이다고 보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다금 어머니가 면회 온 것이 전부일 뿐 지역의 활동가나 민노당 쪽 사람들은 전혀 오지 않는 등의 서서히 무심한 징후를 본 것에 화내며 제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이와 함께 제 예상에도 감안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이감갈 수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러면서 면회는 30여분이 이어젔고 아쉽지만 전 악수와 인사 끝에 해여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제 뱃쪽을 건들더니 살 많이 빠졌다고 하더군요... 흐흐


그 다음날 운동시간이라 그 좁디좁은 운동방에서 있는데 누군가 절 부르고 가보았는데 구매 담당직원이 ‘가족’-실제로는 전혀 아닌데...-들의 항의로 몇 가지 생활용품을 주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로선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었지만 이 것으로 어쨌든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더니 수 없이 보내진 편지에도 묵묵부답이엇던 집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받을 예정인 날, 즉 2005년 10월 24일에 전 어쩔 수 없이 이감을 단행해 버렸고 그 편지를 받지 못한 채 출소해서야 받게 되었어요.


그 날도 약간의 걱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쩍 싸늘해진 날씨에도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때 어느 직원이 갑자기 절 부르더니 이감이니 짐쌀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고, 제 자신은 잔류에 대한 기대는 않했지만 상당히 빨리 결정한 것에 놀라움도 느껐어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야 한 것에 정신이 없었고요.


이러면서 제 자신도 준비하고 주변에서 이것저것 챙겨 주었고, 이후 철문은 열여지고 전 그분들에게 인사하며 복도를 지나갔고 재확인을 한 후 같이 갈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치소에 입소할 때의 공간으로 이동하였지요.


그리면서 서류확인을 하면서 직원도 저에 대하여 지문날인 문제로 이감간 듯하다는 제 예상과 벗어나지 못하였고, 전 파란옷에서 벗어나 회색의 호송복으로 갈아 입었고 잠시후 원하지 않지만 한 차에 세 명의 재소자와 5,6명의 직원들 그리고 짐과 함께 ‘수원시 우만동 182번지’를 벗어나 동수원 나들목을 향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죠.


중학교 때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 지나쳤을 뿐 잠시라도 머문 흔적이 없었던 그 지역, 전 ‘김천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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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흙색이여 안녕. 그리고 Hi! Blue - 기결수 방으로 이동...

앞서 증인 한 분이 방을 옳긴 후 몇몇이 기타방에 들어 왔지요. 그 몇몇은 이후 '바다이야기'로 난리가 났지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 걸로 밥벌이를 하는 분이 있었고 공익근무요원에 있다 2번째로 무단 결근을 하여 법정구속으로 들어온 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누군가 '병역거부권이 인정하면 징병체제가 무너진다'고 한 인간에게 한 소리를 하듯이 필리핀에서 몇 년동안 거주를 하였다가 그 때가 되어 자진귀국과 함께 징역살이를 선택한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지요.

 

특히 성인오락실 사장님은 그 당시 수원지검 모 검사가 성인오락실과 조폭와는 연계성이 있을 거라고 잡아들었는데, 자신이 한나라당 당원이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저와 나름 사상 논쟁(?) - 별 다른 건 아니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유무 논쟁 - 을 벌었졌죠.

 

그러다가 개천절도 지나더니 10월 4일 아침이 되더니 담당 직원이 절 '전방' 즉, 방을 옳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출역신청을 하였기에 나도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는 듯한 설렘과 함께 봉사원 등에서 준 물품과 많은 책들을 이불 속에 넣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그 후 한 두 시간 후 담당 직원이 절 나오라고 하였고, 방 사람들과 해어짐의 손저음을 하면서 이 못난이에게 은혜를 주어서 고마움을 주며 두 달하고도 하루동안의 미결수는 끝난 채 짐을 들고 직원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저와 몇몇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 들어올 때의 공간으로 갔고, 상하의를 벗은 다음 수번줄만 때내었지요. 그 다음 세탁을 안한 듯한 퍼런 상하의 뭉치를 주었고, 전 아무거나 집어서 입었고 직원의 설명을 하였는데 역시 면회 횟수의 제한을 알고는 있었으나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 각자 살 방을 찾아갔고 저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 제가 살 방으로 갔는데 그 곳은 나동 8층 17방. 역시 앞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있어서 어두침침한 분위기였어요.

 

방 앞에서 도착한 후 짐은 방안에 넣고 그 사동담당 직원과의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고, 잠시 후 그 방에 들어오니 처음인 것 자체가 뭔가 움츠리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조폭인 듯한 분이 없었고 인원수도 날 제외하면 3명뿐이어서 분위기는 좋을 듯 싶었으나 역시 작아진 난 변함이 없었지요.

 

그 다음 방 사람들은 짐을 풀어서 방 규칙에 의거하여 제 위치에 차곡차곡 맞추었지요. 그리고 실질 봉사원과 명목상의 봉사원의 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요. 그 중 핵심은 여기는 기결수 방이고 이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하니 할 일은 하면서 편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기억이 나군요.

 

그런데 이방에선 왜 봉사원이 두 명이냐고요? 그 건 명목상의 봉사원 즉 소측에서 지정한 봉사원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였거든요. 사실 지도자라는 위치가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보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중압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넘겨 준 것이지요.

 

이후 저에게 할 예기가 있냐고 묻더니 전 당연하게 지문날인 문제로 영치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했지요. 그리더니 바로 봉사원이 직원 면담을 신청하는 등 그 싸늘함은 예상대로 이었지만 반응은 극악이었지요.

 

물론 그러한 불편에 대하여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받아줄 아량이라도 있겠으나 문제는 제한된 체제인 감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측에서 최소한의 생필품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인간된 삶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는데 저와 같은 불순분자(?)에게는 솔직히 도움이 안될 뿐이지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 그 봉사원은 철문에서 나왔고 이 다음 교대하면서 제가 나왔지요. 그리면서 그 직원은 역시 알아보는 듯한 말로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잘 있으라고 하군요. 그럼에도 이후 뒤늦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에는 인권위 진정 따위의 핑계로 기다리라는 답만이 들렸지요.

 

그래서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봉사원이 좋은 분이었는지 너그럽게 아니 어떻게든 대리는 듯이 나을 것 같거나 얼마 있으면 갈 사람이다라는 판단인 것 같이 받아 주었지요. 그 다음 오후에 두 분이 더 들어 왔으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좌충우돌한 하루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기결수로서 처음 운동시간이 되었는데 그나마 햇빛이 들어와서 화사한 가동과는 달리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감돌은 건 물론이고 구성원도 다르다보니 너무 달랐지요. 그리고 세월라 내월라 그냥 내버러 두었던 시스템과 달리 역시 30분이란 시간를 끝가지 지키려는 듯해서 약간의 부적응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나마 편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다시 '막내'로 들어오니 인원수도 적어서 아침저녁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어서 좀 적응이 안 되었고요. 그래도 앉아서 TV를 보는 것과 달리 누워서 이불피며 보는 건 좋았지요.

 

그럼에도 직원이 이런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터치하는데 그 때 그 봉사원이 반격을 해주었지요. 특히 이분은 저같이 미결수에 있다 기결수가 된 경우와 달리 모 교도소에 있다 구속 전에 있던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으려 온 상황이었는데 징역말로는 '추가건이 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징역살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에 직원과의 대응방법을 알고 있었고,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하여 자주 건수를 높여서 조사관에겐 악질적인 행동을 하였던 분이라 저와는 약간 코드가 맞은 듯 하였지요.

 

그러기에 다음 날 바로 출역 신청을 해주었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 취사장이라도 좋으니 여기에 남아 있고 싶다는 바램이 좀 강한 것 같았어요. 물론 취사장이 새벽부터 나와서 쉴 시간 없이 고강도 초저임금으로 일하기에 싫을 수 있지만 병역거부자이기에 이후에 어떻게든 좋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믿었지요.

 

전 여기서 일하길 바라면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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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리 없는 외침 - 뒤늦은 전자서신 개통과 외부에 기고하다.

2005년 9월 십여일.


그 날도 하루를 지나가기 위하여 방안을 버티고 있는데 사동 담당직원이 오더니 나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더니 '정보공개청구서'이란 서류인데 명칭으로는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듯 하지만, 외부의 사람이 재소자에게 이메일처럼 보내는 전자서신이나 영치금 금액확인, 면회(접견) 확인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선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재소자 본인의 정보, 즉 이름과 수번을 공개하는 걸 동의하라고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인데, 전 이미 이러한 걸 알았지만 본인확인을 오직 지문날인(무인)으로 처리한다는 서류 문구를 본 적이 있어서 주저하였지요.

 

그런데 밖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서명으로 하라고 해서 쓱싹 써서 적었고 이틀 후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이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데 무단으로 올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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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인 : 813(수번) ○승규
* 거실(작업장) : 가6동 01층 10호()
* 수신기관 : 수원구치소
* 발신인 : 안○○
* 서신내용 : 승규야 나다...

 

엊그제 면회 다녀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면회나 편지좀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다녀갔는지 모르겠다.
그곳에 있으면 바깥소식이 많이 궁금하긴 할텐데 너무 조급해하진 말아라.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예상했겠지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승규에게 관심을 가져줄 만큼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다산은 다산나름대로 당은 당대로... 나도 나대로..

