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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8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모의 의견입니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 제출할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전경련이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전경련이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 질의사항

 

1) 2009년에 전경련에서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킨 후 4년 후인 2013년에 재경직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키고 2014년에는 신임사무관 전원을 교육시켰는데 왜 2013년부터 갑자기 전경련이 교육을 시키는가

 

2)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소상공인관련 법률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재벌들의 사적단체에 불과한데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게다가 전경련 상한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인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전경련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한가

 

4)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위 법률과 반대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나

 

5) 지금이라도 전경련의 교육을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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