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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또 다시 코미디를 만들었던 선고공판.

여하튼 8월 17일에 벌어진 심리공판은 끝나고, 두 주 동안 똑같은 일상에서 늦게 신입으로 들어온 약간의 변주를 섞어진 하루들이 지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면서 앞서 저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인하여 구치소측의 탄압과 이따금 본인확인을 할 때 실랑이에 묵묵히 받아 안고서 두 어르신의 호위(?) 아래 방안의 몇몇 이들의 약간의 비꼬움을 안으며 9월 1일을 향하는데...

 

그런데 앞서 구형을 1년 6월이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의 봉사원님은 자기가 이 방에 있으면서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봤다면서, 너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구형량으로 볼 때 절대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로 출소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지만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에 '병역거부'로 불응하면 또 구속될 것이고 병역법상 '통'으로-한 번에- 1년 6월의 징역 및 금고에 처해야 제2국민역으로 빠지기에 앞서 선고한 형량에 1년 6월을 더한 징역을 살아야 하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꼼수'보다는 저보다 앞서 구속하고 선고한 병역거부자가 있는데 모두 1년 6월로 받았고 그러한 판례가 많다-10 여개-고 하면서 반박하는데, 뭐 이러한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워나 무미건조한 일상이라서 이런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심하면서 마음이 맞은 이가 아니면 대화를 잘 않았고 제가 다산에 있다 구속하였기에 다른 이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외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운 걸 알지만 상처주기도 받기도 싫어서 그러한 걸 피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이따금 제 스스로의 언행으로 파장을 몰았지요.

 

그리면서 지내보는데 공판일 몇 일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다고 해서 날 계호(법정용어로 쓰지만 사실상 감시...)한 직원을 따라 변호인인 이번에 인권위 사무총장이 된 김칠준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더군요.

 

'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양심상 도저히 1년 6월을 줄 수 없다.'

 

엥~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양심을 외치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60년 가깝게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처넣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리면서 앞서 이정렬 판사처럼 무죄선고를 하면 비록 당장 굴욕을 당할 지라도 역사는 당신에게 찬사를 보낼 것인데 싶더군요.

 

그럼에도 관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도전하는 이에게 응징을 낼 수밖에 없기에 그 판사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담아두었던 심정으로 지금 당장으로는 나나 판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최소한의 합의는 징역 1년 6월이다는 걸 전했고 김 변호사는 이러한 식으로 말을 맞추기로 끝나는데 이 사건으로 다른 공안사건처럼 바라보는 것에 좀 미덥지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감안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아침저녁으로 스믈스믈 다가오는 한기가 오는 9월 1일의 해는 뜨고, 우연찮게 같은 날에 선고공판으로 잡혀 출정할 여호와의 증인 한 분과 저는 직원의 부름을 기다리며 이후 구치소에 있으라고 마음먹고 있어서 마지막 바깥공기를 마실 준비를 하였지요.

 

물론 얇은 줄과 쇠팔찌와 재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실을 차도 대령을 하였지요.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선 후 버스는 검찰청 건물 쪽 뒷문으로 돌아서서 지하로 내려갔고 통로를 지나 어느 공간에서 포승줄을 푼 뒤 각자 지정한 법정으로 가는데 왠지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보더니 아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절도로 들어 왔는데 역시 사회와 단절되다보니 가족이 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밖에 있는 사모님에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하나도 안 와서 가뜩이나 판결에 신경이 쓰는 차에 이러한 감정까지 섞여서 스테플러 안쪽 부분의 모서리에 그의 이마에 내려 찍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해를 하는 것인데... 물론 피는 났지요. 그 후 징벌 받은 것 같았는데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지요.

 

그 후 법정에 가기 전 대기실에서 졸음을 좇기며 기다리다 제 이름을 나왔고, 선고 후 고무신을 던져 판사의 신체에 상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까닭으로 수갑은 그대로 두는 채 들여 주었지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앞선 저의 불복종에 갚은 인상을 받아선지 인정심문 없이 바로 심문을 하는데 앞서 판사 자신이 본인에게 잘 생각하라는 것에 대하여 묻으면서 본인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면서 회유를 하는데 전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명연기를 보여줘서 이 우스운 비극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처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였지요. 더욱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려는데 이 판사는 중단을 시키면서 자기 할말만 하더라고요.

 

잠시 후 판사는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저의 입장에 순순히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리고 구금일수 35일을 본 형량에 산입한다'는 걸 개미소리가 나게 말하면서 퇴장을 하는데... 이 때 이 코미디의 결말으로 오마주로서 가네다 후미코의 사형 선고후 '만세'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저의 뒤늦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 다시 못 볼 바깥풍경을 보며 돌아가는데, 이미 같은 방에 있는 증인이 먼저 도착을 하였고 그는 차악의 선택이 적중된 이상 항소할 의미가 없기에 바로 항소포기서를 작성을 한 후 기다렸지요.

 

그런데 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바깥 상황도 봐야 해서 바로 항소포기서를 쓰지 않기로 전하면서 점심시간이 지나 방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 마련한 밥을 먹으며 그 날을 보냈지요.

 

끝으로 누군가 군 복무기간이 2년이니까 1년 6월의 징역이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한 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고 후 대기실에 돌아온 뒤 같이 있던 누군가 저의 형량을 묻은 후 뒷말로서 저의 답을 대신하며 끝낼게요.

 

'많이도 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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