면회 자주 못가더라도 이해주길 바랄뿐이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남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항상 내가 뿌린 씨앗만큼 거두는 법이니까.
괜한 충고하는 것 같다.

 

전자서신 통해서 소식 종종 전해주마.
처음엔 이것도 니가 지문날인 안해서 안되더라..
그래서 내가 민원제기 했더니 서명으로 바꿔서 처리했다고 하더군... 쩝.

 

인권잡지(사람)은 아마 매달 넣을꺼구..
녹색평론도 정기구독 해서 넣을께..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추석전에 얼굴 보려 가마..

 

사무실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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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보면서 처음엔 누군가에게라도 편지가 왔다는 사실에 기뻤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특히 '내가 뿌린 씨앗만큼 거두는 법이니까.'라는 문장을 보니까 2년여 동안 공들어 준비하며 인맥을 쌓더니 정작 수감하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다는 현실에 대한 냉소와 분노가 쌓여서 그 문구가 너무나도 동감하게 하더군요.

 

특히 수감 전 그나마 저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후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려운 이에게 돌아보지 않은 것에 서운함이 들어서 '면회나 편지 숫자는 그 사람의 인간성에 비례한다'는 명제를 낳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면회 오는 이에게 불만을 담은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같은 날에 낮선 이의 편지가 왔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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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인 : 813(수번) ○승규
* 거실(작업장) : 가6동 01층 10호()
* 수신기관 : 수원구치소
* 발신인 : ○○○
* 서신내용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규씨
저는 민가협에서 일하는 ○○○입니다.
혹시 한 두 번 얼굴을 봤을 지도 모르겠네요.
생활하기에 어떠세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뜬금없이 연락을 하는 이유는 원고를 청탁하기 위해섭니다.
우리 소식지 '민주가족'받아보시죠?
그 소식지에 매달(8월호에는 못나갔지만) "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 꼭지 원고를 청탁하려고요.

 

그동안은 소식지에 오태양을 비롯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 사례들도 여러차례 실었습니다. 민가협의 활동이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운동사회 내에서도 남성중심적 사고나 국가주의를 뛰어넘는 담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이들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소식지에 담으려고 합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글로 원고를 써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원고를 쓰신다는 전재로 설명하자면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중심이 되겠지만 감옥가기전에 활동한 내용과 영치금 관련 지문날인 등에 관한 의견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써주시면 됩니다. A4지로 치자면 두장정도 될 것입니다.

 

꼭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감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다음주 목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면서 갑작스럽게 연락하는게 실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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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뜬금없는' 편지이었지만 저로선 할말이 많았지요. 특히 인권위 진정을 하였음에도 지문날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저의 입장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역이용을 하는 의미로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샤프와 지우개를 빌리고 편지지와 봉투를 얻어 아주 발랄하게 원고를 작성하여 우편물로 받은 310원짜리 빠른우편용 우표를 붙여 보냈는데 좀 늦게 보냈는지 결국 이후에 실리게 되었다는 답장을 받았지요.

 

그 후 저는 본 단체에 대한 소외감과 다른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지 이따금 민가협에 편지를 보냈고 그 분은 그 힘겨운 해독 끝에 답변을 해주었지요. 물론 출소 후 바로 목요집회에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없다고 하여서 이후 직접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나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한 심리이지만 제가 쓴 글을 제 눈앞에 보지 못한다는 성격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로서 보시길 바랍니다.

 

"갇혀있어도 평화와 인권은 소중합니다"('민주가족' 2005년 10월호)
 
그 후 몇 일 후에 김칠준 변호사(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가 변호인접견으로 찾아 왔는데, 앞서 말한 인권잡지 '사람'에 글을 기고하는 것이 어떻나고 물어 보더라고요. 특히 지문날인 문자와 심리공판 때 주민번호 육성발언 거부에 대하여 흥미롭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걸 중심으로 쓰리고 하더군요.

 

그런데 원고를 받는 방법을 우편이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주도록 하라고 말하는데, 직원의 확인을 하면 공식적으로 줄 수 있지만 정 싫으면 원고를 숨겨서 몰래 주라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글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싫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싫어서 저는 A4용지에 비좁게 원고를 쓴 다음 편지인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편지봉투에 원고를 넣고 공소장을 함께 넣어서 그 분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리더니 변호인접견이 왔고 관복에 주머니가 상의 왼쪽에만 작게 있어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는 몰래 사타구니 반대쪽으로 바지와 팬티 사이에 봉투를 끼어 넣고 슬금슬금 걸어가 봉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변호인접견실으로 갔습니다.

 

물론 양말을 신어 그 사리에 봉투를 넣는 것이 좋지만, 면회예약을 하지 않는 한 갑자기 연락이 오기에 그러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의 이러한 어수룩한 행동에 교도관의 시선이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는데 무사히 피해갔고 김 변호사가 와서 자리를 잡자 바로 그 봉투를 바로 넘겨주었지요. 그 후 원래 10월호에 실리려고 하였는데 앞서 누군가 빨리 도착을 하게 되어서 11월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밑의 링크에...

 

… 관행, 관행, 관행! ('사람' 2005년 11월호)

 

그 후 또 다른 직원이 만기일 통보를 하였고 그 날이 2007년 1월 24일이었는데 봉사원 말로는 많이 안 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형량이 짧아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번 내용과 다른 것이지만 예기를 더하자면, 불구속 원칙으로 구치소 내의 수용인원이 줄었고 싱크대 설치의 이유로 사동 전체를 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재소자에게 빈 사동으로 데려가 이것저것 잔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출력을 한 이들에게 시켜야 하지만 인원이 없는지 그 직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환자가 아닌 방이 제가 있던 방이나 옆의 절도방에 있는 이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결수가 강제노역을 하는 건 안되지만 운동이나 면회가 아니면 움직일 일이 거의 없는 미결 생활이어서 그러한 잡일꺼리에 오히려 환영할 정도이지요.

그러다 옆의 절도방의 사람이 얼마 없어서 소측에서 다른 방으로 재배치를 한 후, 직원은 생생한 나이가 많은 기타방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었고, 짙은 녹색 메트리스천 안쪽에 스폰지을 넣거나 방과 복도 사이의 창문을 제자리에 옳기는 일에 우리들은 동원을 받아서(?) 수행하였지요.

 

그리면서 빈 방 구경을 하면서 잠시 땀내며 노동의 기쁨을 느끼며 직원이 준비한 사이다를 마시며 일을 하였는데 누군가 무슨 대가가 있냐고 묻더니 사동담당 직원은 '(행형점수) 1점 더 줄께'라는 답이 나와 지금이라도 석방에 노심초사하는 재소자에게 염장(?)을 부렸다고 하나 뭐하나...

 

그래도 저의 이적행위로 그 직원에게 고생을 시켰는데, 이후 저의 행형점수표를 보았는데 그 직원이 일반적으로 2점을 주는 상황에서 3점을 주더라고요. 그 직원 나이도 많은데 근황이 궁금하네요.

 

그리면서 저와는 같은 선고일에 같은 형량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구치소 안에 친형이 있다는 이유로 빨간 색 공범마크를 찍힌 채 이감을 할 우려를 안고서 기결수가 되어 전방갔고 저도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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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장의 기쁨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힌다. - 감옥 안에서의 ‘빽’들...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결수가 되어 확정방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언 한 달 동안은 저에게 편안한 시절이었지요. 왜냐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들어온 이들이 많이 수용하는 방 특성상 구속 후 한두 달 후에 있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한 즉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나가는 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리 잡던 이들이 몇 주후가 되어 방에서 나가서 제가 No.3이 되었지요. 그러기에 봉사원은 제가 나이가 많고 오래 있었다는 걸로 이따금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것 이외에는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 방내 시설의 사용법이나 규칙을 알려주거나 방내 업무(?)에 대한 기획 정도만 하는 역할이어서 편했지요.


그리고 위의 두 어르신 또한 성격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저에게 뭐라 터치를 하지 않았지요. 물론 다른 이에게도 마찬가지이어서 자화자찬으로 이 방이 편한 방이다 이라고 말할 정도이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파란 옷을 입을 때를 기다렸던 저에게 참 대단하신 분을 보았지요. 먼저 이후에 들어온 ‘군무 이탈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실명을 말할 수 없고...) 모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원 거주지는 서울 쪽인데 이 사람의 친형이 바로 그 모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여기로 끌어온 것인데...


본인의 말로는 구속된 것이 여자 친구와 어디 좀 갔는데 데드라인인 8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친형을 통해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데 걸린 것이라고 하다군요.


그래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진 출두를 한 후 잡혔는데,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고 봉사원은 판단을 하였는데 문제는 심리공판에 간 후 선고기일을 알려주지 않고 구형량도 1년만 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말로는 그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검사나 판사들과 안면이 있다고 하였고, 추석 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하였지만 통산 2주 터울로 정하기에 ‘빽’이 없이는 안 될까라고 보았지요.


