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시죠? 경향신문 때문에 주변에 의견을 묻느라 땀 뺐습니다. 지난번 일반교통방해와 논리가 비슷한 결정이라는 느낌입니다. 위헌적인(사실은 위법적인) 집회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도 된다. = 위헌적인(사실은 위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도 된다. 그런데 이건 법률 해석 영역이라 헌재가 개입해봤자 대법원이 따를 의무도 없어서...어찌 보면 쓸데 없는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노동운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더더욱 의미를 못찾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자꾸 규탄성명만 씁니다.
좋은 글이네요. 복사해서 한글에 붙였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려고. 프랭클린은 도서관간의 상호대출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에 대한 투자가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식과 인식은 다른 것이지만 인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넓혀서 어떤 앎이 올바른 것인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랭클린은 미국 식민지를 주권국가로 확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