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키면서, 관심있고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당히 비생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고요.
암튼 잘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살 필요...
다음 고객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자신들은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인데... 30일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완전삭제를 희망한 적도 없는데, 엉뚱하게 이를 제안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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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임시삭제조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글은 Daum 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임시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임시삭제 조치는 완전한 삭제가 아닌, 30일간 게시글의 접근을 차단하며, 30일 이내에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해당 게시글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이후에, 법률상 처리는 해당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희로서도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완전삭제를 희망하신다면 메일로서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의사를 알려 주시면 삭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래파일 업로드는 앞으로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정리작업을 하시길.. 진보블로그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진보넷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지...
어제, 그러니까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11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10시에 출석하라고 한 것인데, 혹시 몰라서 강의시간도 한시간 미루고 출석했지요. 다행히 나중에 저작권협회던가 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차례 받겠다는 것에 서명하고,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소위 반성문이죠)를 한장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5분쯤 걸렸나. 아무튼 그렇게 경찰서, 검찰청을 다니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벌금을 안내게 되어서 다행이지만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제대로 알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