그 후 나흘 후에 그 사람의 선고일이 나왔다고 직원이 알려주었고, 역시 그날 아침에 나간 뒤 정오가 되어도 오지 않은 채 방에 붙여있는 표도 뺐지요. 더욱이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를 사지 않는 것이 태반인데도 그 법원에서 잘 나가는 이를 샀다는 걸아니까 좀 씁쓸함이 드네요.


더욱더 확정방으로 가기 전쯤에 들어온 어느 ‘군무이탈자’의 경우 앞서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았는데 유예기간 막바지에 같은 걸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고 하면서 몇 주 후에는 앞선 결정이 ‘깨진다’고(소멸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쪽 용어로...) 말을 하여서 결국 변호사를 사야 공판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지요.


그럼에도 문제는 부모님과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없을 수가 있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물론 이후 소식을 모르지만 아마도 이대로 구금시설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전직 조폭인 듯한(대화를 듣어보니...) 근육질의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 김지태 이장에 대한 글을 쳤지만 그렇게 오래있지 않게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후 4시 반쯤에 재소자를 방콕하게 하는 ‘폐방’의 잠금 소리 이후 도무지 알 수 없는 열쇠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면서 그 직원이 그 아저씨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보석’이란 말과 함께... 물론 저를 포함한 방 사람들 모두 이 사실에 기뻐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식기를 챙기고 나갔지요.


물론 그 분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보석신청을 할 것이라는 건 알려 주어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걸 실현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내 자신도 어서 나가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지요.


특히 방에서 두 번째로 있는 ‘수청동 주민’에게는 더욱 참담한 심정이 들었지요. 이 분의 경우 지역의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모 변호사가 아닌 ‘전관예우’로 벼락부자를 꿈꾸는 최근 퇴직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철거민 투쟁에서 처음 사망사건이 나왔고 구속자도 26명이나 되어서 정말 비싼 돈을 주어서 빨리 출소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었지요.


그래서 장시간 공판이 길어져 있어서 그 일환으로 변호인 일동이 ‘보석’ 신청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역시 담당 판사는 안 되는 반응이었지요. 그 후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를 보며 대다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걸 보며 역시나 판사** 이라고 되묻고 싶었지요.


끝으로 저에 대한 말인데, 아마 추석연후 전일 것입니다. 오후 쯤 어느 직원이 갑자기 절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통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걸 말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앞서 지문날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진정확인으로 나오라고 한 것 이외에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더니 사동에 있는 직원공간에 기다리더니 앞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저의 신원 확인을 하더니 2층으로 내려가 조사실에 넣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면서 전 혹시 말로만 듣었던 특별면회가 아닌가란 상상을 하였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이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잠시 후 어느 직원이 절 부르면서 어느 사무실으로 가라고 하더니 제 앞에 어느 낮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면서 본능적으로 정식명칭으로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다음 소개를 듣으니 ‘유선희’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과 청년 담당 당직자이라고 하면서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갇혀진 ‘구속당원’에게 위안을 주려고 당 차원에서 특별면회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 때 저는 언제나 불만이 쌓였던 민노당에 약간 덕을 보았구나 싶었지요.


그리면서 저는 ‘지문날인거부’로 당하고 있는 불편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를 하였더니 이미 중앙당에서도 알고 있으니 노력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답변을 듣었지요. 또한 지역에서 ‘면회’나 편지 조직을 안하고 있는 등의 본인에게 너무 관심을 없다고 말하더니 역시나 지역위위원장에게 알아보겠다고 말했지요.


하여튼 이런저런 불만이나 요구를 말한 것에 고마웠지요. 그럼에도 제 성격이 나쁜 건 알지만 밖에서 무관심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대화이었지요. 그리면서 당내에서 병역거부에 관심있는 모 씨에게 와달라고 전하는 걸 끝으로 그 밖의 대화와 잠깐의 손을 만지는 걸로서 30여분의 접견이 끝났습니다.


이후 몇 번의 특별면회를 하였는데, 앞서 모 님의 특별면회에 대한 냉소한 듯 한 글을 보며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비록 짧은 시간의 면회이지만 재소자의 입장으로는 소중하거든요. 특히 최근 전국 행형시설에서 무인접견시스템이 도입한 후 여분 없이 정해진 시간동안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하니 감시당하는 건 싫지만 대동한 직원에게 몇 분이라도 시간을 얻어내었던 예전 시스템이 좋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에 마이크는 물론이고 서로에게 장벽이 되어버린 유리창 없이 시간이 넉넉히 주면서 직원 눈치를 보며 가끔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장소변경접견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을 통해서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씁쓸한 느낌입니다.


또한 이러한 ‘빽’에 저항해야 함에도 이용해 버리는 공범이 되거나 추가 면회를 허용하라면서 단식을 해야 하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 현실에 미안하고 감옥 내 다른 문제에 제기하지 못 하였다는 것에 고개가 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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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또 다시 코미디를 만들었던 선고공판.

여하튼 8월 17일에 벌어진 심리공판은 끝나고, 두 주 동안 똑같은 일상에서 늦게 신입으로 들어온 약간의 변주를 섞어진 하루들이 지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면서 앞서 저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인하여 구치소측의 탄압과 이따금 본인확인을 할 때 실랑이에 묵묵히 받아 안고서 두 어르신의 호위(?) 아래 방안의 몇몇 이들의 약간의 비꼬움을 안으며 9월 1일을 향하는데...

 

그런데 앞서 구형을 1년 6월이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의 봉사원님은 자기가 이 방에 있으면서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봤다면서, 너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구형량으로 볼 때 절대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로 출소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에 '병역거부'로 불응하면 또 구속될 것이고 병역법상 '통'으로-한 번에- 1년 6월의 징역 및 금고에 처해야 제2국민역으로 빠지기에 앞서 선고한 형량에 1년 6월을 더한 징역을 살아야 하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꼼수'보다는 저보다 앞서 구속하고 선고한 병역거부자가 있는데 모두 1년 6월로 받았고 그러한 판례가 많다-10 여개-고 하면서 반박하는데, 뭐 이러한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워나 무미건조한 일상이라서 이런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심하면서 마음이 맞은 이가 아니면 대화를 잘 않았고 제가 다산에 있다 구속하였기에 다른 이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외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운 걸 알지만 상처주기도 받기도 싫어서 그러한 걸 피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이따금 제 스스로의 언행으로 파장을 몰았지요.

 

그리면서 지내보는데 공판일 몇 일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다고 해서 날 계호(법정용어로 쓰지만 사실상 감시...)한 직원을 따라 변호인인 이번에 인권위 사무총장이 된 김칠준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더군요.

 

'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양심상 도저히 1년 6월을 줄 수 없다.'

 

엥~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양심을 외치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60년 가깝게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처넣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리면서 앞서 이정렬 판사처럼 무죄선고를 하면 비록 당장 굴욕을 당할 지라도 역사는 당신에게 찬사를 보낼 것인데 싶더군요.

 

그럼에도 관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도전하는 이에게 응징을 낼 수밖에 없기에 그 판사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담아두었던 심정으로 지금 당장으로는 나나 판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최소한의 합의는 징역 1년 6월이다는 걸 전했고 김 변호사는 이러한 식으로 말을 맞추기로 끝나는데 이 사건으로 다른 공안사건처럼 바라보는 것에 좀 미덥지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감안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아침저녁으로 스믈스믈 다가오는 한기가 오는 9월 1일의 해는 뜨고, 우연찮게 같은 날에 선고공판으로 잡혀 출정할 여호와의 증인 한 분과 저는 직원의 부름을 기다리며 이후 구치소에 있으라고 마음먹고 있어서 마지막 바깥공기를 마실 준비를 하였지요.

 

물론 얇은 줄과 쇠팔찌와 재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실을 차도 대령을 하였지요.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선 후 버스는 검찰청 건물 쪽 뒷문으로 돌아서서 지하로 내려갔고 통로를 지나 어느 공간에서 포승줄을 푼 뒤 각자 지정한 법정으로 가는데 왠지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보더니 아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절도로 들어 왔는데 역시 사회와 단절되다보니 가족이 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밖에 있는 사모님에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하나도 안 와서 가뜩이나 판결에 신경이 쓰는 차에 이러한 감정까지 섞여서 스테플러 안쪽 부분의 모서리에 그의 이마에 내려 찍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해를 하는 것인데... 물론 피는 났지요. 그 후 징벌 받은 것 같았는데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지요.

 

그 후 법정에 가기 전 대기실에서 졸음을 좇기며 기다리다 제 이름을 나왔고, 선고 후 고무신을 던져 판사의 신체에 상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까닭으로 수갑은 그대로 두는 채 들여 주었지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앞선 저의 불복종에 갚은 인상을 받아선지 인정심문 없이 바로 심문을 하는데 앞서 판사 자신이 본인에게 잘 생각하라는 것에 대하여 묻으면서 본인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면서 회유를 하는데 전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명연기를 보여줘서 이 우스운 비극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처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였지요. 더욱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려는데 이 판사는 중단을 시키면서 자기 할말만 하더라고요.

