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산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본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생색용으로 들러리를 서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밖에서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직 내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교육이란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전반적인 진보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겠구요. 운동권의 금기와 관성을 깰 수 있는 정도의...
새벽길님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한국사회같이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에서 진보진영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그런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 끼여들기 어려운 구조를 민주노동당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반대의 대안도 참 불쾌하긴 마찬가지더군요.
제 친구중의 노동자 당원이 한 명 있는데 당 지역위에서 이 친구를 자꾸 노동위원회인가 뭔가에 들어오라고 하더랍니다.
기존 노동위원회에는 정파별로 딱딱 자리가 안배되어 있는데 뚜렷한 정파도 없고 공고정도 나온 학력밖에 없는 제 친구를 노동자랍시고 일종의 생색용으로 데려가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결국 결정과 조율은 그들이 다하면서)
그런 점을 아는 제 친구도 간곡한 청이 있어 마냥 거절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들어가기에는 왠지 남의 집 방 빌려 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석연치 않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당 내에서 여전히 교육자본, 문화자본의 위력이 남아 있는 한, 학벌 폐지, 국공립대 통폐합의 정책은 공문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논평] 건설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넘기지 말라! (2007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땅 짚고 헤엄치기식 ‘묻지 마’ 개발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건설교통부가 중순경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며, 또 다시 민간 건설업자 퍼주기에 나섰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이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 확보하거나 △민간시행자가 해당지구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에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예정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공공은 해당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민간 건설업자는 정부의 힘을 빌려 사실상 토지수용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을 명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묻지 마’ 개발 추진도 가능하다.
헌법이 한정된 영역에서 정부에 부여한 토지수용권이 민간업자에 대한 이익 챙겨주기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교부는 ‘알박기 방지’를 명분으로 민간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주기보다, 공공택지의 민간 건설업자 분양 제한, 무주택자·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우선공급, 후분양제와 실질적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부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