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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드는 방법

□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1조 3항)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회보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유효기간 1개월):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사람에 한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양식)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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