 

잠시 후 판사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저의 입장에 순순히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리고 구금일수 35일을 본 형량에 산입한다'는 걸 개미소리가 나게 말하면서 퇴장을 하는데... 이 때 이 코미디의 결말으로 오마주로서 가네다 후미코의 사형 선고후 '만세'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저의 뒤늦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 다시 못 볼 바깥풍경을 보며 돌아가는데, 이미 같은 방에 있는 증인이 먼저 도착을 하였고 그는 차악의 선택이 적중된 이상 항소할 의미가 없기에 바로 항소포기서를 작성을 한 후 기다렸지요.

 

그런데 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바깥 상황도 봐야 해서 바로 항소포기서를 쓰지 않기로 전하면서 점심시간이 지나 방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 마련한 밥을 먹으며 그 날을 보냈지요.

 

끝으로 누군가 군 복무기간이 2년이니까 1년 6월의 징역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한 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고 후 대기실에 돌아온 뒤 같이 있던 누군가 저의 형량을 묻은 후 뒷말로서 저의 답을 대신하며 끝낼게요.

 

'많이도 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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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또 다른 이야기 #3 - '진보정치'에 실린 이정훈 씨 편지에 대한 주석.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한다고 하면서 ‘회고록’을 쓰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당한 이정훈 당원의 편지를 보면서 제가 그 글 중에 감목에 관련한 내용에서 뭔가 덧붙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사자에게 죄송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제가 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원문> 서울 구치소에서 - [진보의 창] 이정훈 서울 마포구위원회 당원

 

그 중 감옥과 관련한 글귀는 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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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글 중에 제게는 다소 웃음이 나오는 감옥 관련 질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원들이 감옥 경험(?)이 없으니 당연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영화에서 보니 밥은 식당에서 같이 먹던데 어떠냐? 설거지, 빨래는 어디서 하냐? 운동장은 크냐? 신문, TV를 정말로 볼 수 있냐? 콩밥이냐? 등입니다.


대답은 운동을 제외하고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1.4평 독방에서 해결합니다. 밥은 콩밥이 아니라 (보리+쌀) 밥이고, 25×25cm 정도의 벽에 네모난 ‘식구통’ 구멍으로 밥이 들어옵니다. 신문은 다 볼 수 있고 TV는 뉴스와 드라마 몇 편을 보여줍니다. 밖에서도 못 보던 주몽, 연인, 연개소문, 일요일의 남자 송해씨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 등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기 옆에 작은 수도꼭지가 있어 변기 옆에서 설거지, 빨래, 세면 모두 합니다. 좀 비위생적일 것 같지만 본인하기 나름입니다. 원래 변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이니까요.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가족을 위해 남자도 ‘앉는 자세로 소변을 보라’는 기사가 생각나서, 주변을 위생적으로 쓰려고 실시해 봤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영 기분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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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영화에서 보니 밥은 식당에서 같이 먹던데 어떠냐?’라는 질문인데 이정훈 씨의 경우에는 미결수 즉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재소자이어서 아니면서 방 안에서 밖에서 준 급식으로 먹는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결수(형 집행중인 재소자) 특히 공장이나 각종 작업장에 일하는 경우에는 평일 점심에는 식당은 아닌 작업장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의 경우 ‘조폭’에게서 권력의 정점을 두기 때문에 그 가부장적인 시스템처럼 조폭들(나이순으로) 식사를 할 때에 다른 재소자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소년원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듣었고, 여주교도소의 경우에는 사동 한쪽에 식사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곳에서 먹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설거지, 빨래는 어디서 하냐?’라는 질문인데 이 당원의 답처럼 방에 붙어있는 화장실에서 한다고 말을 한 것처럼 독거실의 경우에는 오직 화장실에서 초록색 수세미(아시겠죠?)에 액체 세제(수원구치소에선 고체 세제를 쓰고 다른 곳에선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아서 비누로 대용하기도 합니다)를 묻히며 에나멜수지 식기에 밥풀에 묻지 않게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젓가락 및 탕반기에 묻어있는 빨간 기름때를 없애며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빨래의 경우 화장실 바닥에 물기 먹인 빨랫감을 빨래비누로 묻히며 신나게 서로의 옷감을 마찰시키며 빤 뒤 물기를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사동청소에게 각 사동에 있는 탈수기를 써서 짜내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 경우에는 거품이 잘 내라고 그 비싼 샴푸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불 같이 큰 빨랫감인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와 협정 맺은 외부 세탁업체를 통해 빨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영치금으로 몇 천원 지불해야 하지요.


더불어 뒤늦지만 싱크대가 있는 곳이 있어서 약간 적응기간이 필요하지만 식사 후 청소를 할 때 걸레 빨 때 설거지 담당 눈치 없이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되어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앞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보고 더럽다고 할 지 모르지만 이 징역살이에서는 이 철저한 위생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 환경 상 좀 더럽지 않을까란 의문이 들어도 오히려 깔끔하게 삽니다.


그 다음 질문이 ‘운동장은 크냐?’라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구치소의 경우 역시 많은 인원을 넣다보니 작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그 좁은 공간에서는 주위를 맴돌며 걷거나 양말을 여러 번 싸서 만든 ‘공’을 차며 잘 놉니다.


또한 기결수가 되면 ‘대운동장’에서 30분 동안 머물며 주어서 소측에서 준비한 공이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며 땀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신문, TV를 정말로 볼 수 있냐?’이란 질문인데 신문의 경우 중앙지는 기본이고 소속지역의 신문까지 구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인터넷 신문은 구독할 수는 없는 건 물론이고 저의 경우처럼 영치금이 없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구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선 문제 많은 ‘한겨레’도 볼 수가 없었고 주변에서 구독한 ‘조중동’이나 스포츠신문으로 밖에서의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금액은 밖에서와 동일하며 두 개까지 가능하면서 한 달 간격으로 전 달 끝 무렵에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시설에는 15일 간격도 할 수 있기도 하네요.


또한 TV의 경우 몇 개 프로그램(대표적으로 ‘전국노래자랑’)에는 생방송(여기선 소측에서 녹화하지 않고 바로 동시에 상영하는 방송)을 해주지만 시간 여건상이나 검열을 위해 디지털 녹화로 하거나 VHS으로 녹화방송을 주로 하는데 대부분 한 주전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사 측에서 방영하지 않거나 녹화물이 잘못된 경우 대체 방영물도 준비하여서 만발의 준비를 하지요.


더불어 아침 및 점심 식사시간(1시간)에는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들려주고(서울구치소의 경우 아침에 뉴스를 틀어주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보여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한두 번은 최신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뉴스나 다큐이외에는 절대 TV를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웃찾사를 보며 개그맨이 하는 말 따라하며 보았지요.


그리고 ‘(밥이 진짜) 콩밥이냐?’이나고 물어 보는데 저 역사상 징역살이에서 콩밥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쓴 것처럼 쌀 8 : 보리 2 의 보리밥인데 콩은 이따금 주는 ‘콩자반(콩조림)’이외에는 먹은 적이 없어서 출소할 때 콩밥을 먹을 때 좋았지요.


또한 콩에서 나온 ‘두부’는 자주 반찬으로 나와서 많이 먹었는데, 출소할 때 두부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따끈할 때 가로세로 자른 두부판 중에 가운데 걸로 주어야 한다고 듣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두부를 꺼내다가 식어서 다시 그 자리에 넣으면 안 맞듯이, 다신 감옥가지 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점심에 반찬 및 국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서 예전보다 먹을 맛이 난다는 듯 하다는 반응이 들 것 보이는데 정작 급식을 만드는 취사장에 일하는 재소자의 경우 더 힘들어 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울구치소의 경우 국이 뻐다귀국이나 순대국까지 나온다고 해서 ‘국물 왕창 건더기 조금’이란 성격상 그게 그것이지만 콩나물국 몇 번이나 나오는 수원구치소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쇠고기무국이나 쇠고기미역국이 나올 때 쇠고기 조각을 건지려고 잘 퍼내려는 때가 좋았긴 하였지요. 그런데 소문이지만 사동청소가 각 사동에 배식한 뒤 남은 걸로 식사를 하는데 이 쇠고기 조각이 나온 경우 그 걸 싹 모아서 간장에 재워 장조림으로 먹기도 한다나...


끝으로 ‘식구통’이란 통로에 대한 재미나지만 웃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하자면 이 징역살이에서 ‘발’에 대하선 무좀이나 냄새가 난다고 유난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식구통’에 발을 갖다 대면 주변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지적당합니다.


그럼에도 예전 모 프로그램에서 감옥관련 내용이 방영할 때 ‘식구통’으로 배식하는 걸 보면서 왠지 ‘돼지우리’에 사료 주는 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비친다는 말을 듣은 적이 있어서 참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는지 난감하기도 하였는데 ‘변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이니까요.’이라는 이 당원의 글귀가 이에 답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정훈 당원과 수감중인 12인의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무죄석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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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또다른 이야기(외전) #2 - 재소자로서의 비애들.

최근 김지태 이장님이 병보석으로 나오셨다는 것에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지요. 저로서도 수감하였던 이였고 12월 1일에 한번 면회를 해선지 기쁘지 그지없습니다.

