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5분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뒤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학생들의 인권이 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칙 개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매뉴얼 제작비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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