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헌법이다.
하지만 금지의 대상이 집회이다.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
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공권력이 제정한 법
결국 지켜지지 않을 수록 빛이 나는 헌법이다.
공권력은 헌법을 지키지 않을 수록 인정받고 있지 않는가.
허가의 대상이 아닌 금지의 대상으로 만든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금지의 대상 집시가 자본의 돈 앞에선 허용의 대상일 뿐인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