 

물론 법정에서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라서 또 다시 실형이 나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으로는 소위 재력이나 인맥 많은 변호사를 선임('산다'는 표현도 쓰지요)하지 않으면서 보석신청을 받아 준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당 사건의 판사이기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집행유예로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석을 뭐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묻겠지만, 제가 미결에 있을 때 사동에 들어서니 고혈압, 당뇨, 장애 등등 소위 병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을 질병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사동에 있었는데 물론 실상을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단지 소문이지만 '병보석'을 쉽사리 받아주지 않는 듯 합니다.

 

심지어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암'을 걸려야 옥문을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어느 질병이 걸렸다는 것이 각 개인에게는 중대한 고역이거든요. 더욱이 행형시설에서 '의료권'이 재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에서는 각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철칙처럼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서 기결방에 있을 때, 그 방의 봉사원이 저에게 의무과에서 나온 감기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 제가 잔병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뭐 예방차원에서 먹으라고 봉사원이 말해서 마지못해 먹은 기억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제가 구속 전까지 이따금 감기나 몸살이 걸렸지만 의약품 자체가 또 다른 독극물이다는 걸 알고 있고 인체의 자생력을 믿기에 최대한 버티며 내전(?)이 끝내길 빌다가 정작 못 견디겠다면 해열진통제나 비타민 C 한두알 정도 먹었는데, 이 사회에선 무슨 뭔가 아프다고 하면(특히 머리나 허리 아프다고 하면) 바로 메모지에 적으며 약 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봉변을 당할 수 있다면서 아무 병도 없는데 '타**놀'이나 '게*린' 등의 약 달라고 할 정도이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이 시설에서 의약품 사정이 좋으냐리고 묻으시겠지만 그건 아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한정되다 보니 지금 한겨울에 발에 동상이 걸리는데 아니 '안***민'을 주지 않나?(관련 회사 홈피에 보니 효능란에 없더군요) 또한 외부 타박상 정도는 이해하지만 허리가 차도 없이 아픈데 계속 '신**스'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동상의 경우 가장 빠른 치료법이 따뜻한 곳에서 있는 것인데, 이런 건 소문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바닥에 전기온돌이 깔려있는 병사에 들어가서 동상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의무과에 요청하더니 당연히 기다려달라고 답했겠지요.

 

그리더니 그 증인이 의무과 직원에게 '욕'-주변의 귓가엔 그런 표현이 나오겠지만 저로선 그 들의 철저한 계율 엄수를 하고 있기에 '막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 이상의 사례가 있을 것 같지만 저로선 기억이 가물 하네요. 그래서 당국에게 묻건대 예전에 모 구치소에서 치료 소홀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을 기억한다면, 관리나 비용 문제로 골치가 아프더라고 재대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앞서 '보석' 예기를 하였는데 그러면 '보석'으로 출소한 분이 아닌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로선 어떠한지 간단히 말해볼께요.

 

일단 다른 상황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서라도 한 자리에 있는 이상 제 기준에 별로 이지만 '가족'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누가 실형 특히 중형을 받으면 주변에선 안타까움이 들고, 보석이나 집행유예·벌금으로 나오게 되면 같은 방 사람들은 대체로 환호를 하게 되지요.

 

물론 환호한다는 것이 단순한 인정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 간사스러움이 꼼지락거리듯이 좁디좁은 방에서 한자리가 비워져 편히 누울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동안 그 분이 소지하던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또 다른 환호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러한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면회를 오는 이가 많아 영치금이 가득 찬 분들의 경우 때론 안타까움까지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결 때 과거 조폭이였다는 근육질 체격의 어느 분이 보석으로 출소할 때, 참 양심에 따라야 한다면서 자리 편하게 잘 수가 있다면서 영치금을 쓸 수 없어 면도기가 필요하던 저에게 단비가 내렸다는 후문이... 흐흐흐...

 

그럼에도 가장 안타까운 건 집행유예나 만기출소를 하는데 이 벌금 때문에 제 시간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 등에서 벌금 내기를 기다리는 벌금방에 가는 것이나 제 시간에 나서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이지요.

 

사실 '벌금'이라는 것이 그 숫자에 따라 중압감의 차이가 나지만 문제는 수감중인 경우 이 '벌금'이 있다는 까닭으로 가석방에 나갈 기회가 박탈당하는 건 물론이고 만기가 지나도 그 금액에서 하루 5만원씩 깍으며 노역(실제로는 방안에 콕 박히는 경우가 많죠)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는지.

 

더욱이 그러한 방에 가서 지냈는데 문제는 구성원 대다수가 빈민이 다수이라서 입소시 소측에서 준 수건(흰색 작은 정사각형)이나 칫솔(모텔에서 판매하는 싸구려)등의 얼마 없는 생필품으로 살아야 해서 그나마 인간된 삶이 지낸다는 보통 징역살이보다는 비참하지요. 아 말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어떠한 까닭으로 사동 전체가 이동하게 되었는데 하필 노역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배하지 않고 바닥도 더러워서 - 무슨 공사를 해서 바닥에 스크레치가 나고 그 귀한(?) 모래 알갱이가 보여서 - 청소를 하느냐고 좀 고생 많았지요.

 

그래서 최근 평택 건으로 벌금과 기소를 당한 용석씨의 경우를 보니 그 안쓰러움이 가시지 않네요. 지금 제가 사는 곳 근처 구치소에 꼭대기(8층)에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 편지를 보니 그 소문이 무성함에도 아직도 전기판낼을 깔지 안 되는 듯 해서 방안에만 있어도 걱정 또 걱정이 드네요.

 

또한 저와 같은 방에 있는지 병역법 89조제2에 의해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이 대표이지요)를 하다 '정당한 사유'(저의 범법사실과는 인연이 많아 짜증이 밀려나오는...) 없이 통산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 -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학생의 경우 무단결석이고 노동자에게는 무단결근이지요 -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실제로는 일단 처음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요.

 

그럼에도 문제는 집행유예로 나와도 복무하다 또 다른 이유로 결근해서 8일이 지나면 또 다시 경찰의 부름을 받고, - 싫으면 바로 수배 떨어지고 - 구금한 후 변호사를 사서 또 다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는 한(병역법의 경우 대부분 자유형으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실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에 징역(금고) 1년 6월 이상의 형량이 선고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에서 나온 형량과 본형량이 아무리 1년 6월 이상이어도 각각 그 이하이면 총 형량을 다 살아도 또 다시 남은 기간동안 복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전 처음엔 무조건 18개월 이상이면 제2국민역으로 빠진다고 알았는데 좀 뒤져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

 

더욱이 그 남은 기간이면 차라리 낫지요. 왜냐하면 그 남은 기간에다가 이탈한 일수×5를 더한 날짜를 더 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공익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아무리 편할지 몰라도 한 번 잘못 삐끗해보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지는 꼴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번의 복무이탈로 징역살이 살 것 다 살았는데 또다시 결근해서 구속을 당했는데 이 사슬을 끊고 싶다고 1년 6월을 부려야 하는 이 비극을 모 인터넷뉴스에 본 적이 있었지요. 물론 이러한 사실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동지애라고나 할까요?

 

더구더나 저와 같은 방에 있었던 어느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앞서 구속당한 형이 지금 같은 곳에서 의무과 보조로 출역을 하고 있는데 저 병역거부자들이 구속을 당하는 사유를 누구보다 아는 구치소에서 형제이면서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그 형제를 공범으로 정해서 서로의 수번표에 공범마크를 빨간 색으로 쓰는 걸 보았어요.

 

사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당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 맞추지 못하도록 '공범'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같은 방이나 사동에 못 있게 하는 건 물론이고 면회를 할 때 서로 마주 보지 못하도록 시점을 서로 못 보도록 조정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저로선 안쓰러움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기결수방으로 갈 때에는 혹시 이감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후 제가 출소한 후 우연히 병역거부자 목록을 담은 파일이 있어 찾아보더니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군요. 물론 지금쯤 이미 가석방으로 출소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 이야기를 쓰였는데 난잡하게 서술해서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 하필이면 감기 걸려서 정신이 없는데도 말인데 그 누가 지나가도 기록은 계속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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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란만장 심리공판 - '주민번호를 말할 수 없다' vs '군대는 없어질 수는 없다'

'한여름'인데도 찌부둥하면서 이따금 비가 내렸던 날씨가 이어지는 2005년의 절반이 넘어가고 또 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 이미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저의 양심을 비추면서 행동을 한 것이 병역법 88조 의한 '정당한 사유'이다는 걸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는 싶었으나, 이미 다른 분이 그러한 행동을 진행하였던 상황이었고 이미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잠정)결론이 나온 상황이라서, 제 스스로 '양심'에 대하여 보여주는 자신이 없었기에 무리하게 말고 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바를 얻는 차원에서 이런 상념을 기본으로 최후진술문을 작성하는 선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이 찾아오면서 어김없이 이불 개면서 청소를 하는 것부터 '인원점검 → 쓰레기 버리기 → 아침 배식 → 설거지'등의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전 재판결과에 말아 버리지 마라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느리게 먹었던 제가 빨리 먹으려고 국에 밥을 말아먹었던 다른 하루들과 달리 재판이 잘 되어가길 바라는 미신적 사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맨밥을 씹다가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마셨지요.

 

물론 저로선 그런 행동을 한다면서 참 별 이상한 것이 있냐고 되묻고 싶지만, 그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 힘이 없고 앞서의 지문날인 문제로 내 돈임에도 내가 쓸 수가 없다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연소한 나이도 있지만 더욱 발언권이 없어서 어쩔 수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었지요.

 

더구더나 이후에 다른 분이 심리공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오뎅국에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주위의 시선이란... 그럼에도 기결수에 되어 다른 방에 가더니 그런 건 미신이다고  추가 건에 대한 결심공판일에 밥 말아먹으라는 라는 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검사나 판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신분이 상승하는가-석방하는가- 아니면 하락하는가-실형이 나오는가-으로 나오기에 재소자의 입장에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많이 주거나 담당판사와 가까울 것 같은(법원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거나 사시 동기 등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으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옥문에서 나오길 바라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비슷한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선 뭐 1년 6월의 징역 및 금고로 판결을 받아야만 징병과 관련하여 제2국민역(전쟁이 발발할 때 강제노역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에 병역면제와 동일하지요)으로 재판정을 받으면서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기에 그렇게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요.

 

물론 집총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휴가'등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 군대와 비교해도 그러한 비극을 몸써 보여야 하는 것이 정말 우습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이 앞서 1930년대 말부터 시작하였다는 것과 5여 년전에는 3년형을 받아야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전국의 9백여명이 병역거부자가 수감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 자신도 위해서도 있지만 후세에 저와 같은 길을 가고싶은 모든 이들을 위해 자청하여 '쇠팔찌'를 차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이나 준비 없이 18개월만 받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역시 중요한 관문이라서 조금은 불안했었지요.

 

그래도 봉사원은 저에게 재판 잘 받아서 평안하길 바라면서 설거지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땅이 아닌 콘크리트를 밟기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양말에 발을 신으라고 하면서 직원의 부름을 기다렸지요.

 

아침 8시경. 직원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철문이 열리고 재판을 잘 보라는 방 사람들의 성원을 안고서 흙색 상하의를 입고서 고무신이 질질 끌며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들고서 몇번 차를 타라는 직원의 부름을 기억하며 몇몇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출정-재판에 나선다는 의미 인 듯-대기실에 이동하면서 소위 부정한 것이 들어 있어 심신에 해가 올까라는 소측의 염려에 의해 재소자의 신체를 기분 나쁘게 어루만져주고, 잠시 잊었던 쇠팔째와 앏은 동아줄을 재회하게 되어 교도경비대원에 의해 다시 착용하였지요.

 

그 후 탑승할 차량에 있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잘 지내라는 배려 차원에서 세 명씩 동아줄로 이어주었고, 잠시 후 햇살에 고립 당한 채 살다 갑자기 자외선에 쪼여 피부에 상하지 마라고 전후좌우에 작은 구멍이 있는 철창이 유리창 안에 있는 3번 버스에 몸을 실렸고 버스는 보름간 내 앞에서 굳게 닫혔던 철문은 열리면서 수원지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면서 오랜만에 나서니 공사중이었던 원형 육교가 보이고 아주대정문에서 대학생이나 시민을 보며 나도 저 속에서 신나게 걸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라는 탄식함이 느껐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물음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수원지법 앞 사거리(고가도로가 있는)에서 좌회전을 한 후 법무법인 '다산'이 있는 법전 빌딩을 지나 정문에 들어섰고 검찰청-법원사이 길에 들어가더니 버스는 왼쪽 검찰청이 있는 쪽으로 틀어지더니 소위 '출입제한'안으로 들어 가거군요.

 

그 후 '수용자'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기 않으려고 동행한 구치소 직원은 저희를 법정에 인도하고자 내리라고 하였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고자 설치한 버스 안 철문을 지나 진짜 버스 문에 나선 뒤 잠시 바깥공기를 마신 후, 밧줄에 이어진 재소자와 함께 나란히 지하로 내려가서 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간 후 법정에 세울 인간들이 다 왔는지 또 다른 직원의 검사에 걸쳐 지하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온 인연은 경비교도대원에 의해 풀어주어서 여기서 잠시 끊어지고, 직원의 호명에 의해 각자 제 위치로 흩어졌지요. 전 양손에 쇠팔찌를 차고 2층으로 올라갔고 또다시 여닫이형 철창을 지나 같은 법정에서 설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9시40분경 정도.

 

사실 실형을 원하고 있는 저인데도 무언가 결정이나 그러한 시험 등에 대하선 왠지 긴장감이 드는 것처럼 어쩔 도리가 없이 맨 앞에 교도대원에 찬 전자시계를 뚫어지도록 보며 기다리는데 이 초조함이라는 건 검판사의 말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놓인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나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면서 오전 10시는 지나가는데 동행한 직원 한 분이 절 부르면서 제가 가져온 용지에 대하 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문이고 재판관에게 전달할 거라고 말하더니 그 직원은 원래 확인 받아야 한다면서 나설 때 검신 때에 어떻게 통과가 되었다는 등의 난리를 피더라고요.

 

물론 저로선 아니 외부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할 때 직원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건 알고 있고 국가에서 만들어진 문서 즉 법률상 써 있다는 건 알고 있다만 참 재판부에 제출할 때에도 그러한 검열을 거쳐한다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더니 그 직원은 그 걸 가지고 있지 마라고 하더니 전 말이 어눌하고 생각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소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하더니 그 직원은 그 진술문 내용을 외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데...

 

아니 편지지 3페이지 분량을 그 짧은 시간에 외어지냐고요. 그래서 저 기억력 좋지 않다고 말을 하였고 결국 가지고 있기로 얼버무렸지요. 그 후 예정된 순서가 오고 저에게 마지막 장애물인 수갑이 풀려지면서 법정으로 가는 문으로 아주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물론 씩씩하게 걸어가는 건 당당하게 실형을 받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서 양심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사법의 심판에 대한 희극에 가까운 비극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그리면서 잠시나마 올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더니 어쩌다 후원인이 된 분을 포함해 3명정도 있더군요.

 

그리면서 중앙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고 앞에서 그 권위적인 상좌에 있으면서 차림새론 '나 권위있다'라고 외치는 재판관님이 절 묻더군요. 주민번호는?

 

물론 이건 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심문이었지요. 전 당당히 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선 주민번호는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 맞다는 등을 마이크를 통해 들려 왔습니다.

뭐~ 이러한 저의 말에 재판관은 물론이고 절 도와주겠다는 변호사, 그리고 뒤에 있던 구치소/법원 직원, 방청객 모두 마음속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절차에 왠 거부?

 

물론 헌법상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만 이건 피의자 본인이 불리하다고 인지하는 진술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주민번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진술을 거부하는가?

 

그 건 제가 예전에 다른 병역거부자가 구속하면서 재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공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 누구에게 공개하는 재판이다라는 의미이기에 특정한 큰 사건이 아니다면 대부분 사건의 경우 시민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재판에 방청할 수가 있는데도 인정신문에서 왜 주민번호와 주소, 본적을 부르고 있는 앞선 병역거부자의 반응에 '인권활동가'로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정심문에서 피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 하나가 보통의 시민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석방되는 실정에서 유포할 개연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별 다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아예 작정해서 불복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더니 당연히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잘못하다는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의 협박으로 답했고, 심지어 변호사도 당황하였는지 애원하는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1심으로 종결하고 싶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였는데 제가 '다산'에 있다보니 알아서 법무법인와 상의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었지만, 이러한 재판의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의 양심검증의 장으로 가는 이상 본인의 병역거부의 사유와 군복무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정말 필요함이 적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리면서 지루한 신경전을 지나더니 판사 왈 서면으로 주민번호를 쓰라고 하더군요. 사실 거부만 밝혔지만 그 대안에 대해선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잠깐의 잔머리를 굴린 끝에 전 내이라고 답했고, 긴급히 준비한 이면지에 주민번호를 쓰더니 판사는 '주소/본적'을 불렸고 뭐 알아서 써서 법원 직원을 통해 제출하였고 저의 재미있는 투쟁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판담당 검사의 진술과 질의를 하였는데 그 중 왜 입영을 거부(기피)하였다는 질문에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에 대한 고민'과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의하여 거부하였다고 마이크를 통해 답했고, 변호사의 변호진술을 하면서 '내 그렇습니다'의 되돌이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판사의 발언이 참 나의 가슴에 사정없이 흔들었지요. 지금 생각하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 핵심은 '군대는 있어야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참 저로선 아니 저의 양심에 대하여 좀 사상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한국사회에서 검증의 장이 된 법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저로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판사가 던졌는지...

 

그런데 한 국가의 시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내부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국가주의'나 '군사주의'를 양성하고 시민의 삶에 피해를 주면서 사실상 어느 특정한 '국가권력체'를 호위하는데 앞장서는 '군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집단이었기에 두말 없이 그렇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책에선 평화주의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에게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술수이다는 걸 안다면 무시하거나 딴 소리를 하라고 조언을 보았지만, 그 대 당시에는 어차피 실형을 받을 각오이어서 갈 때까지 가는 일념에 휩싸였지요.

 

그런데 전 이후에 또 다른 병역거부자의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이 아닌 1년 8월을 받았다는 걸 듣은 후로는 '십년감수'한 심정이었지요.

 

그리더니 그 판사는 앞선 저의 투쟁에 대한 반격인지 몰라도 절 설교하게 하는데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넌 아직 어리니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생각 좀 하라'라고 하는데 아니 3년 넘게 끝없이 고심하다가 작심하고 수의를 입는 인간에게 생각 좀 하라니...

 

물론 그 판사는 그러한 설교에 대꾸를 수시로 말하였지만 역시나 뭔가 아는 건 많다는 걸처럼 개무시하고 끝내 자기 하는 말 다하였지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생각 좀 하라는 말에 응했지요.

 

그러나 만약 '병역거부'라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삶처럼 살아도 무조건 집행유예로 주는 상황에선 몸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고, 다시 거부하면 앞선 형량을 더해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병역면제가 안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에 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면제'를 바라고 수감을 자처하는 건 아니고 살다온 경험으로는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밝히고 싶네요.

 

그 다음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 판사가 시간 좀 적게 쓰라고 말한 듯 진술문 쪽수를 물으면서 계속 딴죽을 걸었더니 평상시대로 미리 적혀진 글을 낭독한 후 판사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문을 전달하였더니 다시 되돌러 주더니 나중에 보내라고 말하는 절 끝까지 걸더군요.

 

끝으로 검사는 담당검사의 측은함이 배인 듯 1년 6월을 구형하였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무죄이라고 변론을 해야 함에도 저의 입장 그대로 밝히는 건 좋아도 알아서 주어 달라는 듯한 말을 하는데 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파란만장한 심리공판이 끝난 후 테이프에 되감는 것처럼 내가 사는 큰집으로 돌아왔고 이미 점심식사 시간이 끝나가서 어쩔 수 없이 광복절 때 특식으로 준 컵라면과 밥, 단무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구형량에 대하여 저와 같은 이가 수원구치소에 온 경우가 없었는지 주위에선 적었는지 뭐 집행유예나 1년 6월을 안 준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 전국적으로 앞선 병역거부에 대하여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줄꺼이라고 답했지만 하루들이 지루한 것인지 이러한 심리를 즐기는 듯 싶었네요.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투쟁을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입고 출정을 하였으면 더욱 의의가 있었을 것인데 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지요.

 

그리면서 이 다이나믹한 하루는 저물어 가면서 전 저의 입장이 증명하길 바라면서 9월 1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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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구치소 측의 '반격' - 지문날인 없이는 영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승규씨 무인 찍어주세요." 

 

 "저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니 서명으로도 해줄 것을 원합니다."



저로선 앞서 아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봐서 그들의 놀라움은 당연할 뿐이었지요. 저 높으신 분들의 명에 의해, 정해진 그들만의 시스템에 한 보잘 것 없는 인간에 의해 도전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민원실에 통해 구입해준 물품이나 재소자들이 구입을 신청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면서 그러한 행정에 대한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미로서 날인을 해야 하기에 가장 완벽한 식별확인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을 찍는 것이 좋겠다는 저 위대한 '빅브라더'들의 결정에 그동안 그 누구도 의의가 없이 순응을 하며 규정대로 집행을 하였지요.

 

그러나 지난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아니 어느 누가 반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은 저 분들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고 뭔가 위기감(?)이 오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비록 저로선 이 단순한 행동이라도 국가의 통제와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만, '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채취 당하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이기도 한 지문날인에 대하여 병역거부자로서, 아니 하나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지문날인'거부도 동시에 암묵적인 선언을 하였고,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서 억압하는 수감생활에서도 끝임 없이 지켜 내었는데...

 

그 무인(지문날인)을 날인할 것을 요청하던 구매담당 재소자(징역말로는 '구매 소지'라고 부르지요.)는 저의 이러한 반응이 역시 처음인지라 당연히 대동한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내었고, 반입해 준 구매물도 다시 모으라고 하였지요. 그 '악몽'에 대한 변주곡처럼...

 

그리더니 사동 담당자가 철문을 열면서 뭔가 말을 할 것이 있듯이 절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복도에 나서니 다른 쪽에서 다른 직원이 갱지를 들고서 절 보더니 '*승규씨 맞습니까?'라고 묻더군요.

 

물론 맞다고 하였더니 그 직원은 들고 있던 갱지 즉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적혀진 수번과 이름 그리고 뻘건 인주가 묻은 신원 미상의 지문이 묻혀진 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물어 보았지요. ' *승규씨 지문이 맞냐?' 라고...

 

전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였고,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신청'은 불허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봉사원(방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영치금 사용을 일체 사용을 할 수 없고 구매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입하던 물품은 회수 조치를 당하면서 그 금액은 환불하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었지요.

 

결국 자기들 입장으로는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은 있어 보이지만 저에게 또 다른 '옥쇄'를 채워지면서 '내 돈'임에도 내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물론 저로선 지문날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행동을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지만 '양심상'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치소측의 '반격'은 그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지냈던 저에겐 엄청난 첫 번째 '시련'이었지요.

 

그런데 왜 지문날인을 거부를 한다면서 어떻게 영치금사용을 하면서 지문날인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전하면서 '공동구매'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실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서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이라서 나름대로 무상지급(음식이나 의복, 소량의 생필품 등)을 해주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력과 인맥으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유통기한이 다될까봐 시간 죽이기 용으로 하지만 윷놀이를 하며 억지로 먹어야 하는 방이 있는 반면, 너무 빈곤해서 사동 청소에게 밥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방도 있는 빈부의 차가 크는 또 다른 사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방에도 돈 있거나 없는 사람들끼리 차려진 반찬들의 차이를 두면서 따로 먹는 경우까지도 있지요. 적어도 다양한 까닭으로 어떤 방에 들어와도 어떻게든 '가족' 같이(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같이 먹고사는 분위기가 다수인데 좀 치사하다는 반응이 들리겠지만 정말 냉혹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 징역살이에서 방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위하고자 일정 요일이 되면 '봉사원'은 방에서 돈 있는 이들에게 서로의 여력을 살피고 시기나 재고를 바라보면서 품목이나 개수를 똑 같이 정하면서 신청하는 '공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마구 물품을 시킬 수는 있지만, 금액의 제한이 있고 이후의 시비도 날 수가 있어서 따로 장부를 작성하면서 똑같이 나누면서 적지요.

 

그렇더라도 재력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이 감옥내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논리에 맞선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기에 비록 각자의 마음속에 아깝다는 반응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하기에 앞서 구매 신청을 할 때에도 당연히 구매 신청서에 제 이름을 넣어 적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몇몇이 그렇게 적은 신청서에 한꺼번에 손가락에 인주에 찍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내 이름에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혀진 것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또 다른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 아니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의 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에는 서로 참 착잡함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기에 이 영치금 사용 문제는 이 징역살이에서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에 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방 사람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어이없음과 비아냥거림, 심지어 같이 살수가 없으면서 '전방'(前房)을 요청하려고 할 정도로 냉랭함 그 자체이었어요.

 

특히 실제로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어른들 입장으로는 빈약한 급식에 대한 보충과 억제 당한 욕구의 충족으로서 구입하는 식품부터 최소한의 생필품까지 영치금을 통해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있음에도 그까짓 무인을 찍지 않겠다고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니 절 같이 지내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저로선 병역거부와 마찬가지이겠지만 비록 구속을 당하건만 절대 '범죄자'가 아니며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반박하는 보잘 것 없지만 소박한 양심에 따라 국가 권력에 불복하는 것 자체가 '비국민' 취급을 당하는 만큼 이 파시즘에 엇대어 버린 사람들에게 사실 이러한 말에 입 밖에 나오는 것은 그에 대한 예상된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이상의 폭력이 나올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그 비상식과 비이성이 가득 찬 이 사회에서 당연히 이 진리(?)를 설파하며 해독을 시켜 주어야 하건만 이 소심한 성격 탓인지 지금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일년 전에는 어째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이런 제 심경을 약간씩 밝혀 주었지만 심지어 '지문날인 거부한다고 병역기피를 한다'라는 허황된 반응이 나오기까지 하였지요. 그동안 당연하게 지켜지는 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가 반동을 하니 재소자까지 주변까지 '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은행업무이나 행정서류 신청까지 서명날인을 하면서 여기선 지문날인 만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고 말하더니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뒤늦게 이 방에 증인이 들어서면서 그 들의 원칙에도 반대하는 것이 없더라도 양심상 그렸더라면 이해하는 반응일 뿐, 그 냉소함은 끝내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봉사원은 전방까지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다른 방에 가도 린치를 또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지요. 그리면서 제가 기결수 방으로 가면서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다 주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런데 빌려준 속옷을 갚아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분이 면회를 하면서 방에 있는 다른 분 이름으로 차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어떻게든 갚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끔씩 면회를 하려 구치소에 가면서 소시지나 과일 등을 차입해 주면서 방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에 환불 당하면서 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차마 못 먹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이 잘 먹었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차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제 눈앞에서 비추는 분노와 우울함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건 정말 한숨이 나오게 하더군요. 물론 제 자신의 고역은 어째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어차피 징역살이를 해야 하기에 이불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사야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말 한마디 없이 구속을 해야 하였던 저로선 또다시 대목을 박히게 하던 것에 어떠한 말로서 설명이나 변명이라도 할 자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재소자로서 이러한 처우에 침해한 만큼 당연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보겠다고 결심하면서 밖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제가 직접 진정신청을 할 것이니 필요한 자료 좀 보내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후 '다산인권센터' 쪽에서 알아서 진정을 하였지요.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다행히 옷가지 등의 생활용품이나 서적, 등기우편 등의 경우에는 처음엔 반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좀 거시기하잖아'라는 담당자의 입처럼 저의 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서 어떻게든 반입을 해주었지요. 저로선 그 거시기하다라는 반응이 영치금 사용허용까지 이어질 것 원하였지만 끝내 그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서명 날인을 하면서 '주민증' 있다고 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짓이냐라는 주위의 비아냥거리는 언행이란... 심지어 사동담당 직원이 날 '싸인맨'이라고 놀려 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저로선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줄이려고 어느 날에 밖의 지인에게 비누나 편지지(봉투), 볼펜 등의 생필품을 보내주라고 하더니, 소포로 도착하여서 내 눈  앞에서 개봉을 하더니 자기들 규정을 보여주면서 납득할 수 없는 저에게 반입을 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이 들렸어요.

 

그때 저로선 화가 영치금으로 뭐 생필품을 살 수 없다면 최소한 외부에라도 반입을 할 수 있겠냐라는 반박을 하며 분노하였고 상담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은 혹시 행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측만이 남아 있지만, 다양한 취향과 체질과 상관없이 획일화되는 시스템은 정말 싫다는 건 어쩔 수밖에 없네요.

 

그 후 이러한 폭풍이 지나가면서 평상의 하루들이 지나갔고 8.15에는 컵라면과 부라보콘을 특식으로 주면서 꼼짝없이 보내다 저의 심리공판일인 8월 17일이 시나브로 다가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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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역거부자 〓 '여호와의 증인' - '잡범방'에서의 하루들.

엘리베이터에서 6층에 문이 열리고 전 그동안 같은 곳에 있었던 분들과 작별의 손짓을 내고 6층 1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더니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교도관)이 어떻게 왔냐고 하더니 전 ' 신입입니다 ' 라고 답했지요.



그리더니 그 직원은 직원이 머무는 공간에 잠시 대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더니 그 공간에 있었던 한 눈에 보아도 '여호와의 증인(이하, 증인)'스러운 사동청소(소위 '소지'라고 부르는)가 절 여러 가지로 묻더니 노트에 적더라고요.

 

물론 잠시 후에 알았지만, 그 직원 나름대로 수용자레 대한 파악 좀 하려다보니 이름이나 죄명 정도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죄명을 물어보더니 그 들의 선에 따라 '병역법위반'이라고 답했는데 그 사동청소의 말은 역시나 '증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증인이 아니다고 답하면서 비슷한 까닭으로 구속을 하였다고 말했고, 혹시 이런 경우를 처음 보신 것 아냐고 물어보더니 그 사동청소의 반응이 저에게 오히려 놀라웠어요. 바로 그러한 분들 만나봤다고 그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무슨 소리이냐고 되물어 보았지만, 제가 지정당한 방에 들어서면서 그 궁금함은 일거에 풀려버렸지요. 바로 구치소의 경우 죄명별이나 범법 횟수 등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제가 들어갈 방이 바로 '기타방' 즉 잡범방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역법 위반의 경우 바로 '기타방'으로 가게 된 것인데, 아무리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도 어떠한 사안에 대한 당사자를 만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듯이 이 병역법 위반의 경우에도 저를 포함한 병역거부자의 경우에는 88조 '입영의 기피'으로 적용을 당하는 분류가 있지만, 이와 다른 분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로 근무를 하다가 여기서도 재수없는 표현인 '정당한 사유없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그 분들의 시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것처럼 - 통산 8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즉 현역병에게는 '근무이탈'과 비슷한 범법을 하게 된다면 89조의2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위반하게 되어 구속당하는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복무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주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나중에 말하겠지만 참 이 것도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하여튼 이러한 기존의 선에서 벗어난 위인(?)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놀라운 표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그 직원이 절 불렸고 드디어 입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더니 그 방의 대표(이하, 봉사원)이 누군가에게 식기 세척이나 자기 짐 안내 등의 이런저런 걸 시키면서 절 불렸지요. 그리더니 편안한 방에 왔다는 일종의 자랑을 하면서 처음이나까 이 방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면서 제 소개를 하더니 역시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증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전 아니다고 말했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저에게 혹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단어로서 물어보는데 정말 이 운동권(?)의 세계 바깥에서 이런 단어가 제 귓가를 스친 것에 정말 놀라웠지요. 물론 전 맞다고 답했지요.

 

그리고 본인으로선 혜택을 받았지만, 국가권력이 재소자에 대한 당근 중에 하나인 '가석방'에 대하여 내년(2006년) 9월 말이나 10월 말에 나올꺼라는 희망을 봉사원이 제시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면서 이 징역살이에서 영치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럽다고 말을 하면서 영치금이 있는대로 쓰라고 하더군요. 전 솔직히 이런 말을 듣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되울어 보고 싶었고, 심지어 속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감옥에서도 자본주의의 광풍이 미치고 있다는 걸 느겄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필품까지 구입을 해야 할 정도이라서 이 영치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럽고, 직설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적인 삶까지 포기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분'이 제가 '다산인권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법무법인 '다산'이나 김칠준 변호사를 들먹더니 (오산)세교지구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서(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지요.), 작년 철거용역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알려진 '오산 수청동 철거투쟁' 와중에 구속을 당한 이들(26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민가협에서 출간하는 '민주가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양심수'로 지정하여서 방에는 우송한 '민족21'이 꽂혀져 있었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민족21'을 내용상에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참 징역살이에서 읽을 것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약간의 오버이지만 조만간 저도 '양심수'가 된다고 말하면서 양심수 명단 속에 적혀있던 병역거부자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였지요. (좀 미안한 소리이네요...)

 

그럼에도 그 분이 소위 활동가가 아닌 소박하게 살았던 주민이어서 내면에서는 '한국인'스러운 보통사람이어서 그렇게 대화를 할 이가 아니었지만, 지금 출소를 하였다고 알게 되었고 이후 모 잡지에서 나온 사진 중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는데, 어떻게 사시고 있는지 궁금하고 신세 지은 것들이 많아서 답례라도 해주고 싶네요. 물론 전철연 쪽을 통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상의를 벗더니 봉사원 눈에서 꽤죄죄한 면티를 보더니(물론 수감을 당하면서 미리 옷가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속옷을 빌려(!) 주었고, 앞서 말했지만 또 다른 '병역법위반'자 두 명과 함께 3.92평에서 자게 되었고 2005년 8월 4일은 저물어 가게 됩니다.

 

그 후 저녁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한 후 제가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하여서, 더운물이 필요하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샤워를 하더니 진한 녹색 매트리스 깔고 법무부마크 모포 깔면서 밍크담요를 까는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콜라 한잔씩 돌리면서 TV를 시청하는데 개인적으로 TV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바로 잤지요.

 

시간은 흘러 아침 6시가 되니 봉사원이 다들 깨우면서 밖에선 한 여성이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소리의 내용은 투쟁구호이고 수청동 관련 '공범'이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단한 건 제가 이 방에서 있는 동안 거의 쉼 없이 투쟁구호를 내지더라고요.) 이불을 개는데 뭘 보여 줄 것이 있다고 봉사원이 각 접고 순서대로 하라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네요.

 

그러면서 언제나 상호존중이 아닌 상명하복이란 군사주의적 시스템이 깔려저 있는 짜증스러운 인원점검을 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운동시간과 접견, 편지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날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소장'이 도착하게 되고 그 처단을 준비하는 날 즉 심리공판을 8월 17일 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법무법인 다산'이 해주는 걸 공소장에서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소사실을 담은 내용이 반 페이지 분량인 것이 좀 실망했지요. 단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한 것을 담은 것 이외에는 언제쯤 입영사실을 알면서도 입소하지 않았다는 등의 국가권력의 눈으로는 앞선 병역거부자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전 이렇게 재판기일을 기약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하루들'을 살아가면서 이따금 아침 9시경에 찾아오신 어머니나 다산 등의 4층 사람들 등이 찾아와 이 짧은 7분의 면회하면서 그나마 있으만 해도 이 좁은 방에서 사생활이 없이 집단생활을 하는 고역이나 그동안 지냈던 이들과의 해여진 것에 대한 외로움에서 작으나마 '마취제'를 맞고 다녔지요.

 

그러다 어느 날 다산에서 제가 않는 자리 옆에 자리하는 분이(누굴까요?) 면회를 하면서 앞서 빌린(?) 속옷을 갚아야 하고 제 스스로 필요하게에 속옷 좀 차입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언약대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속옷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면서 구매담당 재소자가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명부에 지문날인(무인)을 요청하였고 전 당연히 지문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반응에서 저와 제가 있던 방 사람들 모두 놀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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